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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서: | 조사국 조사2과 조사국 조사기획과 | 발 표 자 | 임광현 조사국장 | ||||||||||||||||||||||||||
담당과장 | 공석룡 과 장 | (044)204-3601 | |||||||||||||||||||||||||||
윤승출 과 장 | (044)204-3501 | ||||||||||||||||||||||||||||
배포일자: | 2020년 3월 3일 | 담 당 자 | 권경환 사무관 | (044)204-3622 | |||||||||||||||||||||||||
박국진 서기관 | (044)204-3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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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 착수 -온라인 판매 및 2차・3차 유통거래 129개 업체에 현장점검 인원 258명 추가 투입, 시장 안정화에 총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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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국세청은 지난 2.25.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조 및 1차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Ⅱ.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4명 전격 투입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 총 52개 |
①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조직 | 3 |
②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 15 |
③’20.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차・3차 중간 도매상 | 34 |
①(유형1:수출 브로커 업체)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
②(유형2:온라인 판매상)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
③(유형3:마스크 매입 급증 2차・3차 중간 도매상)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20.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여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며,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내 철저히 조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확대)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Ⅲ.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일제점검에 추가인력 258명 투입 |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오늘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하여 일제점검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2.25.부터 275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조사요원 550명을 투입, 일제점검 중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②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③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Ⅳ. 향후 계획 |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붙임] 주요 탈루혐의 사례
붙 임 |
| 주요 탈루혐의 사례 |
사례1 | 마스크 수출 브로커 *건축자재 유통업자가 물류창고에서 해외 보따리상 등에 마스크를 무자료 판매하는 등 수출 브로커로 활동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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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 혐의
○○○○은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업체로 종전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최근(’20.1월~2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약 300만개(약 20억원, 700원/개)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한 혐의가 있고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수량도 거의 확인되지 않아 이미 상당부분 폭리를 취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 감소한 재고량은 약 5배~6배 높은 가격(3,500원~4,000원)과 현금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또는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에게 물류창고에서 무자료 판매한 혐의
□ 조사 방향
○물량흐름 및 자금흐름을 역추적하여 무자료 매출누락을 조사하고,
○과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추가 탈루혐의 등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여 조사
사례2 |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마스크 제조업자가 기존 거래처에 공급 중단 후 아들명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마스크 몰아주기를 통해 폭리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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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 혐의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저가(공급가액 300원/개 vs 일반가 750원/개)로 약 350만개를 몰아주고,
-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저가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500원~4,500원/개)으로 판매하면서 대금을 자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혐의
□ 조사 방향
○온라인 유통업체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과거 친인척 등에게 부당급여 지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등 추가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여 조사
사례3 |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온라인 판매상이 오픈마켓 비밀댓글을 통해 선별적으로 구매자로부터 주문접수 및 현금결제로 무자료 거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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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 혐의
○○○○은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마스크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으나,
-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 700원/개)하여 오픈마켓에 상품등록 한 후 일반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품절상태로 표시하여 오픈마켓에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오픈마켓 상의 판매자-구매자 간 Q&A 비밀 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매입가의 약 5~7배(3,800원~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 거래한 혐의
□ 조사 방향
○물량흐름과 판매내역을 비교‧검증하여 무자료 거래를 조사하고,
- 과거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등으로 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탈루 소득을 미성년자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 추가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여 조사
사례4 | 마스크 도·소매업체 *의약외품 도・소매업자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 및 현금결제 조건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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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 혐의
○○○○은 의약외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로 종전에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소량 취급하였으나,
-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1월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20만개, 800원/개)하여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가족과 함께 중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판매하면서
- 구입의사를 밝히는 구매자에게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구매수량에 따라 가격 조건을 달리하여 개당 3,500원∼5,000원으로 현금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 조사 방향
○ 과거 세금을 축소하기 위해 업종과 무관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 처리하고,
- 실제 근무사실 없는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당인건비를 지급한 추가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여 조사
사례5 | SNS 인플루언서 *무자료로 마스크를 매입한 후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긴급물량 확보‧한정판매(미끼상품)로 이목을 집중시켜 현금거래 유도 및 매출 탈루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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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 혐의
○○○○은 활발한 블로그 활동으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의류 온라인 마켓을 영위하던 중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 없이 무자료로 사재기하고,
-본인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2,000원/개) 한다는 글을 게시 후 즉시 품절시키는 미끼상품으로 팔로워 등 구매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상품 품절에 따른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탈루한 혐의
□ 조사 방향
○마스크 판매처를 역추적하여 거래 흐름 및 무자료 판매여부 등 검증,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수입누락 등 탈루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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