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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5일자 "조합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성명서"라는 정체불명의 괴문서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 조합 대의원 지부장,부지부장 일동이라고 적혀있는 이문서는 국철희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조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시점에 기득권의 반발로 여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괴문서는 대의원,부지부장,지부장 일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모든 대의원,지부장,부지부장이 이 문서의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 일종의 명의 도용으로도 볼수있습니다. 모든 대의원들이 국처희 이사장의 이번 여론조사를 반대하나요? 궁금합니다. 대의원 "이선주"씨는 이번 여론조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공개적으로 표현해줄 수 없나요?
문서의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
문서의 주요내용은, 이번 국철희 이사장이 추진하는 개혁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의원","부지부장"그리고 지부장들의 반발을 문서화 시킨것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부각하고 불리한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3가지 입니다.
1. 대의원수를 늘리고 무보수화 한다.
2. 부지부장 제도를 폐지한다.
3. 지난번 인상한 조합비를 환원시킨다.
그런데,
이 괴문서에는 3번 문항에 대하여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합에는 퇴직 적립금이 50억 부족하고 조합공과금(조합비+복지비+상조비+마을금고)이 15만원을 넘는 현실을 외면하고...라면서 단순히 인기영합으로 올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국철희 이사장의 꼼수다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설문조사는 1번과 2번이 주요내용이고 3번문항은 곁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대의원들과 부지부장 그리고 지부장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1번과 2번 항목때문입니다.그런데 교묘히 그들은 이 중요한 설문은 아예 언급조차 안하고 "이번 조사 내용 대부분은 대의원회 의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법리적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대책위원회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항목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만을 언급하면서 법리적 하자 운운하면서 이번 조사가 크게 잘못된 것인양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조합정관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범대책 위원회가 주장하는 "조사 내용 대부분이 대의원회 의결 사항"이라는 주장을 검토해보니, 맞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의원회 결의 사항이다"라는 부분은 조합 정관 제 15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조합정관 제 1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5 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이사장의 선출.
2. 이사장의 불신임.
3.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4. 정관의 변경중 제15조, 제19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51조, 제53조에 관한 사항.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얻을 사항중에 4항을 보면 제 19조 제3항 이라는 규정이 보입니다.
19조 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9 조 (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③ 대의원은 4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직접 선거한다.
다만, 단일행정구역내에 2개 이상의 지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지부 관할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한다.
"대의원은 45명으로 하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 20조 규정을 보면
제 20 조 (의결 및 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정관의 변경.
즉, 19조 3항의 대의원회의 정원을 현행 45명에서 변경하려면, 20조 제 4항에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회의 정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가 정관을 변경시켜줘야하는데 자신들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내쫒아버리는 정관변경을 대의원회가 찬성시켜줄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의원들이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조합정관으로는 대의원회 정원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범대책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대부분이 "대의원회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범대책위원회 주장대로 제 19조 3항 정관변경과 아래 43조 1항의 정관 변경을 대의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대의원회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영원히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 43 조 (지부운영)
① 지부에 지부장과 부지부장 각 1인을 둔다.
즉, 정관 제19조 3항의 대의원 정원의 변경을 대의원회가 결의하고 조합총회에서 또 의결해서 통과하는 것이라면 대의원회가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조합총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말도안되는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대책위원회 주장은 이번 설문조사 내용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해야하는데 조합총회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또는 그들의 표현대로"법리적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논리라면, 정관 제 19조 3항은 대의원회에서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는 정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말도안되는 논리이지요. 그럼 조합 총회를 여는 목적이 이런 대의원회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조합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묻겠다는 목적입니다.
즉, 조합정관 제 15조 총회 의결사항은 대의원회를 통과한후 총회를 열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의원회를 배제하고 조합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 19조 1항을 보면
제 19 조 (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제 15조(총회의결사항)이외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합총회를 열어서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사에 의하여 조합정관 제 19조 3항을 변경시킬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15조 제 4항의 정관의 변경중 제 15조 규정에 관한 사항 규정을 보면, 조합 정관 제 15조는 15조 자체도 조합총회에 의결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정관 제 15조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므로, 제 15조의 내용을 변경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정관 제15조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 안건을 스스로 조합원총회에 결의 할수 있으므로, 조합정관의 대부분의 내용을 조합총회를 거쳐서 변경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직접 조합 정관을 한번에 변경은 불가능하더라도,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합총회 2번만에 특정한 조합정관의 규정을 변경가능 한 것입니다.
결국, 법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모든 조합정관의 내용을 수정할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를 통과할 필요없이 총회만으로 조합의 정관 규정을 수정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 운운은 현실을 호도하기 위한 기득권의 반발로 보입니다.
그밖에 그들은 이번 조합총회 안건보다, "택시요금 인상등 업권보호가 더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택시요금 인상시에 기본요금 600원 인상할때 찍소리 못하던 그들이 업권보호를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지난 조합장들이 욕을 얻어먹어도 싸지만 그들 밑에 기생하던 기존의 조직꾼들(일부 지부장 부지부장들)이 더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장은 정관개정이 불가능한 것을 잘 알면서도......선거에 유리한 여론몰이에 올인..."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합대의원 정관계정은 조합원 투표(조합총회)로 가능하고, 그밖에 부지부장 관련된 정관변경도, 제 15조(총회의결사항) 자체를 변경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총회 2번을 거치면 부지부장 규정도 변경가능합니다. 그밖에 조합비 관련규정도 총회의결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장이 정관개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결국, 자기 밥그릇 뺐기는 것을 두려워한 이들 수구세력들이 국철희 이사장 흠집내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현실을 호도하는 성명서를 배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설문조사"보다 중요한 업권보호를 저들이 과연한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한달에 300만원씩 월급을 조합원돈으로 받고, 한달에 200만원가까운 대의원 월급을 받고 과연 저들이 업권보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적이 있습니까?
조합개혁에 반대하는 대의원 여러분, 부지부장 여러분, 당신들이 감히 국철희 이사장에게 "업권보호"가 더 급하다고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제정신 차리십시요
이글 읽으시는 조합원 여러분, 올 연말에 기존의 수구세력들을 모두다 물갈이 시킵시다. 더이상 일하지 않는 조합, 지들 밥글릇 싸움에 골몰하고, 조합원위에 군림하는 이 지부장 부지부장들을 끄잡어 내려야합니다.
일부 지부장은 "2000명을 거느리고 있다"까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 지부장들은 조합원들을 모시는게 아니라 "거느리고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개혁을 미루어선 안됩니다. 국철희 이사장이 이사장에 있을때 단칼에 썩은 이를 뽑아내야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변화하는 세상에 택시기사들도 이젠 변화해야합니다.
기존의 수구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국철희 이사장에게 힘을 몰아줍시다.
제 55 조 (정관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절차)
① 정관 개정안은 이사장,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정관 개정안은 이사장이 20일 이상 이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회는 정관 개정안이 정관 제15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관 개정안이 정관 제15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이사장은 이를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정관 개정안이 정관 제15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심의 결과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의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⑥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첫댓글 글이 넘 길어서 못읽겟어여~~3줄 요약 해주세여~-
세줄요약
대의원 지부장 부지부장들은
조합개혁에 반대하는 수구세력
나쁜 쌔끼들 다음선거에서 퇴출시켜야함
퇴출시켜야댐ㅋ
쥔장께서 972 거들기에 발벗고 나서셨구나~
조합원도 아니라면서 ~
왜 ?
바람잡이는 총회 반대하나보네?
멀지않아ᆢ
조합비내고ᆢ
복지회도 가입하지 않을까ᆢ
생각해 봅니다ᆢ
총회를 하려거든 똑바른 안건으로 하시게나.
어설프게 빈통 내용으로 하지 말고.
투표 현황.
독립이가 궁금 할까봐!
지방이나 서울이나 깄네 서울은 시도나하지
여긴 언제나할려나..
변화는 나부터 해야 합니다.
자격자 대의원 출마
조합원 1인 1표 투표하여
다 득표순으로 대의원수 선출해야 합니다.
동아리문화를 벗어나 조합원전체적인
대표성 있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대의원은 삼권분립 입법부에 속하기에
조합이 일 할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의 모든 직분 자는
택시영업과 비교하여
영업수익보다 이익을 보고 있기에
봉사 직 명예 직 으로 감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