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정:근기 68201-3311, ’98.12. 5
개정:비정규직대책팀-4395, ’07.12.11
1. 검토배경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음
-다만, 종전의 근로기준법은 사실상의 강제노동 및 근로조건 고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함(구 근로기준법 제23조 2007.6.30까지 유효)
○그러나 종전의 근로계약기간 제한(1년)을 폐지(근로기준법 조문 삭제)하고, ‘07.7.1부터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총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됨(기간제법 제4조)
○동 지침은 이러한 입법변화에 따라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업무처리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음
○이에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가. 일반원칙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민법 제660조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음
나.계약해지 효력의 발생
○근로자의 해지통보로 인해 언제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함께 동의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그러나,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수리를 지연할 경우 민법의 원리에 따르는데,
-사표를 제출할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60조제2항)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계약해지 통고를 한 후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제3항)
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가. 일반 원칙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음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가능(기간제법 제4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종료됨
나.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로계약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종료됨(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사용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근로기준법 제23조)
다.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속사용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근로기준법 제23조)
○한편, 3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총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59조에 따라 근로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1988.12.5. 근기 68201-3311)
라.다만, 일정한 경우(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종료됨.
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⑥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