64. 현옹(懸癰)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현옹(懸癰)은 창(瘡)이 옥경(玉莖)의 뒤, 곡도(穀道)의 앞에 생(生)한 것을 말한다.
족삼음(足三陰)의 휴손(虧損)의 증(證)에 속(屬)한다.
경(輕)하면 누(漏)하여 기혈(氣血)이 다 역(瀝)하여 망(亡)하고, 중(重)하면 내(內)가 궤(潰)하여 바로 운(殞)한다.
대체로 이 증(證)은 원래 간신(肝腎)의 음허(陰虛)에 속(屬)하므로 부족(不足)한 사람들이 이를 많이 환(患)한다. 비록 온전히 보(補)하여도 불치(不治)를 염려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농(膿)이 성(成)하였는데 또 극벌(剋伐)한다면 사(死)하지 않고 또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곧 한량(寒凉)한 제(劑)라도 과용(過用)하면 안 되니, 위기(胃氣)를 상(傷)할 우려가 있다.
오직 제감초탕(製甘草湯) 일약(一藥)만이 혈기(血氣)를 손(損)하지 않고 장부(臟腑)를 동(動)하지 않으면서 그 공(功)이 심(甚)히 첩(捷)하니, 마땅히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흔종(焮腫)하거나 혹 발열(發熱)하면 청간(淸肝) 해독(解毒)하여야 한다.
종통(腫痛)하면 해독(解毒)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종통(腫痛)하면서 소변(小便)이 적삽(赤澁)하면 간경(肝經)의 습열(濕熱)이니, 마땅히 분리(分利) 청간(淸肝)하여야 한다.
작농(作膿)하지 않거나 궤(潰)하지 않으면 기혈(氣血)의 허(虛)이니, 마땅히 보(補)하여야 한다." 하였다.
또 치법(治法)에서 이르기를 "초기(初起)에 습열(濕熱)로 종통(腫痛)하거나 소변(小便)이 적삽(赤澁)하면 마땅히 먼저 제감초탕(製甘草湯) 1~2제(劑)로 하고 격산구(隔蒜灸)를 하면서 다시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을 음(飮)하여야 한다.
흔종(焮腫) 통심(痛甚)하면 마땅히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에 제감초(製甘草)로 좌(佐)하여야 한다.
만약 발열(發熱) 종통(腫痛)하면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차전자(車前子) 황백(黃白) 천궁(川芎) 당귀(當歸)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농(膿)이 불성(不成)하거나 혹 농(膿)이 성(成)하여도 불궤(不潰)하면 팔진탕(八珍湯)으로 보(補)하여야 한다.
만약 농(膿)이 이미 성(成)하였으면 급(急)히 침(針)하여야 한다.
이미 궤(潰)하였으면 팔진탕(八珍湯)에 제감초(製甘草) 시호초(柴胡梢) 주초황백(酒炒黃栢) 지모(知母)로 하여야 한다.
소변(小便)이 삽(澁)하면서 맥(脈)이 유력(有力)하면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에 제감초(製甘草)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소변(小便)이 삽(澁)하면서 맥(脈)이 무력(無力)하면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飮)에 제감초(製甘草)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농(膿)이 청(淸)하여 불렴(不斂)하면 대보(大補)하는 제(劑)로 하여야 하고 간간이(:間) 두시병(豆豉餠)에 구(灸)하여야 한다. 오래도록 불렴(不斂)하면 부자병(附子餠)에 구(灸)하여도 효(效)한다.
생기(生氣) 수렴(收斂)하여야 할 경우, 신허(腎虛)하면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으로 하고, 혈허(血虛)하면 사물탕(四物湯)에 인삼(人蔘) 백출(白朮)을 가한 것으로 하며, 기허(氣虛)하면 사군자탕(四君子湯)에 천궁(川芎) 당귀(當歸)를 가한 것으로 하고, 비허(脾虛)하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하며,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면 팔진탕(八珍湯)과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한량(寒凉)으로 소독(消毒)하면 잘못이다." 하였다.
진량보(陳良甫)가 이르기를 "이는 곡도(穀道)의 전후(前後)에 옹(癰)이 생(生)한 현옹(懸癰)이라는 것을 치(治)한다.
분감초(:粉草) 1량(兩)을 절단(截斷)하고 골짜기 물(:澗水)에 침윤(浸潤)하여 내(內)로 투(透)하게 하고는 자(炙)하고 가늘게 썰어(:細剉) 무회주(無灰酒)로 달여 복용한다.
어떤 사람이 이를 환(患)하여 이미 파(破)하였는데, 2제(劑)를 복용하니, 창(瘡)이 바로 합(合)하였다." 하였다.
어떤 약(弱)한 사람이 경근(莖根)에 결핵(結核)하여 그 크기가 대두(大豆) 정도이고 노(勞)하면 종통(腫痛)하였다.
먼저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육계(肉桂)를 거(去)하고 차전자(車前子) 맥문동(麥門冬) 주제황백(酒製黃栢) 지모(知母)를 가한 것으로 하니, 조금 나았느니라. 다시 제감초탕(製甘草湯)을 복용하니, 점차 나았느니라. 이어 사물탕(四物湯)에 차전자(車前子)를 가한 것의 종류(類)로 하니 소(消)하였다.
어떤 남자(男子)가 이를 환(患)하여 흔통(焮痛) 발열(發熱)하였다.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 2제(劑) 및 제감초(製甘草) 4제(劑)로 하니, 궤(潰)하였다. 다시 자음(滋陰)하는 제(劑)로 하니, 나았느니라.
만약 농(膿)이 미성(未成)하면 총(葱)을 초열(炒熱)하고 상(上)에 부(敷)하니 냉(冷)하면 바꾸어 주느니라. 격산구(隔蒜灸)로 하여도 된다.
수일(數日)에도 불소(不消)하거나 불궤(不潰)하거나 궤(潰)하여도 불렴(不斂)하면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시호초(柴胡稍)를 가한 것을 위주로 하고, 간간이 제감초(製甘草)을 복용하면 아울러 효(效)한다. 만약 보수(保守)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漏)가 될 것이다.
어떤 유생(:儒者)이 현옹(懸癰)을 환(患)하였다. 감리환(坎離丸) 및 사물탕(四物湯)에 황백(黃栢) 지모(知母)의 종류(類)를 복용하여도 불응(不應)하였고, 맥(脈)이 부홍(浮洪)하며 안(按)하면 미세(微細)하였다.
내가 족삼음(足三陰)의 허(虛)로 보고 탁리산(托裏散) 및 보음팔진탕(補陰八珍湯)으로 하였더니, 점차 나았느니라. 또 육미환(六味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화원(化源)을 조보(調補)하니, 반년(半年)에 나았느니라.
대체로 창양(瘡瘍) 등의 증(證)에 만약 신경(腎經)의 화기(火氣)가 항성(亢盛)하여 음수(陰水)가 생화(生化)하지 못하므로, 음허(陰虛)의 발열(發熱)을 환(患)하면 마땅히 감리환(坎離丸)을 사용하여야 하니, 이는 고한(苦寒)이 수(水) 중의 화(火)를 화(化)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취한 것이다. 화기(火氣)를 쇠(衰)하게 하므로 수(水)가 저절로 생(生)하는 것이다.
만약 양기(陽氣)의 쇠약(衰弱)으로 음수(陰水)가 생화(生化)하지 못하여 음허(陰虛)의 발열(發熱)을 환(患)하면 마땅히 육미환(六味丸)으로 하여야 하니, 이는 산온(酸溫)이 화(火) 중의 수(水)를 생(生)할 수 있다는 것을 취한 것이니니라. 양기(陽氣)가 왕(旺)하므로 음(陰)이 저절로 생(生)하게 되는 것이다.
하물며 이 증(證)은 신경(腎經)의 정기(精氣)의 휴손(虧損)에 속(屬)하는 경우가 80~90%이고, 신경(腎經)의 양기(陽氣)의 항성(亢盛)에 속하는 경우는 10~20%도 없다.
그런데 강남(江南)의 사람들은 이를 환(患)하는 경우 대부분 비경(脾經)의 음혈(陰血)의 휴손(虧損)으로 원기(元氣)가 하함(下陷)한 것에 속(屬)하므로, 반드시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양기(陽氣)를 승보(升補)하여 양(陽)이 생(生)하면서 음(陰)을 장(長)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기욕(嗜慾)이 과다(過多)하여 진음(眞陰)을 휴손(虧損)하면 마땅히 육미환(六味丸)으로 신경(腎經)의 원기(元氣)를 보(補)하여 정혈(精血)을 생(生)하고, 이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비폐(脾肺)의 생기(生氣)를 배(培)하여 신수(腎水)를 자(滋)하여야 한다. 경(經)에 이르기를 '음허(陰虛)하면 비허(脾虛)한다.' 하였다.
단지 대부분 신경(腎經)의 화증(火證)으로 오인(誤認)하므로 황백(黃栢) 지모(知母)의 종류(類)를 써서 다시 비폐(脾肺)를 상(傷)하고 그 화원(化源)을 절(絶)하여 도리어 불기(不起)에 이르게 하니, 참으로 애석(惜)하도다!
통부(通府) 장경지(張敬之)가 이 증(證)을 환(患)하고 오래도록 낫지 않았으며 일포(日晡)에 열심(熱甚)하고 작갈(作渴)하며 번(煩)하면서 천(喘)하였다.
혹자(或者)가 사물탕(四物湯)에 황백(黃栢) 지모(知母)를 가한 것의 종류(類)로 하였더니, 병(病)이 더 심(甚)하게 되고 지체(肢體)가 권(倦)하며 소식(消息)하고 대변(大便)이 부실(不實)하며, 소변(小便)이 빈삭(頻數)하였다.
그가 내게 묻기를 '무엇인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는 비허(脾虛)의 증(證)이다. 앞의 약(藥)으로 다시 상(傷)하여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
이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복령(茯苓) 반하(半夏)를 가한 것으로 여러 제(劑) 하니, 음식(飮食)이 점차 진(進)하고 앞의 증(證)이 점차 나았느니라. 다시 맥문동(麥門冬) 오미자(五味子)를 가하여 조리(調理)하니, 나았느니라.
경(經)에 이르기를 '비(脾)는 태음(太陰)에 속(屬)하니 음토(陰土)이고 생혈(生血)을 주(主)한다.' 하였다. 따라서 동원(東垣)이 이르기를 '비허(脾虛)로 원기(元氣)가 하함(下陷)하여 발열(發熱) 번갈(煩渴)하고 지체(肢體)가 권태(倦怠)하는 등의 증(證)을 하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양기(陽氣)를 승보(升補)하여 음혈(陰血)을 생(生)하게 한다.' 하였다.
만약 신허(腎虛) 화성(火盛)으로 오인(誤認)하여 사물탕(四物湯)에 황백(黃栢) 지모(知母)를 가한 것의 종류(類)로 하면 도리어 비위(脾胃)의 생기(生氣)를 상(傷)하게 하니, 이는 허(虛)를 허(虛)하게 하는 것이다. 하물며 황백(黃栢) 지모(知母)는 사양(瀉陽) 손음(損陰)하는 제(劑)이니, 방광(膀胱)의 양화(陽火)가 성(盛)하여 음수(陰水)를 생(生)하지 못하므로, 발열(發熱)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은 모두 설안(薛按)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