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 제공
ㅇ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하였다.
ㅇ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②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ㅇ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ㅇ 아울러, 「건축물관리법령」과 관련하여 국민・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궁금해 할 사항을 예상 FAQ(붙임 2) 및 동영상・리플릿・배너・카드뉴스 등(붙임 3)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③ 충분한 준비 및 계도기간 운영
ㅇ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하여,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ㅇ 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참고자료.hwp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소규모건축물).hwp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일반건축물).hwp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정기점검).hwp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hwp
건축물관리점검지침.hwp
건축물정기점검매뉴얼.hwp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FAQ[20200820].pdf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