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적인 선거관리위원회 표준예시에 나와 있는 주요한 사항에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리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말씀해 주세요
1)선거관리위원 선거기간
-입주대표 임원선거(회장,감사):10일
-동별 대표자 선거:7일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선거인 명부 정비 및 작성
-입주자 명부 정비:선거인 명부 작성개시일전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 정비
-명부작성 및 열람 :선관위는 선거일 13일전 부터 3일간 입주자명부에 의해 선거구 단위로 별지 서식에 따라 선거인명부
2통 작성 /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10일전 부터 선거일명부확정일까지 매일 장소를 지정하여 입주자등이 열람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경우 열람일시 및 장소는 선거일공고시 일괄 공고한다
-명부수정 :입주자등은 선거인명부에 착오,누락 등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선관위에 구두,서면으로 수정 요청하고 선관위는
수정요청에 이유가 있다고판단될때 즉시 수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 구두,서면으로 통지
3)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일 5일전 확정
4)임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입대위 임원선거 : 선거일 11일전 부터 2일간
-동별 대표자선거 : 선거일 8일전 부터 2일간
5)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
-통반장
-관리사무소 직원
-선거관리위원
6)선거운동 방법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후보자가 홍보물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하는 행위
-선관위 주관 방송연설
-선거벽보 작성하는 행위(기호,성명,사진,경력,공약사항 등)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행위
전화(문자메시지포함)을 이용하는 행위
7)투표소 설치
-선거일 3일전까지 투표장소 결정하여 공고
8)투개표 사무
-투개표 사무는 선관위원 담당한가, 다만 선관위에서 투개표 사무 보조를 위하여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마감후 선거인중
투/개표관리관을 지명 할수있다
9)투표안내문 배부
-선관위는 선거 3일전까지 선거인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위치,투표시간,지참물,투표절차 등을 적은
투표안내문을 각세대 우편함 투입 배부
10)투표시간
-선관위가 정한 시간
11)투개표 참관인
-후보자는 선거2일전까지 투표참관인 과 개표참관인 각각 2명 별지서식에 의거 신고.신고기한까지 없는경우 포기로 간주
-신고기한까지 투개표 참관인 신고가 없는경우 선관위가 선거인중 각각 2명울 본인 승락을 얻어 선정
12)투표소 출입제한
-선관위원,선거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 제외하고 누구든지 들어갈수 없다 다만 시각장애인,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 할수 없는 선거인이 그 가족 1인 또는 그가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출입한 경우 제외
13)무효투표
-정규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 2인이상 난에 표를 한것,어느난에도 표를 하지않는것,O표를 하지않고 다른문자나기호
기입한 경우,O표외에 다른사항을 기재하는경우,정규의 기표용구사 아닌 용구로 표를한것
-단, 유효표인정 : O표가 일부분 표시 되거나, O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써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것이 분명한것 /
한 후보자란에 2이상 기표된것,후보자란외에 추가 기표 되었으나 추가 기표된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것을
볼수 없는것,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것으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것인지가 명혹한것,기표한것이 옮겨 묻
은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것인지 명확 한것,인주로 오손 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것이 명확한것
14)개표관람 : 누구든지 관람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