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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이야기]임업용산지란? | 시골 이야기 |
YHIM 2017. 1. 25. 11:18
http://blog.daum.net/yhim2530/51
임업용산지란?
보전산지의 일종으로서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수목장림, 농림어업인의 주택,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종교시설, 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근로자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가축의 방목,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을 할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서 다시 정리하자면
임도ㆍ운재로(운재로) 및 작업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전망대,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사찰ㆍ교회ㆍ성당,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주택(수도권),
직장보육시설,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할수 있다.
첫째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에, 도로를 확보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군청에서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는 방법을 연구하여 신속하게
처리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하는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임목이 크고 많다면, 그나마 허가가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중에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라는 것은 주위가 50~200m이내에
보존상태가 좋고 자연경관이 어우려져 있다면 사실상 개발허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태양광발전사업 등)은 개발허가를 득하는데, 다른 용도에 비하여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법(산업지원법 등)에 의한 용도를 찾으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겁니다.
농림지역 보존산지를 목장으로 허가 받아서 준공하면 "목장용지"가 될수 있으며, 목장용지는 농지의 일종으로 산림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더이상 보존산지가 아닙니다.
농림지역은 논, 밭, 과수원, 목장,임야 등으로 구성되며 농림업에 종사하라는 땅으로서 관리지역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지목이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바뀐 것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뀔 명분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임야일 당시 임업용산지로서 가치가 있었으나 목장용지로 바뀐 다음, 그 주변 일대가 농업용 토지로서 가치가 적을 때는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여야 할 땅입니다.
임업용산지는 원래 보전목적 산지로 지정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2008.2.29>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 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근로자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2008.2.29>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3)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26>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7.1.26, 2007.7.13, 2007.12.21, 2008.2.29>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ㆍ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 산지관리법 제9401호 2009.01.30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개정 2007.7.27>
1. 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3. 신축의 경우 :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5, 2007.7.27, 2007.9.6, 2008.2.29, 2008.7.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3. 삭제<2007.7.27>
4.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④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5.8.5>
1.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8.5>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1. 임도ㆍ운재로(운재로) 및 작업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3. 삭제<2007.7.27>
4.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ㆍ판매ㆍ가공ㆍ이용시설
나.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ㆍ산림문화회관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7.27>
1.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전망대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개정 2005.8.5>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5, 2007.9.6, 2008.6.20, 2008.7.24, 2009.4.20>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5, 2007.11.15, 2008.2.29>
1. 방송ㆍ통신시설
2. 「수도법」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ㆍ창고ㆍ화장실ㆍ식당ㆍ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5.8.5, 2008.2.29>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3.18, 2005.6.30, 2005.8.5, 2007.7.27>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5, 2008.2.29>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2005.8.5, 2007.7.27, 2007.11.30, 2008.7.24, 2009.4.2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5.8.5, 2006.8.4, 2007.7.27, 2008.7.24, 2009.4.20>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측량표)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⑫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항제2호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5, 2007.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관측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시설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5, 2006.8.4>
1. 병해충의 구제(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5>
1.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이라 함은 산지에서 굴진채광(굴진채광)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626호 2009.7.7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ㆍ현장사무소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5.8.24, 2008.3.3>
②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3.3>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9.4.20>
1. 공항ㆍ항만ㆍ운하
2.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67호 2009.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