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단순음주 3회째 적발되어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없이 5년전 두번째 정지수치 후 현재 0.056%로 측정되었는데, 100일 정지가 아니고 면허가 취소된 것이 맞나요
답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2001. 7. 24일 이후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이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격기간은 2년으로 경과되어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이후에도 단 1회 음주운전 적발시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