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장ㆍ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4.12.]
(일부개정) 2018.04.12 규칙
제907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분권과
연 락 처 : 031-324-307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의 임명기준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4, 2017. 6.
5〉
제2조(임용자격)
① 통장ㆍ이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
제외)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1. 신설 통ㆍ리 지역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② 삭제〈2012. 6. 14〉
제3조(통장ㆍ이장의 임명)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통장ㆍ이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②
주민추천방법은 해당 통ㆍ리 세대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대동회, 주민총회 등의 추천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③ 제2항 중 연서에 따른 추천일 경우에는 후보자는 해당 통ㆍ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에게 직접 연서를 통해 추천을 받아야 하며,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신설 2017. 6. 5〉
④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ㆍ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자 서명부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동회ㆍ주민총회
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⑤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공개 모집한 후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으면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직권으로 통장ㆍ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전문개정 2012. 6. 14〕
〔제목개정 2015. 11. 13〕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통장ㆍ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통장ㆍ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장ㆍ이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② 면접위원은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과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역단체장 또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하는 2명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신설 2017. 6. 5〉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6. 5〉
⑤ 각 후보자별 면접심사 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개정 2017. 6. 5〉
⑥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제5조(임기)
① 통장ㆍ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
② 통장ㆍ이장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4, 2015. 11.
13, 2017. 6. 5〉
③ 삭제〈2017. 6. 5〉
제6조(통장ㆍ이장의 해임)
① 통장ㆍ이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통장ㆍ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4, 2015. 11. 13, 2017. 6. 5〉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의 구역이 변경된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해당 통ㆍ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4. 주민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통ㆍ리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때
5.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때
6.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읍ㆍ면ㆍ동 행정에 불성실할 때
7.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를 위배한 때
8.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9. 그 밖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판단하기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② 직권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통장ㆍ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15. 11. 13〉
〔제목개정 2015. 11. 13〕
제7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ㆍ이장 임명(해임) 대장을
작성하며,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② 삭제〈2017. 6. 5〉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
임명 후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에 임명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제8조(신분증 발급 등)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장ㆍ이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ㆍ이장 신분증 발급(회수)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될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일자와 회수사유를 기록하고 신분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5〕
부칙〈2018. 4. 12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통ㆍ리장 임기
임기는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통장의 임기 : 기본2년 (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최장 6년)
기본2년 (3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최장 8년)
기본3년 (연임가능 최장 ? 년)
기본2년 (만70세가 되는 해당년도 12월31까지)->20년간 통장을 역임중인 사람도있다
인천시
연수구와 중구, 계양구, 서구의 통·리장
임기는 기본 2년에 연임 3회, 최대 8년이다.
동구와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은 기본 2년에
연임 2회, 최대 6년까지
통·리장을 할 수 있다.
용인시
제5조(임기)
① 통장ㆍ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
② 통장ㆍ이장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2017. 6. 5〉
안성시
제8조(임기)
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마을총회의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반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평택시
제4조(임기) 통·리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통·리개발위원회 또는 주민총회
추천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당 통ㆍ리장의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0세가 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해당 지자체별 통장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