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공시가격 작년기준 적용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文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편해 세 부담을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으로 되돌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해 세 부담을 대폭 줄인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보유세 책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을 올해에 한해 작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1년 19.05%, 2022년 17.22%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올해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게 구간별로 세율 0.05%포인트를 낮추는 특례를 적용 중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896만 호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 6억 원(매매가격 약 8억4000만 원) 주택의 재산세는 현행대로라면 80만1000원이지만, 각종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72만8000원으로 줄어들어 2020년(79만5000원)보다 6만7000원이 더 낮아진다. 공시가격 12억5800만 원(매매가 약 17억6000만 원) 주택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392만4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66만9000원 줄어든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 구체적인 조정 폭은 3분기 중 보유세제 개편 때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수정계획을 만든 후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실제 주택 거래 가격 대비 세금 책정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은 기한을 늘린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지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8%, 3주택이면 12%가 중과세된다. 정부는 “같은 거래과세인 양도세도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취득세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처분 기한을) 확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산세는 물론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세)도 중과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거래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많아지리라 예상됩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정비계획안이 통과되어 8년 후면 새 아파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금이 매수 적기입니다. 사업승인 신청 전까지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새 아파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실에서 가장 정직하게 책임중개하는 우리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담문의 : 02-412-7800, 010-7223-7102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