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되, 부과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당월 공동사용료에서 차감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 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1988년부터~2002년까지 : 100분의 20
2. 2003년부터~2017년까지 : 100분의 10
3. 2018년부터~2027년까지 : 100분의 30
4. 2028년부터~2042년까지 : 100분의 40
5. 1988년부터~ 2042년까지 : 100분의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칙 별표 5 제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의 요율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63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4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입주자등이 전출 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관리비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7조【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6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 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68조의 2【증빙서류】
입주자대표 업무추진비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계좌이체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9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 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천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의2【회계감사】 삭제
제7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45조의3제4항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권리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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