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주주들만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회차의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B 회사의 배당금은 전액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이므로 안분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A회사 주식의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도 배당기준일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A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과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안분계산을 해준 것 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주주들만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회차의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B 회사의 배당금은 전액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이므로 안분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A회사 주식의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도 배당기준일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A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과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안분계산을 해준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