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사연은 결코 좌시할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형법상 문서에 관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것은 우리 법의 흠결이라 보여질 정도이구요.
법상 s 생명의 직원의 행태는 사기죄에 해당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죄는, 기망(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것)행위에 의해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나 수인(受忍), 또는 부작위)가 있고, 이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 있고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될때 성립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님의 사연대로라면, 이것은 님의 승소가 충분하리라 보여지구요. 아울러 민사소송으로 가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먼저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심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네요.보험회사 직원의 자복을 녹취해 두시는것도 증거보전의 한방법이겠네요.
다만, 여기에 제가 쓴 내용은 법적인 효력은 없음을 먼저 알려둡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를 보시고,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계약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