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주는 행위
벌칙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노동조합의 가입,조직
정당한 노조활동에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와 그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는 행위 뿐 아니라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준비행위나 원조행위까지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것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에는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다른 조합의 조합원과 차별하는 경우도 포함이다
노동조합은 법상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합이어야 한다
단, 노동조합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단체에 불과해도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만들려는 조직이나 준비과정에 있는 근로자단체는 여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폭력과 파괴행위 등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함
취업규칙과 노사협의에 의해 지급하도록 정해진 목욕권과 예비군 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느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수권을 얻은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또는 지시,통제에 위배되는 행위는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
근로자가 단체행위에 참가하는 행위도 단결활동의 한 유형이나 이를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근로자가 참여한 단체행위가 반드시 정당해야한다
신고,증언,증거의 제출 등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의 단결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 준다면 이는 일종의 불이익취급이라 해야함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불이익처분: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지위를 저하시키는 것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가 이에 해당함
판례)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함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함
단순히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 노조법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불이익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합활동상 불이익처분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 처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처분도 포함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자격을 잃게 한 경우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 성립함
노조전임자 등에 대해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 볼 수 없고
노조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또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인사상 불이익처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란 이유로 비조합원(또는 노조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여
노조전임자들을 승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이는 노조전임자로 활동했단 이유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경제상 불이익처분
각종의 임금,퇴직금 및 복리후생적 급부 등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처우하는것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하는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했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란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 주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
인과관계
부당노동행위의사 요부
부당노동행위 성립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와 사용자의 해고,기타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이경우 인과관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필요한지 문제된다
판례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함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 인정할수 없다
검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가 불법행위책임 질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단, 근로자 측의 입증 곤란의 위험을 고려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사를 추정할수 있다
인과관계의 입증 및 경합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함
필요한 심리를 다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수 없는 경우 그로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 할 수 밖에 없다
불이익 처분의 실질적인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불이익처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고려해야함
인과관계의 경합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둘 이상의 부당노동행위 중 최소한 하나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