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은 보통 부동산, 예금 등(적극재산)이나 사망자가 생전에 지고 있던 빚(소극재산)도 마찬가지로 상속된다. 따라서 특별한 의사 없이 가만있으면 빚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다.
(1) 상속인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에 빚을 갚으면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두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상속, 즉 한정 승인을 하면 된다.
(가)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가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동시에 빚도 안 갚겠다는 신고를 하면 되고,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하므로 가까운 친척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의 상속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권자가 되어 빚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한정승인
한정승인도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가서 하면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보호센터)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조회 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계좌, 보험 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 당좌 거래 유무
(나) 조회 절차
신청서 접수 ⇒ 각 금융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 ⇒ 각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없으면 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통보
(다) 신청서류
- 호적 등본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호적 등본에 사망 사실이 기재된 경우 : 호적 등본 및 사망 진단서 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 (상속인 등)의 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