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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촌(泰村) 고상안(高尙顏)1553년(명종 8)~1623년(인조 1)
泰村先生文集卷之三 / 書 / 與再從姪善承 仁繼
積月阻信。棲屑衰懷。尤覺黯黯。未惟履玆。靜中觀翫日新。向所看節要一篇。其間爲日已富。果了却耶。就中捨棄自家明光寶藏。就査礦掇零金。此爲向上者喫緊底意。但今之自謂踏實地云者。往往有舍寶藏掇拾之患。而所掇之金。終未免瓦鑠之歸。是可歎也。惟君勉旃勉旃。將他固有之寶。求光明於百鍊之罏。而成就得鐵中之金。藏諸身以爲器。毋負初畀付之意。是所望也。從叔僑居南亭。涔寂之甚。近因琴婿委訪。日夕談論。亦不無展拓之益。稍可爲消寂之資。是可幸也。
태촌(泰村) 고상안(高尙顏)1553년(명종 8)~1623년(인조 1)
泰村先生文集卷之三 / 祭文 / 社稷壇祈雨祭文 辛丑(1601,선조34)在咸陽時
社是司土。稷是司糓。土以養民。民以糓食。用是設壇。報祀無斁。時以雨澤。賴神之德。感應之理。間不容髮。如何于今。旱魃爲虐。不日不月。水澤盡涸。糓苗其枯。民食將絶。職在守土。難辭其責。斷瓜剪芧。百拜告祝。有叩卽應。旣優旣渥。極下甘霈。解我憂惕。敢陳微誠。庶幾昭格。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49 知禮 縣監이 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50 咸陽 郡守가 되다.
선조 36 1603 계묘
선조 37 1604 갑진
선조 38 1605 을사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54 蔚山 判官이 되다. 文敎가 행해지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귀향하다.
金大賢 1553 1602 豐山 希之 悠然堂
유연당(悠然堂) 김대현(金大賢)1553년(명종 8)~1602년(선조 35)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50 관찰사 李時發이 치적을 계문하여 陞敍의 명이 내렸는데 시행되기 전인 3월 11일, 山陰의 임소에서 졸하다. ○ 8월, 醴泉 廣石山에 장사 지내다.
悠然堂先生文集卷之四 / 附錄 /行年記[金應祖]
嘉靖三十二年 明宗八年 癸丑二月七日。先君生。
壬寅春。乞暇㱕省松楸。出就道士觀調疾。疾革絶而復甦。
神色不亂。翛然而逝。三月十一日也。
咸陽郡守高尙顔通文于列邑致賻。吳正言長,權弼善潗,朴生員文楧。解衣以斂。盡誠治喪。
태촌(泰村) 고상안(高尙顏)1553년(명종 8)~1623년(인조 1)
泰村先生文集卷之三 / 雜著 / 金希之返柩時通列邑文 宰咸陽時
患亂以相濟。有事以相助。自是尋常鄕隣之所合修底道。而况切摯朋儕而客土遭變者乎。昔柳柳州之返葬也。費皆出裴行立。銘以傳千古者。韓文公也。今山陰縣監金公希之。客地捐館。其家勢淸寒。如禮返葬。萬無其路。淹滯已日。坐失禮制。是豈非人理極處耶。噫。今予之薄宦。雖不能當其費。予之蔑識。不足以表其銘。而特以隣邑宰也。知己友也。烏可坐視其切迫界頭。而不思所以備禮治返之道耶。先從隗始。以五千錢二匹帛。畧此致賻。繼以文諭於隣邑守宰若遠近士友僉座前。伏願僉尊。勿以人廢言。各自拔例優助。使客土遭變者。趁時治還。毋有餘憾。幸甚。
泰村先生文集卷之五 / 效嚬雜記下 / 餘話
[成性難變]
希之九子皆效楊經理體。而第二子上舍某尤甚。僅以網巾。揜着神庭而已。丁未冬。余守基川。與琴皥如,金景鎭爲同榜之會。設酌於皡如家。上舍適到。留待余行。旣見。仍參宴席。酒半告歸。余酬酌數盃。謂上舍曰。吾欲語君一事。君能聽否。對曰。尊長所言。死且不辭。况其他乎。余曰。君着巾太高。未可少下耶。上舍默然良久而去。厥後猶不用吾言。甚矣。成性之難變也。夫以呂東萊之變化氣質。而猶有將樂麤率之習。則下此者。宜乎自是前日之所爲。不悟方來之可改也。
태촌(泰村) 고상안(高尙顏)1553년(명종 8)~1623년(인조 1)
泰村先生文集卷之四 / 效嚬雜記上 / 叢話
[兪克己爲養乞外]
兪㵢溪克己。咸陽人也。成廟愛其才華。大加寵異。長在玉堂。一日爲養乞外。除陜川守。拜辭之後。自上別遣黃門。追及鳥嶺。奪篋而去。搜得一詩。有北望君臣隔。南來母子同之句。成廟曰。渠亦不忘予矣。到任之後。嘯咏爲樂。不治官事。一日村氓來告曰。徂玆呈狀。敢請推還。有一小童問曰。爾呈志幾日。曰。昨昨耳。小童曰。出官日所呈。尙未判出。况昨昨乎。㵢溪曰。伶俐哉。童也。可爲吏房矣。監司不得已用於殿最。成廟垂問曰。兪某乃吾寵臣也。何至居殿。時潘碩秤爲方伯。回啓曰。兪某惟事詩酒。不治郡政。故居下矣。未久。拜校理召還。西川君某入侍經筵。語及此事。先王大笑曰。予緣卿言。聞此奇談矣。仍奏曰。當時去古未遠。監司從實考績。故兪某不免居下。今則有玉堂出守者。雖不逮兪萬萬。豈有居下之理乎。其言勿欺而諷亦切矣。
[柳子光之兇險]
柳子光之父爲天嶺太守。治民之私而脅制邑吏。以其女嫁子光。子光乃孼產也。吏嘆曰。吾女之命。卜者皆云當爲一品。而今歸孼子。冤莫甚矣。不知子光終爲一品。而厥女爲貞敬夫人也。他日子光得志到天嶺。題詠于學士樓。佔畢齋見之。詬而去其板。子光因此含恨。遂註吊義帝於江中賦。譖于燕山。蓋賦是佔畢齋所作也。噫。以一題詠削去之故。而佔畢不免身後之禍。諸賢亦遭騈首之戮。子光可謂兇險不測之人也。詩曰。䜛人罔極。其此之謂歟。
[黃洛求傘]
黃斯文洛。與余同癸。而京鄕路隔。初未嘗識面也。癸卯春。余以天嶺太守。冒忝取解考官。而黃時爲尙牧。幸得同任。試所則襄陽也。因與之款。竣事臨別。黃曰。州甚無形。旣乏竹物。又欠匠人。雨傘一部。未可造送耶。余曰。諾。歸郡措備。而匠人手生。僅成模樣。委送商山。則黃於復書。不爲多謝之辭。乃曰。傘甚不精。精造他件惠送云云。余又馳書曰。吾郡有一恠事。懸鶉丏者來乞粮。給以糲米則有不豫色。搜其囊則無一掬粟矣。不知貴州。亦有此事否。黃答曰。丏者之說。痛惡痛惡云。
泰村先生文集卷之五 / 效嚬雜記下 / 餘話
[月明塚]
古人詠望夫石詩曰。山頭日日風和雨。行人歸來石應語。釋之者曰。望夫山每夕不風則雨。詩意指此也。余初未之信也。及宰天嶺。再隳月明塚得雨。然後始知古人之詩。蓋無虛境也。月明者。沙斤驛女也。許嫁京商。結髮未久。商重利上洛。女念夫不已。專廢餔歠。病已危重。折簡厥夫。夫聞之。懷梨跋涉而下。未到而女疾革矣。將死囑其父母曰。葬我於西山絶頂。歿而有知。當望夫婿歸路也。父母憐之。葬如其言。葬之日。商始來。亦傷悼而死。同墳而葬。葬後有梨生于塚上。卽所懷梨也。歲久樹老。今不存焉。余在郡凡四載。再遭旱暵。父老曰。掘月明塚則雨。所謂掘者。非盡掘也。不過隳其土十餘塊而已。兩年掘土。皆得甘雨。則望夫山之風雨。無足恠也。或曰。然則月明塚何無日日風雨乎。余曰。望夫之夫終不歸。月明之夫死而同穴。怨恨亦有淺深。則風雨豈無時恒乎。人有爲詠一絶曰。金石貞心磨不磷。糓雖貽戚死同墳。能敎萬古扶倫紀。又向三農作雨雲。
[萬德九嫁而九孀]
萬德。亦沙斤驛女也。娶者輒死。凡九嫁而九孀。驛有好事者。連塋而葬。卽月明塚山下也。萬德死。又葬于九塚之下。十塚相次如連珠焉。有人作詩曰。隨嫁隨亡過此生。九爲孀婦幾傷情。山腰十塚累累在。地下千秋愧月明。
[徐禮元之子被擄十二年而刷還]
徐某故晉牧禮元之子也。禮元牧晉時。醮送于含城鄭宗懋家。纔經三月卽歸。晉山城陷之日。被擄而去。厥妻鄭氏謂已死亡。服喪三年。服闋。猶素服自守。徐某留倭國凡十二年。乙巳(1605,선조38)與於刷還之類還。爲夫婦多産子女。可謂萬一之幸也。
[君子寺芹田自古無蛙]
君子寺在含城治南。卽頭流西北麓也。寺下有井。井邊有芹田。自古無蛙。或以爲井發源處有雄黃故然耳。未知是否也。大抵物理多不可曉。如永嘉城內之無蚊。尙州四佛山之無葛是也。
태촌(泰村) 고상안(高尙顏)1553년(명종 8)~1623년(인조 1)
泰村先生文集卷之五 / 效嚬雜記下 / 餘話
[天嶺郡有銀口魚]
丙戌丁亥年間。李完山爲天嶺太守。時物力殷富。有東西兩魚箭。故銀口魚不可勝食也。辛丑(1601,선조34)秋。余莅此郡。時經亂未久。邑僅十室。寸罟難備。不得嘗一尾。而完山折簡責其不送。余戲答曰。到郡問于父老。則皆曰。丁亥(1587,선조20)年間。有一饞太守。絶種打食。故不産耳。完山答曰。郡之有銀唇。猶連之有鍾乳也。郡人告盡。是必兄之政治不及前人故然耳。答辭甚好。可謂直門也。
古文眞寶 後集 卷五 連州郡復乳穴記
〈連州郡復乳穴記〉
柳宗元
石鍾乳는 餌之最良者也라 楚越之山에 多産焉하되 于連于韶者獨名於世러니 連之人이 告盡焉者五載矣라 以貢則買諸他部러니 今刺史崔公이 至逾月에 穴人來하여 以乳復告라 邦人이 悅是祥也하여 雜然謠曰
甿之熙熙여 崔公之來로다
公化所徹에 土石蒙烈이로다
[盧判書梁僉知道相反而事亦相反]
盧判書,梁僉知。皆天嶺人也。梁則歷典州縣。聽斷嚴明。邊幅修飾。所莅之地。皆有去思。而孝友之道。頗似忽畧。大夫人雖享專城之養。而不樂官府。思歸胤子家矣。玉溪自少乞縣。悃愊無華。吏治疎迂。下車之處。不無所憾。而婉愉之養。怡悅之樂。人無間然矣。二公之道正相反。而身後之事亦相反。玉溪有子有孫。率皆和順。不至齷齪。保全門户。梁則胤子弘㴻。衆惡俱備。爲人所棄。墜其家業。餘皆無後而夭。嗚乎。福善禍淫。天之道也。永錫子孫。各以其類。報應不忒。可不懼哉。
以爲不信인댄 起視乳穴하라
穴人이 笑之曰 是惡知所謂祥邪아 嚮吾以刺史之貪戾嗜利하여 徒吾役而不吾貨也일새 吾是以病而紿焉이러니 今吾刺史令明而志潔하고 先賴而後力하여 欺誣屛息하고 信順休洽하니 吾以是誠告焉이로라 且夫乳穴이 必在深山窮林하여 冰雪之所儲요 豺虎之所廬라 由而入者 觸昏霧하고 扞龍蛇하여 束火以知其物하고 縻繩以志其返하여 其勤若是어늘 出又不得吾直하니 吾用是라 安得不以盡告리오 今令人而乃誠하니 吾告故也니 何祥之爲리오
士聞之曰 謠者之祥也는 乃其所謂怪者也요 笑者之非祥也는 乃其所謂眞祥者也라 君子之祥也는 以政이요 不以怪하나니 誠乎物而信乎道하여 人樂用命하여 熙熙然以效其有하니 斯其爲政也而獨非祥也歟아
泰村先生文集卷之六 / 附錄 / 行年記[高世章]
嘉靖三十二年癸丑 明宗大王八年 七月二十二日。祖考府君生于龍宮西面旺泰洞。洞卽七代祖提學公落鄕開基而世居之地也。
辛丑。府君四十九歲。拜知禮縣監。邑小民殘。經亂餘生。百弊孔棘。無以字牧。而府君晝宵憂懼。除民瘼。興學校。勸農桑。無所不用其極。縣民德之。至今有召杜之謠。
壬寅。府君五十歲。拜咸陽郡守。時山陰縣監悠然堂金公大賢。卒于任所。家世淸寒。萬無備禮治還之道。故府君以五千錢二匹帛。先自致賻。且發通于隣邑守令若遠近士友。各自優助。使之趁時返櫬。又操輓赴哭。
癸卯。府君五十一歲。時在咸陽。近經亂離。淳風掃地。又無長幼之序。乃大會邑中上下年滿七十以上者。設養老宴。親與爲賓主之禮。又以米肉饋于年高不能參者。一鄉無不感頌。是歲有一宰相曾經是郡者。責其不送銀唇。答書戲之曰。丁亥年間。有一饞太守。絶種打食。故不產耳。竟不送。其狷介不苟循人多類此。秋。往參醴泉取解考官。次東軒板上韻。
甲辰。府君五十二歲。哭藥圃鄭先生。操輓會葬。
丙午。府君五十四歲。拜蔚山判官。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49 知禮 縣監이 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50 咸陽 郡守가 되다.
선조 36 1603 계묘
선조 37 1604 갑진
선조 38 1605 을사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54 蔚山 判官이 되다. 文敎가 행해지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귀향하다.
泰村先生文集卷之一 / 詩 / 登頭流山天王峯
爲探方丈勝。留宿最高峯。西塞長雲白。東溟旭照紅。快睹南遊足。奇巒北望重。平生介滯志。今日蕩胷中。
又
智異秋容濃又淡。欲模安得筆如杠。秦皇虛遣童男女。不識神仙在此邦。
泰村先生文集卷之一 / 詩 / 寄朴公幹兼呈文子善
放豚入笠何煩縶。蝕日重明不損輝。故人莫念前時惡。五十方知四十非。
泰村先生文集卷之一 / 詩 / 偶吟嘲仁弘
遠志出山爲小草。却隨烏喙毒淸流。九原如作雷龍老。肯向今時許可不。
泰村先生文集卷之一 / 詩 / 詠盧杞 意指仁弘
黃閣當年事業何。至今人道大奸邪。不若水精宮裏住。餐霞經盡一生涯。
金允明 通訓大夫壬寅(1602,선조35)宰甲辰(1604,선조37)繡衣啓罷
金允明 1545 1606 輓金守愚 挽詞 高尙顔 泰村集
泰村先生文集卷之二 / 輓詞 / 輓金守愚
君宰花林我天嶺。一生愁阻幸相隣。
盍簪行樂纔期歲。解綬分攜已再春。
離情竟作終身恨。別日還爲永訣辰。
把酒論懷今已矣。東風回首獨霑巾。
송암집 별집 연보 / 송암선생연보〔松巖先生年譜〕
중종대왕 27년 - 명나라 세종 가정 11년 - 임진년(1532) 6월 19일 - 오시 - 에 선생은 안동부 서쪽 송야리(松夜里) 집에서 태어났다.
2년 기사(1569) - 선생 38세 -
송간(松澗) 김수우(金守愚) 윤명(允明), 문봉(文峯) 정자중(鄭子中) 유일(惟一) 이 방문하였다.
김수우(金守愚) : 김윤명(金允明, 1545~?)으로, 수우는 그의 자이다. 본관은 순천(順天), 호는 송간(松磵)이다. 1568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안음 현감(安陰縣監)을 지냈다. 임진왜란에 의병장 김해(金垓)의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정자중(鄭子中) : 정유일(鄭惟一, 1533~1576)로, 자중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동래(東萊), 호는 문봉(文峰)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52년(명종7) 생원이 되고, 1558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안 현감ㆍ영천 군수ㆍ이조 좌랑ㆍ이조 판서 등을 지냈다. 안동의 백록리사(栢麓里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문봉집》, 편서로 《명현록》이 있다.
ⓒ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 권영락 (역) | 2018
다음날 아들 행가, 유응현 군, 남의중(南義仲) 군과 같이 돌아오는 길에 상사(上舍) 김돈서(金惇叙)와 김수우(金守愚)를 만나 나란히 말을 타고 가서 돈서의 집에서 함께 잤다.
김수우(金守愚) : 김윤명(金允明, 1545~1606)으로, 수우는 그의 자이다.[주-D025] 이정가(李靜可) : 이열도(李閱道, 1538~1591)로, 본관은 진성(眞城), 자는 정가, 호는 우암(遇巖)이다. 굉(宏)의 아들이다. 1576년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을 지냈다.
ⓒ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 안정 (역) | 2016
용담(龍潭) 박이장(朴而章)1547년(명종 2)~1622년(광해군 14)
朴而章 1547 1622 順天 叔彬 龍潭
용담집 제5권 / 부록(附錄) / 연보〔年譜〕 [미상(未詳)]
명(明)나라 세종(世宗) 숙황제(肅皇帝) 가정(嘉靖) 26년(1547) 정미 명종(明宗) 공헌대왕(恭憲大王) 2년
11월 27일 오시(午時) 선생이 합천(陜川) 남교리(藍橋里) 집에서 태어났다.
2년(1574) 갑술 선생 28세
봄에 성균관에 갔다.
성균관 동쪽에서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였다.
선생이 〈중양회서(重陽會序)〉를 지었다. 그 대략에 “우리들이 이미 학문을 하면서 이처럼 과거시험을 위한 공부에 온 정신을 쏟으면, ‘과거에 얽매인다’는 가르침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만약 그것이 부끄럽다면 어찌 예법의 장(場)에서 서로 단속하지 않겠는가. 대개 향음주례는 역대로 그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각 학자의 해석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깨끗이 하고 공경하면서 사양하고, 의리를 분변하여 마치는 것에 이르면, 사상을 바로잡고 유학을 계승하는 방법은 오로지 이것에 있다.”라고 하였다. ○ 민백향(閔伯嚮)응기(應祺), 태군헌(太君獻)순민(舜民), 김여경(金汝敬) 윤흠(允欽), 변선원(邊善源) 경장(慶長), 금훈지(琴壎之)응훈(應壎), 남양중(南養仲)치형(致亨), 남의중(南義仲)치리(致利), 정덕전(鄭德全)삼변(三變), 권시망(權時望)계옥(啓沃), 김수우(金守愚)윤명(允明), 정자명(鄭子明)사성(士誠), 이대중(李大仲)개립(介立), 권사민(權士敏) 눌(訥), 김공제(金公濟)개국(蓋國), 손군립(孫君立)흥례(興禮), 정공윤(鄭公潤)윤금(胤金), 고자룡(高子龍) 한운(澣雲), 권정보(權定甫)우(宇), 김중상(金仲祥) 덕란(德鸞) 등 여러 분이 함께 모였다.
김수우(金守愚) : 김윤명(金允明, 1541~1604)으로, 본관은 김녕(金寧), 자는 수우(守愚), 호는 정양당(靜養堂)이다. 1572년(선조5)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벼슬이 호조 참판ㆍ의금부 도사ㆍ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이르렀다. 저술로 5권의 《정양당집》이 있다.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 김익재 양기석 (공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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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83권, 선조 38년 1월 25일 경자 4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헌부가 이성길 등 지방 수령들의 파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었다.
"합천 군수(陜川郡守) 이성길(李成吉)은 사람됨이 거칠고 야비하며 재물을 한없이 수탈하여 지난 겨울 근친(覲親)하기 위해 수유(受由)하고 올라올 때 실어 나르는 짐이 줄을 이어 보고 듣는 이를 놀라게 하였으며, 또한 여러 달이 지나도록 임지로 돌아가려는 뜻을 두지 않고 있으니 그 방자하고 관아를 비운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함양 군수(咸陽郡守) 고상안(高尙顔)은 사람됨이 용렬하며 정사를 아랫 관리에게 맡겨 관아의 일이 나날이 폐추(廢墜)되고 백성의 삶이 침해됨이 많으며, 또한 무뢰한 족속을 놓아 마을의 부녀를 겁간(㤼奸)하려고 하는 등 위세와 폭력을 자행하여 본부에 원통함을 호소하게 하였으니,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북도 평사(北道評事) 유기문(柳起門)은 성품이 오활하고 옹졸하여 남들이 가볍게 여기니 북문 좌막(北門佐幕)의 책임을 이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습니다. 교체하고 그 대임을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憲府啓曰: "陜川郡守李成吉, 爲人麤鄙, 貪取無忌。 曾於去冬, 覲親受由上來, 而駄輸盈路, 有駭觀聽。 且經累朔, 無意還任, 其縱恣曠官之罪, 不可不懲, 請命罷職。 咸陽郡守高尙顔, 爲人庸劣, 政委下吏, 官事日至廢墜, 民生多至侵害。 且縱無賴族屬, 爲㤼奸村女之計, 恣行威暴, 至使呼冤於本府,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北道評事柳起門, 性本迂拙, 爲人所輕。 北門佐幕之任, 不可付諸此人, 請命遞差, 其代各別擇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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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선조 38년 1월 25일조에 사헌부가 지방수령들을 탄핵한 속에 고상안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언사를 구사했다.
“함양 군수(咸陽郡守) 고상안(高尙顔)은 사람됨이 용렬하며 정사를 아랫 관리에게 맡겨 관아의 일이 나날이 폐추(廢墜)되고 백성의 삶이 침해됨이 많으며, 또한 무뢰한 족속을 놓아 마을의 부녀를 겁간(㤼奸)하려고 하는 등 위세와 폭력을 자행하여 본부에 원통함을 호소하게 하였으니,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였는데 유식한 문신 학자를 무식한 무뢰배처럼 묘사하였다. 이는 북인 헌관들의 반대파 남인 관료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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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14 1581 신사 萬曆 9 29 임기를 마치고 부모를 위해 외직을 청하여 咸昌 縣監이 되다. 大江을 막아 둑을 쌓고 관개를 하여 尙州ㆍ咸昌 백성들을 유리하게 하다. 이곳 백성들이 永世不忘碑를 洑頭岩 石上에 새기다.
泰村先生文集卷之六 / 附錄 / 行年記[高世章]
辛巳。府君二十九歲。瓜滿而歸。爲親乞縣。拜咸昌縣監。咸之去永順不過十里。故公退之暇。相地之宜。捐廪數千金。橫塞大江。築洑灌漑。尙,咸坪三四千斗落。使之逐年蒙利。故上下坪作者。大刻永世不忘碑於洑頭巖石上。至今頌德。又使子孫居是坪者。永世不赴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