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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
발 신 | |
전국경실련 |
문 의 | |
경실련 (T. 02-3673-2142 사회정책국장 김태현, 부장 남은경) |
일 자 | |
2011. 10. 4(화) |
제 목 | |
【보도】경실련 ‘전국 당번약국 운영 및 상비약 판매 실태 조사’ 결과 |
전국 공휴일▪야간 약국 접근성 16%로 약국 이용 불편
상비약(타이레놀 등) 구입시 93% 이상 복약지도 없어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전국경실련, 총 380개 당번약국 실태조사 결과>
- 공휴일 실제 운영 약국 다섯 곳 중 하나(전체 약국의 16%)
- 380개 조사 당번약국 중 12%(44곳)는 운영하지 않거나 시간 지키지 않아
- 상비약(타이레놀 등) 구매 시 아무런 설명 없는 당번약국 93%(313곳)
- 약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 당번약국 절반수준인 47%(181곳)
1. 경실련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가치료를 확대하기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해왔다. 마침내 올 초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반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약사법개정안이 시기상조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호도하는 등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약사회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운영 중인 전국의 당번약국을 모니터하여 실제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민의 약국이용의 불편정도와 상비약 판매 시 복약지도 여부 등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9월 17일(토)부터 27일(화)까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당번약국 중 380개(서울47, 부산31, 대구30, 인천25, 광주27, 대전20, 강원22, 경기43, 충북21, 충남22, 전북21, 전남21, 경북20, 경남23, 제주7)를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적인 상비약인 해열진통제, 소화제, 연고류(타이레놀, 크리맥/속청, 후시딘)을 구매하며 복약지도와 위생복 착용 여부, 가격표시제 실시 및 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3. 심야시간과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실태 조사결과
○공휴일 실제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전체약국의 16%, 약국이용 불편 해소 한계
- 당번약국 운영시간도 상이하여 소비자 인지 어려워
당번약국 홈페이지 검색결과, 전국 21,096개 약국 중 공휴일(일요일 기준)에 운영하는 약국수는 3,629개로 조사되었다. 이중 380개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운영여부를 조사한 결과 12%인 44개 약국은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약국별 운영시간도 제각각이어서 문을 연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이를 인지하거나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즉, 당번약국 실제운영률은 전체약국의 16%가량으로 공휴일 약국불편해소 대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4. 상비약 구입 시 약사의 복약지도 설명 여부 및 판매자가 약사인지 확인 조사결과
○ 상비약 판매 시 전국 조사 당번약국의 93%(323곳) 아무런 설명 없어
○ 당번약국의 158곳, 절반 수준(47%)이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로 보여
당번약국 방문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였는데 93%(323곳)가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였고, 약 판매시 일부 설명을 한 약국은 전국적으로 7%(23곳)에 불과하였다. 약사회는 일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요구를 반대하며 그 근거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약국이 일반소매점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 지난 1차 조사에서도 당번약국의 95%가 별다른 복약지도가 없었으며,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전국적으로 93% 약국에서 복약지도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고 약이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타이레놀을 구입하였는데 거의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제재와 서방정을 별도의 설명이나 구분없이 판매하고 있어 오히려 약사들의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의 경우, 지금도 전국의 약국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이 판매되고 있으며 간단한 약조차 안전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약국에서의 판매를 고집하는 약사회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또한 약품 판매시 소비자가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위생복 착용여부를 체크했는데 당번약국 158곳(47%)은 위생복 미착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가 정식자격을 갖춘 약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식약청은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의무화하고 있고 지자체 단속사항에서도 위생복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당번약국의 경우 약사들에 의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데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가 실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상비약 수준의 약 판매가 이뤄질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납득하기 어렵다.
5. 가격표시 위반여부 및 약 가격차 조사결과
○ 가격 격차 2~ 2.5배, 가격 표시 위반 최대 92%,
상비약 중 타이레놀(500mg, 10정), 크리맥(일양약품, 소화제), 속청(750ml, 종근당) 후시딘(5g, 동화약품)을 직접 구입,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일 약품의 가격이 최대 2.5배 격차나 나타났으며, 후시딘의 경우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차가 2,500원으로 금액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 경실련 다소비약품 가격조사 분석에서 동일제품에 대해 최대 3배까지 가격차가 있다고 발표하자 대한약사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현재 약국의 다빈도 일반의약품이 저마진에 판매되고 있으며, 2010년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결과 낙도지역을 제외하고 판매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0% 이내 범위에 모두 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실련의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경실련 조사에서는 낙도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개 품목이 보다 2배 이상 가격차가 나타나 이같은 대한약사회의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정부는 가격관리를 위해 해마다 50개 다소비 의약품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여 평균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가격정보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워 약국이 의약품의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이번 경실련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약품 가격격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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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A) |
최고가격(B) |
가격차(A-B) |
최고/최저(B/A) |
타이레놀 |
1,400 |
3,000 |
1,600 |
2.1 |
크리맥 |
500 |
1,000 |
500 |
2.0 |
속청 |
400 |
1,000 |
600 |
2.5 |
후시딘(5g) |
2,000 |
4,500 |
2,500 |
2.3 |
전국 336개 당번약국에서 구입한 3개 약품의 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액상타입의 병제품은 92%가 가격표시 위반이었고, 타이레놀과 후시딘도 20~30%는 가격이 기재되지 않고 판매되었다. 정부는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약사법에 근거하여 판매가격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5.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반드시 국회 통과되어야
약사들의 집요한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 이제 국회는 편의성 외에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약사법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시 안전성 운운하며 해묵은 논쟁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일부 의원은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약부작용사례를 들어 안전성의 문제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개정 이후 의약품 재분류과정에서 엄격한 기준마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약사법개정 자체를 무산시킬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한 예로 부작용보고가 가장 많았다는 타이레놀 서방정의 경우, 일반타이레놀보다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 경실련 약국조사결과 상당수 약국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지도와 구분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약국에 대한 지도강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국회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주문한다. 더 이상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폄하하고 전체 일반약으로 확대해석하여 전반적인 안전성 논란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 등을 통해 직역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려는 약사회의 행태에 휘둘려는 안될 것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일반약이 약국외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의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더 이상 가정상비약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들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붙임) 심야응급약국 및 당번약국 실태조사 보고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