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Law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Law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제3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Law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Law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5조 (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 (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7조 (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복장착용 등) Law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9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Law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재난현장 출동 등) Law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1조 (행위의 금지) Law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Law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 및 훈련) Law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 (경비의 부담) Law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소집수당 등) Law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6조 (활동비 지원) Law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재해보상 등) Law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8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Law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9조 (업무) Law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회의) Law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21조 (전국연합회의 지원) Law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22조 (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Law
국민안전처장관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부 칙[2014.1.28 제123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제37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조·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