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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8-02-23 ~ 2018-03-09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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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농림식품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 대상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인증 신청기술의 권리 등이 불분명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인증 기준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 기술적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것
ㅇ 신기술인증제도란?
- 농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ㅇ 인증 기술분야
기술분야 |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 |
대분류 | 중분류 (전문위 구성 기준) | |
1.농업 기술(4개) | 1-1 유전자원·육종 |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관리 기술 등 |
1-2 재배·생산 | 식량·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 |
1-3 유통·관리 | 식량·원예·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검역 기술 등 | |
1-4 생명공학 |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기술 | |
2.축산·수의 기술(3개) | 2-1 종축·생산 | 동물(가축) 육종·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초지·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
2-2 유통·관리 | 축산물 유통·품질관리, 도축·저장기술,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기술 등 | |
2-3 동물질병·수의약품 | 동물질병 예방·진단·진료·치료·검역기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수의약품·공중보건 기술 등 | |
3. 식품 기술(3개) | 3-1 식품가공·제조 | 식품화학, 식품미생물·발효, 식품 가공·공정 기술, 식품 포장·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
3-2 기능성·영양 |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 |
3-3 위생·안전 | 식품 가공·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안전성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안전 기술 등 | |
4. 임업 기술(2개) ※목재 생산/가공관련 기술 제외 | 4-1 임산물 재배·생산 | 임산물 육종·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자원 활용·재배 기술 |
4-2 임산물 가공·유통 | 임산물 수확 후 관리·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 |
5. 농림식품 기반기술(3개) | 5-1 토목·시설·환경 | 농업수리·관개·배수, 토목 설계·구조·시공, 농지 조성·보전기술, 농업환경·생태계 조절·관리·정화기술, 재해·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
5-2 농자재 | 농약(화학·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 |
5-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 농업기계·시스템, 축산기계·시스템, 임업기계·시스템, 식품기계·시스템, 농식품 시설 설계·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 |
6. 농림식품 융복합(3개) | 6-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 바이오칩·센서, 나노·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 |
6-3 농생명 정보·전자 | 농림축산식품의 생산·유통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술, 생물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 |
대분류 6개 기술 | 중분류 18개 기술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은 별도 시행(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에서 제외. 단, 목재 이외의 임업 관련 기술의 경우 포함
ㅇ 인증기술 지원혜택
- 인증표시(NET 마크)의 사용
- 사업화 자금지원 혜택
ㆍ 인증신기술의 사업화(제조· 생산)를 위한 자금 지원 또는 보증 요청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ㆍ 지원대상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 연계지원제도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
5. (미래부) 신기술(NET) 후속 지원사업 : 신기술 상용화 지원, 신기술인증 획득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8. 3. 5(월) 14:00 ~ 16:00
- 장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별관 회의실(7층)
ㅇ 신기술(NET) 인증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 3차 심사 | → | 애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 | 확정공고 |
ㅇ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류 및 서류검토 | → | 1차 심사 | |
→ |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 → | 확정공고 |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식품 신기술인증제(www.newat.or.kr) → 신기술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성과확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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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420-6724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성과확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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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420-6724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6)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실(031-420-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