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시행)된지 벌써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각 분야에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사고 및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점검,대비차원의 실무관리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물론 법이 시행되긴했지만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적용방법에 대한 시행착오과 수정의 단계는 필요할듯 보입니다.
현재 사업장 기준으로 볼때 산업안전보건분야를 현황을 대변할 수 있는것을 손으로 꼽자면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2가지로 요약할수 있을듯 합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준수를 위한 업무형태에서 더 큰 골자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항목별 준수사항이 더해지다 보니 사업장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 볼때 많은 부분이 복잡하게 여길질 듯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항중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및 안전보건조직의 명확한 업무분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등을 위한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규정서
년간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선임 및 업무수행등 결과서류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통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활동 및 결과서류
사업장내 비상조치 매뉴얼(사고시나리오별 대응계획 및 훈련결과 포함)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결과서류
년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결과 기록보존관리 등
즉, 위에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존해야 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절차 및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감소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약식으로 진행하는것과 정식으로 진행하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결과서 작성시 부록 또는 증빙자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의 확인.요약본의 첨부가 진행되며 기타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고시나리오별 대응계획,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시설물,장소등에 대한 리스트와 관리계획+작업관련 안전작업절차서등이 포함되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이행을 위한 근간이 되고 위험성평가는 그 실시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2가지 부분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을때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발생시 대처할 수 있을것입니다.
위험성평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