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단의 활동에 대하여 한동안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동안 몇가지 변수들이 발생하였고 여러 가지를 정리할 필요들이 있어서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검증단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증단의 명칭 변경
저희 검증단의 명칭이 지난 10월 10일자로 “국회의원 부울경검증단”에서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의 사유는 ‘부울경검증단’이라는 명칭이 검증단의 활동을 부울경지역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니와, 때마침 결성된 ‘부산시민연대’와의 연대를 위하여서도 선거혁명의 주체자로서 각성된 ‘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우파후보단일화를 위한 그동안의 검증단의 방향
그동안 검증단은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우파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파진영의 출마예정자들을 모두 참여시키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유튜브방송을 본 진성단원들이 검증체크리스트를 통한 점수매기기를 하여 최고점수를 받는 후보자를 시민단일후보로 추천하고, 그런 방침을 각 정당들이 받아들이도록 실효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진성단원을 올해말까지 2만명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선거법상 토론회의 제한
그런데, 검증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위의 방식이 현행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을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문의해 본 결과, 위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토론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범위에 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례가 문제가 될 경우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에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라는 단체에서 ‘지지후보결정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 후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는 간단한 답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간 우열을 가리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갈릴 수는 있을 것이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고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 후보자간 서열화의 금지
또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 제한 등) 제2항에는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별로 검증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점수를 매겨 최고점수를 받는 자를 시민단일후보로 밀겠다는 발상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5.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위와 같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점수매겨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조직과 자금이 부족한 신진인사들이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정치기득권자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항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우파후보단일화를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6. 검증단의 활동 방향
검증단은 운영규약 제3조에서 2020년 선거에서의 우파진영 승리가 당면과제이고, 차기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이 차기과제이며,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충만한 살기좋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장기과제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선거혁명, 시민혁명, 시장혁명을 제시하였습니다.
선거혁명은 정권실세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공천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추천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토론회와 점수매기는 방식은 현행 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므로 법개정이 있기 전에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우파후보단일화는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벅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파후보단일화라는 과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나 현행 선거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검증단의 활동방향은 차기과제인 정권재창출을 위한 시민혁명의 길로 건너뛸 것입니다.
7. 정권재창출을 위한 시민혁명의 길
내년 총선에서의 우파진영승리라는 당면과제도 차기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종북정권을 몰아내고 우파진영이 정권재창출을 하려면 어떤 방안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하여서는 이 글에서 계속 다루는 것보다는 다음 글로 넘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시민혁명의 길”이라는 주제를 다룰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단 진성단원 현황〗
검증단의 과제에 공감하여 월회비 천원이상 또는 연회비 만원이상을 납부하거나 하기로 약정하여 2019. 10. 30. 현재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진성단원의 숫자는 663명입니다.
<2019. 10. 30. 현재 진성단원 명단>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은 사무총장 최태열(010-3219-827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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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많습니다 시민검증단 잘하셨습니다 절대로 보수우파 끼리 싸워 표 깍아먹고 좌파가 어부지리 안되도록 합시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