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은 필수인데요. 작업환경측정은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작업환경측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그에 대한 방법, 시간, 주기에 대한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인 측정 원칙과 시료를 채취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에 측정 원칙에서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시료채취 위치는 개인 시료, 지역 시료 채취 방법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개인 시료 채취 방법 : 측정 기기의 공기 유입 부위가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지역 시료 채취 방법: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 근로자의 주 작업 행동 범위 내의 작업 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측정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시간은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 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 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한 경우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 (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 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한 경우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최고 노출기준(Ceiling, C)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 물질에 대하여는 순간 농도 측정을 위한 기기를 이용하여 최고 노출기준 값의 측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실시한 경우 (순간 농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 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측정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해야 하며,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해야 하는 데요.
-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하는 작업장 또는 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은 제외)
마지막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벌칙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