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헌재법 위반 범죄인들인 헌법재판관들에게 통진당해산심판청구사건의 판결선고를 맡길 수 없다고 단호히 천명한다.
지난 2014.11.25. 헌재(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주재로 통진당해산심판청구사건 최종변론이 있었다. 청구인 정부측 법무부장관 황교안과 피청구인측 통진당 대표 이정희가 최종 구두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하였다.
우리 국민연합은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 동 제40조(준용규정) 동 제57조(가처분)를 깔아뭉개고 유린한 범죄자들인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국민의 여론몰이로 퇴진을 시키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서 새 재판부를 구성한 후에 새 재판부로 하여금 신속한 재판절차를 마친 후 통진당해산심판 판결을 하게 해야 된다고 소리 높혀 외치는 바이다.
비록 결심까지 한 마당에 선고를 앞두고 이제와서야 재판관들에 대해 시비를 벌린다는 것은 이미 시간적으로 늦지 않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따지고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본다.
1년이 넘도록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해온 재판관 9명 전원은 헌재법을 마구 짓밟고 깔아뭉개버린 범죄자들임이 비록 뒤늦게 규명이 되었지만 일단 범죄자들임이 밝혀진 이상 범죄자들로 하여금 판결선고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은 법치주의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국가의 체통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현 재판관들을 퇴진케 하고 새로 임명받은 재판관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사법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헌재법 “제57조(가처분)에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법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으면 접수 당시 즈음에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드려 결정을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건 간에 결정처분을 하거나 각하를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처분결과가 있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5일 본안심리를 종결할 때까지 가처분신청사건을 본안사건과 병행심리를 해오다가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처분사건은 묵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헌재법 규정을 짓밟고 마구잡이식으로 묵살까지 한 재판관을 법관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가처분신청을 1년이 훨신 넘도록 본안사건과 병행심리를 해 왔는데 본안사건은 결심을 하면서 가처분은 무슨 처분이던 간에 무슨 말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집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묵과 한다면 더 이상 문명국가의 국민일 수가 없다고 본다.
게다가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불변심판기간을 특별한 규정으로 입법했건만
헌재는 헌재법 제38조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왜곡해석을 내리고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재판을 질질 끌었던 것이다.
무법 불법 위법행위를 자행한자들을 정상적인 재판관으로 인정하고 판결선고를 맡겨도 되는 것이냐?라고 묻고 싶은 것이다.
법조인을 비롯해서 법학자 등 법률전문가들 중에서 범법자들인 헌재 재판관들에게 판결선고를 맡겨도 흠이 없다고 할 법조인은 자신있게 나서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도 나설 법률전문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관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연합은 법조인들에게 문제제기를 제의하였으나 제의를 묵살하거나 문제제기를 몹시 꺼려하는 태도여서 할 수 없이 지난 10월 21일 대검찰청에 재판관 9명 전원을 직무유기범죄혐의로 고발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재판관 9명 전원에게 10차레나 위법 사실이 없음을 변론하거나 위법사실을 변론하지 못하겠거든 사퇴하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었다.
재판관들은 단 한차례의 변론도 안하고 사퇴도 안 했던 것이다.
범법자들에게 헌재에 몸을 담고 권좌에 앉아서 범죄자들이 계속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총궐기하여 여론몰이로 압박을 가하여 사퇴케 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 바이다.
2014.11.28.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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