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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영 전교조위원장 서신에 대한 교민동 입장문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서신에 대한 교민동 입장문
◉ 명예조합원 제도와 원회추에 대하여
1. ILO 사회·노동협약에 의하여 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일찍이 열렸음에도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개정된 명예조합원 규정조차 퇴직조합원들에게 적극 알리거나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전교조가 하필 국가폭력 손배소송을 앞두고 교민동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명예조합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굳이 차단하고 ‘규약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만 있고 권리는 제한받는’ 명예조합원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무척 의아합니다.
2. 전교조원회추의 정확한 명칭은 <전교조 원상회복추진 특별위원회>입니다. 2001년에 제정되고 2012년에 일부 개정된 전교조의 명예조합원 규정에 의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조합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6조①항)’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교조원회추는 ‘명예조합원 관련 특별위원회’이므로 명예조합원에 관련된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퇴직한 해직교사들 대부분은 명예조합원이 아니며 현직에 있는 해직교사들 또한 명예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회추는 존립근거가 취약한 편법적 기구이며 명예조합원이 아닌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 사업에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여, 편법적 기구인 전교조원회추에 뒤늦게 합법성을 부여하고 특정 퇴직조합원을 원회추장으로 세우려는 의도겠으나 시의적절하지 않은 시도입니다. 하필 소송을 앞두고 해직교사들을 ‘명예조합원’과 ‘명예조합원 아님’으로 갈라치기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4.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직교사들은 원회추를 전교조의 상설기구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현직조합원만 본부와 지부의 원회추장을 맡아왔으므로 조합원인 현직교사만 원회추회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민동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원회추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해왔으나 전교조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5. 정황이 이러함에도 전교조원회추는 교민동이 해직교사들에게 소송관련 안내를 할 때마다 ‘소송관련 최종결정권’이 오로지 원회추에게만 있다는 투의 훼방문자를 보내어 매번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진화위조사관의 의뢰를 받은 교민동이 해직교사들에게 대면진술서 작성 안내를 하자마자 진화위를 방문하여 원회추가 ‘공식채널’이라고 주장하며 창구를 원회추로 ‘일원화’하라는 요구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안내를 누가 하든 진술조서 작성은 어차피 진화위조사관이 하는 것인데 굳이 나서서 전교조의 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6. 정권이 바뀌어 김광동위원장 체제의 진화위에서 2차신청자들의 국가폭력 결정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임에도 국가폭력을 규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심적인 조사관들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의욕을 저하시키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편법기구인 원회추가 전교조집행부와 교민동의 분열상을 진화위조사관에게 드러내어 전교조는 물론 해직교사들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킨 부끄러운 작태입니다.
7. 교민동에 보낸 1월 4일자 공문에는 ‘원회추위원장서리 윤병선’, 같은 날짜인 전교조위원장 서신에는 ‘원상회복추진위원장 윤병선’입니다. 문병모 원회추장이 왜 갑자기 경질되었는지, 퇴직교사도 원회추장이 될 수 있다면 왜 지금까지는 본부와 지부 원회추장 자격을 현직조합원으로 제한했었는지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직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워야했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시대에도 보기 드물었던 행태를 현 전교조 집행부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놓고는 해직교사 단체인 교민동에게 ‘전교조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 소송대리인 문제에 대하여
1.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은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업무를 법률사무소 <생명>에게 맡기면서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먼저 계약위반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계약서에 적시된, 진상규명관련 자료를 전교조에 제공할 것을 <생명>이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내세워 ‘2차신청인의 소송에서는 <생명>을 제외하고 법무법인 <덕수>와 <천지>를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정변호인을 제외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 하는 전희영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자세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국가폭력 손배소송에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2. 해직교사 진실규명 신청업무를 맡은 법률사무소 <생명>이 진화위 결정을 바탕으로 한 손배소송의 대리인으로 적합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식입니다. <생명>을 소송대리인에서 제외하고 진실규명 신청에 기여한 바 없는 법무법인 <덕수>를 추천하는 전희영위원장의 독단적 횡포는 전교조의 대외적인 위상과 평판은 물론 해직교사들의 위상까지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전교조위원장과 <생명>이 다툴 사안이므로 교민동은 더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으나 위임계약서 제12조에 대한 전희영위원장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위임계약서 (2021.1.11.)
당사자 : 갑(위임자) - 전희영 위원장, 을(수임자) -함보현, 정진아
제12조. (관련 소송위임의 특약) 갑은 본 위임계약 체결 후 위임사무의 조사내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재심, 원상회복 등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을에게 우선 위임계약 체결을 요청한다.
⑴ 갑(전희영위원장)이 을(함보현, 정진아)에게 위임계약 체결을 요청했다면 을은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이며 개별소송의 위임계약 조건은 당연히 갑(전희영위원장)과 을(함보현, 정진아)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갑(전희영위원장)은 을(함보현, 정진아)에게 위임계약 체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소송의 위임계약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는 이미 의미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⑵ 그리고 제12조를 다시 살펴보면 '갑이 을에게 우선 위임계약 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을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갑(전희영위원장)이 을(함보현, 정진아)에게 요청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요청을 받더라도 을(함보현, 정진아)은 여기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교민동의 원상회복추진단 탈퇴에 대하여
1. 전교조위원장과 법률사무소 <생명>의 위임계약서는 2021년 1월 11일에 이미 체결되었으며 2022년 12월 8일에 진화위의 국가폭력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넘도록 전교조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교민동은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교조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원상회복추진단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전교조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일부 원로선배님들의 권고와 당위성, 그리고 전교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 그 당시만 해도 교민동은 전교조에 대한 기대와 참동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직당사자인 교민동 대표의 참여인원을 축소하려는 참동 대표 측의 집요함, 원상회복의 대의와는 거리가 먼 엉뚱한 다툼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추진단회의는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3. 당연히 이행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교민동총회는 ‘소송의뢰인을 <생명>으로 한다.’고 결의를 했으나 전교조위원장과 <생명>의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고 추진단회의는 교민동총회의 결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해직당사자 단체가 아님에도 ‘원상회복을 돕겠다’며 굳이 원상회복추진단에 참여한 ‘참교육동지회’ 대표들은 도움은커녕 해직당사자인 교민동 대표들을 방해하고 견제하였으며 회의를 주재하는 추진단장은 파행적 회의를 수습하지 않고 방관하였습니다. 전교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언감생심이었고 결국 교민동 대표들은 제안취지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소모적인 추진단회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교민동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추진단 불참’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4. 원상회복을 추구하는 해직교사들이 만든 자생적 단체인 교민동은 상부기관이 없는 독립적·자주적 단체입니다. 전교조 결성과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단체이므로 당연히 전교조에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은 요구할 수 있으나 전교조는 교민동의 상부기관이 아닙니다. 교민동 회원 대다수가 명예조합원이 아니므로 원회추 소속일 수도 없습니다.
5. ‘원상회복추진단’의 위상에 대한 전교조지도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 또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을 ‘전교조 원상회복추진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규정하던 태도를 바꾸어 전회영위원장 서신에서는 느닷없이 ‘2023년 2월 20일, 전교조위원장 직속기구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립근거가 취약한 편법기구인 원회추에 소속된, 원상회복추진단의 모호한 위상을 높이려는 고육지책이겠으나 결과적으로 현 전교조지도부의 대책 없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전교조 지도자문위원 입장문에 대하여
1. 교민동은 지도자문위원 어떤 분한테서도 간담회를 제안 받지 않았으며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으로부터 구두로 전해들었을 뿐입니다. 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자문위원들의 자발적 결정으로 보기 어렵고 전희영위원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교조지도부와 교민동 사이를 중
재하려는 간담회가 아니라 역대위원장 몇몇이 현 전교조위원장의 입장에 서서 교민동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는 간담회이다. 자문위원들과 충돌하게 되면 사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고 자문위원 전체의 공식적 결정도 아닌 것 같으니 차라리 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2. 간담회에 선뜻 응할 수 없었던 교민동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원상회복 국가배상소송 관련 혼란에 대한 전교조 지도자문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새삼 확인했습니다. 교민동회원방에는 자문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원상회복 추진단회의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교민동이 스스로 제안하여 구성된 추진단을 왜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척, 추진단만이 소송승리의 유일한 대책인양 과장하며 일방적으로 교민동의 추진단 탈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에 대하여 교민동 집행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밝히는 바입니다.
3, 더욱 어이없는 일은 1월 3일에 이미 원상회복추진단이 원회추의 요청에 응한 일부 자문위원과 해직교사들로 개편되어 애초 제안자인 교민동과는 무관한 기구로 변질되었음에도 전희영위원장은 이 사실을 숨기고 ‘교민동은 추진단 탈퇴를 철회하라’는 자문위원회의 입장문을 첨부한 공문을 1월 4일자로 발송하여 교민동을 기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원상회복 사업에 깊이 관여한 바 없는 분들의 참여를 ‘확대개편’이라 주장하고 <ㅇㅇㅇ장> <ㅇㅇㅇ대표> 등 명망성을 내세움은 그 옛날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했던 교육관료를 보는 듯 착잡합니다만, 이미 떠난 추진단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다리’를 이미 끊어놓고, ‘돌아오라’는 허황한 기만책으로 교민동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서는 전희영위원장과 일부 자문위원님께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하여, 이미 대꾸할 이유를 상실한 입장문이지만 전희영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직교사들에게 보내는 위원장 서신에 문제의 입장문을 첨부하여 기만과 사실 왜곡, 교민동에 대한 모략을 계속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장문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 ‘전교조를 배제한 교민동 단독소송은 국가배상소송 승리로 가는 데 한계로 작동’ 주장에 대하여:
⑴ 교민동은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업무를 맡은 법률사무소 <생명>이 전교조위원장과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을 존중하여 2023년 여름 교민동 임시총회에서 ‘법률사무소 <생명>을 소송대리인으로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전교조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한 결의였습니다.
⑵ 그러나 특정변호사를 강요하지 않았고 실제로 광주지역 33명을 비롯하여 해직교사들 일부는 <생명>과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교민동은 안내만 할 뿐, 원고와 소송대리인의 일대일 소송계약이며 교민동은 소송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민동 단독소송’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전교조 단독소송’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⑶ 전교조가 주도한 두 번의 원상회복소송이 패소했음을 자인한 전희영위원장 서신과 앞뒤가 안 맞는, 이번 소송을 전교조가 주도해야 승리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해직교사들의 희생에 대한 피해자 구제를 거부하는 현 전교조는 35년 전의 전교조와 같지 아니하며 국민들의 여론 또한 그 당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소송’이 아니라 ‘전교조 해직교사 소송’이며 ‘전교조’보다는 ‘국가폭력’을 앞세워야 소송에 유리합니다.
○ '전교조가 중심이 되고 해직당사자들이 힘을 합쳐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직당사자들이 중심이 되고 전교조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가 맞습니다.
현 전교조지도부가 보여준, 원칙과 신의를 상실한 행태와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전교조지도부의 실책을 바로잡아 지도하셔야 할 분들이 전교조 하부기관도 아닌 자생적 단체 교민동을 지도하려는 모습은 그다지 온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5. 소수 몇 분이 참여하였고 ‘전교조 자문위원회’ 이름을 빌려 누가 쓴 것인지도 모르는 입장문에 대하여 굳이 반박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을 교민동 집행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려면 밝힐 것은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역대 위원장님 중 과연 몇 분이나 동의하여 교민동과의 간담회를 결정하고 입장문을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관여하시지 않은 분들께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 진화위 결정이 있기까지 광주의 정해숙, 윤광장, 원로선배님들의 노고가 크셨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러 23년 1월 6일에 교민동 임원들이 광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두 분 원로 선배님을 모시고 광주 해직동지들과 간담회 형식의 대화를 하면서 교민동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 교민동 결성이후 6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집행부를 맡았던 임원들의 건강악화와 교체 필요성 등을 호소하고 신임회장 후보추천을 비롯하여 집행부충원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불가하고 원상회복사업의 특성상 지금까지 일했던 임원들이 일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수가 심각한 내상을 입었고 오랜 싸움에 일부 임원들도 병들고 지쳤다.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 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황을 이해하기에 결국 기존의 회장단이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교민동을 계속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 장수 교체 불가’를 들어 사퇴를 막았던 분께서 전희영위원장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교민동회장을 질타하셨고, 교민동총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광주는 <생명>이 아닌 광주지역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교민동은 소송대리인 선정이 최종적으로 해직교사 각자의 권한이며 광주의 소송이 잘 되어야 다른 지역의 소송도 잘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어떤 비난도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 끝맺는 글
전교조 지도자문위원 입장문과 전교조위원장 서신에서 한 목소리로 언급하는 ‘혼란’은 과연 누가 일으켰습니까? 교민동의 요구대로 손배소송은 해직당사자에게 맡겨두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혼란을 자초하는 원회추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해직교사 원상회복보다는 현 전교조지도부의 대외적인 체면과 존재감을 더 중시하는 듯합니다.
전교조는 우리 해직교사들의 고난과 희생을 바탕으로 탄생하였으며 오래도록 존속되어야 할 단체이나 교민동은 원상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한시적인 단체입니다. 국가폭력 손배소송이 승리하게 되면 그 업적과 보람은 결국 전교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전남 진도의 고재성 선생님과 김용택 원로선배님께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교민동에서 활동비 지급을 했었고 지금도 피켓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 1인 시위를 비롯하여 모든 활동을 전교조의 공적으로 귀결시키는 전희영위원장의 아전인수를 굳이 반박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전희영위원장은 <생명>을 제외하고 <덕수>와 <천지>만을 추천한다고 공언하였으나 교민동은 결코 특정변호사를 강요하거나 제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내자 역할에만 충실할 것입니다. 부디 원상회복의 대의를 위해 부질없는 공명심을 내려놓고, 소송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는 소모적인 대립을 접고, 오로지 손배소송 승리를 위하여 함께 매진할 것을 호소하며 갑진년에는 전교조가 부디 결성당시의 초심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원상회복을 염원하는 교육민주화동지회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