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내란음모및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국정원과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고있는 이석기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원을 국회에서 제명 할려면 국회 윤리위원회 논의를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 할수가 있다 국회 재적의원 297명중(300명중 3명구속수감) 198명이상이 찬성을 해야한다
새누리당 의석이153석으로 45석이 모자란다 불가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야당이 이의원 제명에 제동을 걸고나섰다. 제명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될수도 있으니 유죄를 예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법리적으로 틀린말은 아니다 그런데 야당이 하나만알지 둘은 모르고 있는것 같다.
국회의원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다. 누구보다도 헌법가치를 존중하고 지켜야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들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책무를 갖고있다 그래서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국민대표에 상응하는 2백여가지의 특권과 세비및 유지비도 부족하지 않게 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국회의원은 도덕적인 문제만 발생해도 자격 논란이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여부를 논의 하는 것이다. 18대국회에서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징계안을 낸건 민주당이다. 성희롱과 달리 이석기의원은 대한민국 애국가를 "애국가는 국가가아니다" 유행가와 같은 노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의 행사에는 애국가대신 "적기가(赤旗歌북한 혁명가)" 를 부른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 하지 않고 스스로 헌법가치를 훼손한 사람이다. 또 인민 혁명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만든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을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미방위 조약에따라 주둔하고있는 "미군 철수하라" 는 등 간첩죄로 2년6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내란음모죄가 아니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해치려다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다 이런사람이 국회의원을 계속해야할 사람인지 아닌지 자격 심사요건은 충분하다. 누구나 상식으로도 판단 할수있는 일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의원 내란음모 무죄추정을 핑게삼아 자격 심사 논의조차 반대하고 있는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법을 준수하고 잘 지킨다면 국회가 개원한지 10여일이 되도록 여.야가 의사일정도 잡지않고
장외투쟁 하는것은 합법적인가? 국회는 8월말까지 끝내야할 결산심사도 못했다. 국정감사 예산심의 각종 법율안등 시급히 처리 해야할 안건들이 쌓였는데 장외투쟁만 일삼는것은 국회법 몇조에 있는가? 국회 회기중 길거리에서 천막 농성이나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민주당말고 세계 어느나라에서 또 볼수 있는가?
싸울일이 있으면 국회안에서 싸울일이지 외국 관광객들에게 관광거리를 제공 하고있다. 국제 망신인줄도 모른다. 서울에서 경상도로 충청도로 동네방네 돌아디면서 떠들고 다닌다. 도대체 체면도 없고 부끄러운줄도 모른다. 자존심도없고 국민에대한 예의도없다. 분명한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투쟁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간다.
이석기의원 사건이라면 민주당은 국민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의원 127명중 조경태 최고위원 한분만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양심 선언을 한셈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말씀으로 들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석기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심의할만한 충분한 사유가있는데도 민주당이 계속 거부하고 이의원을 보호한다면 종북 정당으로 밖에 볼수가 없다.
첫댓글 국회에서 야당이 무죄추정원칙을 들고 나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실행하지 않았읍니까
그리고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딸아야지 이미 들어난 상항만으로도
입증이 되는 데 건 1 년이상 걸리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서 엄청난
세비까지 지불 할수야 없지요. 아성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감사 합니다.
말도 안되는 예기 그만 올리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