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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미국산 철강 핀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받은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발급할 수 있으나,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는 북동부 펜실베니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기재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 ① 연락처·증명인 성명, ② 수입자(아는 경우), ③ 수출자, ④ 생산자(아는 경우), ⑤ HS번호와 품명, ⑥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⑧ 포괄증명 유효기간 * 관련법령 1.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제2절(원산지절차)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
기관발급 협정이었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자율발급 협정이다. 이보다 더해서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율발급체계라고 보면된다.
따라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아무나 한-미 FTA 원산지증명 내역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기관 등 관련 없는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것은 안된다.
크게 많이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자율부여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분들을 위하여 한-미 FTA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