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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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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체사리오 추천 0 조회 641 19.08.26 17:12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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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26 17:37

    첫댓글 시설당직원 직고용 제도는 선례가 없는 첫 사례로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주무관들은 현행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학교도 문의하였더니 내년 2월이 아니냐고 되묻길래 취업규칙에 따라 9. 1일자로 계약된 당직원의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난 9월에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더니 다른 학교나 교육청에 알아 보겠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타 지역,학교 모두 같은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19.08.26 17:50

    지급일이 연차휴가 최종청구월 급여지급일로
    되어있습니다.입사1년차 11개의 최종연차휴가청구월이 8월임에 8월급여일(말일)에 지급하는것이
    정확하고 급여일 18.25등 월중간에 있을경우등 편의상 익월 9월초에 지급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학교회계년도말2월말이면 18개월후가 되면 6개월간의 법정이자까지 추가지급해야하는데 교육청이 예산이 없어 지연지급하는것도 아닐테고 행정실장 그리고 행정실 공무직직원들의 업무행태에 큰 실망을 하게되네요.
    연차휴가 에대한 기본개념도 없고 특수운용직군 취업규칙 내용도 숙지하지않고 업무에 임하고 당직원이 문의하면 직설적으로 답하기전에
    교육청에 문의후 답을 주겠다고 해야하지않는가요?

  • 19.08.27 07:11

    @체사리오 전국에서 특수운영직군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규정대로 지급한 학교는 극소수 학교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담당자는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이번 경우는 교육청 본청에서 사전에 각급 학교에 수당지급 안내를 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시달하였으니 알아서 지급하겠지" 하고 방기한것이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정실에 이야기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2월말에나 받으실 수 있을테니까요~~

  • 작성자 19.08.26 19:26

    @용천 동감입니다.
    첫째는 교육청이나교육지원청이지만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닌 비공무원
    교육공무직이지만 업무에 너무 수동적이고
    직장인으로써 프로의식이 없어보입니다.
    당직원은 같은 교육공무직이지만 2년차부터 근속수당,보너스.교통비등
    수혜대상이 아닌가보지요?

  • 19.08.27 07:11

    @체사리오 당직원은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하여 현재는 교육공무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으나 향후 제도가 정착이 되는 단계에 이르면 수혜폭이 달라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 19.08.27 05:47

    우리 대전지역의 당직근무자들도 01년차는 11일, 02년차는 15일로 해당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보상비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01년차와 02년차 모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08월에 26일분의 보상비를 합산하여 지급을 하며, 각 학교에 따라 01년 연차보상비를 01년차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09월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0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에 퇴직급여(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에 DC로 계산)도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작성자 19.08.27 07:27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서울교육청 취업규칙에 보면 연차휴가 마지막 청구월
    즉 8월급여일에 주게 되어있습니다.1차년도마지막달인 8월에1년차도연차휴가미사용분을 정산 소멸시켜고 0으로 만든후 2년차 9월부터 신규(19.9~20.8)로 15개가 발생 관리되어야 합니다.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과거퇴직금제도와 DB(확정급여형)와 달리고용주가 년단위로 퇴직금을 IRP(개인퇴직연금)계좌개설후 입금후 근로자 개인책임하에 운용한후 퇴직시인출합니다.단 65세이상이거나 금액이 3백만원이하인경우는 IRP계좌개설 생략하고 퇴직시 급여계좌로 직접 입급합니다.

  • 19.08.28 11:55

    채사리오님!학교마다제각각다르고.교육청에서별도지시가없다고하여.내년2월에준다는것은말도안됩니다.우리가우리의권리를찾아먹어야될것같습니다.저희는말일이급여일인데.상계가안돼있으면.행정실가서따질겁니다.교육지원청에도문의하는게좄을것같습니다.

  • 작성자 19.08.28 12:37

    취업규칙50조에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1년차휴가청구권 마지막달임금지급일인8월30일)의 임금지급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9/1되면 2년차 새로운 연차휴가가 15개 기다리고있습니다.그러므로 8월달에 정산하고가야합니다.왜 남의 돈을 6개월씩이나 지연시키려고 합니까?
    지연이자률(연4.6%)이 상당히 높은데도 말입니다.
    당당히 권리를 찿아야 합니다.
    급여하고 연차수당하고는 별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급여일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19.08.28 13:39

    미리이달에년차수당나오나요?물어보기엔돈만밝히는것같고.어련히알아서챙겨줄까하고생각할수도있으니까.급여받고따질까생각하고있습니다.채사리오님도받지못하신거보니.교육지원청에서공문이내려오지않은게분명하고.그정도당직기사에신경써줄것같지않으니알아서나오긴힘들것같군요.

  • 작성자 19.08.28 14:10

    네,그렇습니다.저희학교는 급여담당자가 저 입사초기에 급여계산 오류가 몇번있어서 저한테
    혼 난후 매월 급여지급일 5일전에 급여계산명세서에 저에게 주며 확인서명을 받습니다.
    이번에 보니 연차수당이 없기에 확인후 피드백
    요청했습니다.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서류준비로 바쁘다고 후임자에게 인계하겠다기에 안된다고하며 행정실정에게 확인요청했습니다.
    서울은 교육청도 일선학교도 복지부동자세로
    업무합니다.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어필을 해야
    그들이 움직입니다.

  • 19.08.28 17:31

    @용천 내년2월에주겠다는근거가뭔가요?그전에그만두면떼먹겠다는건가요?교육지원청에도직접따져야겠네요.

  • 작성자 19.08.28 18:20

    @ajfldi 학교 회계년도말이 2월(19.3-20.2)이고 기존 교직원들은
    2월에 지급하니까 그때 같이 준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9월초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느랴고
    문의했더니,퇴사하세요?하고 하기에 사람일은
    하루앞을 어떻게 알수있겠냐고 했습니다.
    8월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을경우
    9월이후 퇴사하게되면 퇴사시점에 전년도 11개중 사용후 미사용휴가일수 +2차년도 15개
    동시에 지급하게됩니다.

  • 19.08.28 18:36

    @ajfldi 체사리오님이 모범답안을 말씀하신것 같군요^^ 행정실 담당자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적용하여 왔던 규정을 아무 생각없이 우리들 당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작성자 19.08.28 20:18

    @용천 기존직원들은 과거어느시점에 2월말로 정산하고 3월을 개시시점으로 통일했을것이고
    우리는 작년9월개시했기에(2017.5말이후입사에 해당됨)과거에 없던 1차년도에도 11개의 연차(과거 월차)가 추가로 발생함으로 과거 2년에
    15개에서 2년에 26개가 발생함에 8월말기준으로 정산 한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월말 지급은 행정편의상이며 6개월 지연지급인지? 아니면 휴가사용기간을 6개월 연장해서
    즉 18개월간 사용후 잔여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것인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 19.08.28 21:27

    @체사리오 머지않아 교육청의 유권해석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유경용님이 말씀한 대전과 같이 9월급여에 년차수당과 퇴직금(무기계약직 불확실)이 함께 지급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

  • 작성자 19.08.28 22:04

    @용천 퇴직연금(DC)는 무기계약직도 1년단위로 IRP계좌에 입금하는것이 원칙이나 3백만원이하이거나 65세이상일경우 퇴직시에 일시에 IRP 계좌를거친후 급여계좌로 최종입급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학교가 아니고 퇴직연금
    IRP계좌 가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 19.08.28 20:25

    년차수당금지급받으신분있으시면.공유해주시고.우리라도학교와교육지원청에질의와요구를계속해,관철토록노력합시다.

  • 작성자 19.08.28 20:39

    맞습니다,다같이 목소리를 내야 교육청및 일선학교에서 움직이지 그렇지않으면 그들 제멋대로합니다.

  • 19.08.28 20:44

    참고로교육지원청에전화해도,실질적으로우리는학교직고용이라우리의정보는없다고봐야합니다.핸드폰조회도할수없으니불이익은생각안하셔도됩니다

  • 19.12.13 18:38

    저도알아봤는데, 연차미사용수당은 내년8뭘말지급되는게맞습니다.내년퇴직자는 2년치수당받는거구요.재직자는1년치수령후 퇴사때받는게 맞더군요.

  • 작성자 19.12.13 20:01

    내년 8월에 2018년 9월-2019.8월(11개)2019.9 신규15개 발생 도합26개의 휴가중
    시용후
    미사용휴가수에 대해서 2020년8월에 지급후
    2020.9에 신규 휴가15개발생 2021.8월까지휴가사용 기회를 준후에 미사용휴가에대해서는 정산지급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지급)이렇게
    년단위 정산됩니다.
    연차보상비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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