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
■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27.>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5. 삭제 <2016.12.27.>
□ 내 재산세 고지서는 언제 날아올까?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한 번씩 내는데
7월은 건축물분(준부동산 포함)
9월은 토지분
입니다. 단,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주택부동산 전체에 대해 1/2씩 나눠서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종부세나 양도세처럼 직접 계산하고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야 할 시기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정확한 납부 기간은 각각
7월 16일~7월 31일,
9월 16일~9월 31일이다.
재산세 고지는 납부 개시일 5일 전까지는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 전엔 와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가끔 주소변경, 관할구청의 누락 등으로 고지서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필히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문의하여 납부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 얼마를 내야 하냐? 입니다.
재산세 계산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에 대해 세율과 누진세액 등을 산출하여 합산해야 하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등 감·가산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계산해서 내지 않으면 본의아닌 탈세 우려가 있는 종부세, 양도세와 달리 관할 관청에서 계산해서 고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해보고자 하는 니즈가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웹이나 앱상에 다른 계산기들은 많아도 재산세를 계산해 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내야 될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내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래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쉽고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사이트와 사용법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http://부동산계산기.com/
입니다. 접속을 하신 후 메뉴에서 재산세를 클릭합니다.
본 계산기는 편의성이 강조된 계산기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손쉽게 계산해 줍니다. 간단히 주택의 시가(정확히는 공시지가)만 넣어 주시면 재산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단독명의 버튼은 단독명의이나 공동명의이냐를 선택 하는건데 단순 재산세 계산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2주택자 이상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을 초과하거나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할때 사용됩니다.
계산된 결과입니다. 계산된 근기와 최종 납부액이 나옵니다. 하단에 아까 설명드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도 보이네요. 그 밑으로 좀 더 내리면 참고 해 볼 수 있는 과세 기준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용한 계산기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말 많은 계산기능을 모아뒀습니다. 내집마련이든 부동산 투자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싶네요.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앱도 있습니다. 모바일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으로 깔아두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토어에 "부동산계산기" 라고 검색하시면 위에서 몇번째 쯤에 아래와 같은 아이콘이 보이실겁니다. 장담컨데 같이 검색되는 다른 앱보다 훨씬 좋은 앱이니 다운받아 두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