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 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 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 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들 등은 甲 정당 소속 시(市)의회 의원으로서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 고 개최된 甲 정당 의원총회에서 乙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한 다음, 합 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에 따라 피 고인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乙’의 이름을 각각 기 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乙이 의장으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무기명⋅비밀 투표 권한을 가진 丙 등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집행을, 투⋅개표 업무 에 관한 감표위원 丁 등의 직무집행을,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밀선거 원칙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표 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한 원칙으로, 투표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민주 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담합한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서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으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투표 내용까 지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투표를 하였을 뿐 피고인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 개 인들에게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의장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일반 적인 직무상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 면, 공소사실 중 감표위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 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죄의 성립에 있어 위계의 실행행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