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도로교통법 범칙금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ㅡ범칙행위ㅡ
해당 법조문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1.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1의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1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위반 제53조제3항 이륜자동차등 : 8만원
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제17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승용자동차등 : 9만원
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 제51조 이륜자동차등 : 6만원
4. 신호·지시위반 제5조
승합자동차등 : 7만원
승용자동차등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자전거등 : 3만원
5.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제1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제17조제3항
7. 횡단·유턴·후진위반 제18조
8.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
9.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24조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27조제1항·제2항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제28조제2항·제3항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14.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제49조 제1항 제2호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 제1항 제10호
16ㆍ통행금지·제한위반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17ㆍ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모든 차마 : 5만원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1. 신호ㆍ지시 위반 제5조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2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27조제1항ㆍ제2항
자전거등 : 6만원
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제17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 16만원
승용자동차등 : 15만원
이륜자동차등 : 10만원
3. 속도위반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4ㆍ 속도위반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5ㆍ 속도위반
라. 2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6ㆍ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승합자동차등 : 9만원
승용자동차등 : 8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5항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고속도로 갓길 통행 : 6만원(벌점3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6만원(벌점30점)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