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1블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 우미린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우미건설(주) (대표 배영한)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1블록
나. 대지면적 : 65,087㎡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99,125.3591㎡ (지하2층, 지상23~29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3개동 1,26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512,342,530천원
4. 사업기간 : 2018. 12. 24. ~ 2022. 01. 17.
5. 변경사항
가.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나. 동 필로티 출입구 변경
다. 자전거 보관소 위치 변경
라. 실내외 마감재 변경
마. 주출입구 차선 추가
바. 지하층 연결통로 및 출입구 등 변경
사. 옥탑 상부점검시설 설치
아. 지하주차장 램프폭 추가 확보
자. 통신실, 우수조, 팬룸 위치 이동
차. 부대복리시설 실외기실(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회의실 등) 설치
카. 부대복리시설 창호(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등)변경
타. 어린이집 지붕 및 창호 등 변경
파. 체육관 방화문 추가
하. 근린생활시설 바닥높이 및 계단 변경
거. 우수저수조 점검구 추가 설치 등
너. 관리사무소 내부 위치 변경
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대표 변경
러. 오기 및 누락사항 반영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