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24. 새행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종래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하이고 전북경우 1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했죠
다만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우 5천만원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이외에 사회적기업등을 예외로 추가하는등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 추진배경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과제 및 규제개혁 과제 반영
❍ 국토부, 우리부 재난안전산업과 등 개정 건의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사회적경제 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 반영)
- (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범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
❍ 방재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재난안전산업과 건의)
- 건설·환경신기술 이외에 방재신기술 제품*도 수의계약 가능근거 마련
* 친환경 액상 제설제, 스프링을 이용한 육각 낙석방지망 기술제품 등
❍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국토부 건의)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 협회가 보증사업이 가능
* 지도나 위치 등의 공간자원 활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전자지도 제작 등)
❍ 계약목적물 담보인 손해보험*이외 손해공제 추가(국토부 건의)
- 보험회사 이외에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담보 가능**
* 건설공사의 사고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의 목적물에 손해보험 가입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관련 공제조합에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수행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_「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 알림.hwp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개정이유서).hwp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첫댓글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