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드으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은자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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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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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이 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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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로계약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사용자의 민법상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조사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으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 제출한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