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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영조 1년 을사(1725) 3월 6일(갑진) 맑음
01-03-06[32] 태학생 윤지술(尹志述)을 신원해 주고 사현(四賢)을 향사(享祀)하는 사당에 배식(配食)하도록 해 주기를 청하는 성균관 진사 강주우(姜柱宇) 등의 상소
성균관 진사 강주우(姜柱宇)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5년 사이에 큰 재앙을 거듭 내렸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효성이 돈독하고 우애가 지극하셨던 우리 전하께서 불행한 일을 거듭 겪으셨으니 묵은 슬픔과 새로운 애통함을 어떻게 스스로 억제하시겠습니까. 신들이 마음에 조금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억눌러 드러내지 않은 지 여러 해인데 지금 성세(盛世)를 만나 어두워진 의리가 금방 밝아졌으며 잃어버린 사도(斯道)가 장차 다시 흥기할 것이니, 지금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 있을 때가 끝내 없을 것입니다.
아, 세상에 선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비라고 해서 모두 진정한 선비는 아닙니다. 선비는 사민(四民) 중 하나이지만 세 가지보다 위에 있으며 농사짓지 않고도 곡식을 먹고 공업(工業)을 하지 않고도 기물을 쓸 수 있으며 장사를 하지 않고도 재물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는 것이 어찌 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어려서는 군신과 부자 사이의 의리와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도리를 배워서 익히며 장성해서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농토나 시장 사이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학교에 머무는데, 학교는 선비가 학업에 힘쓰는 곳일 뿐으로 조정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직 이와 같기 때문에 조정에서 큰일이 있으면 선비가 곧바로 서로 이끌고 상소를 올리는데 선비는 본분을 벗어나서 말하는 것을 혐의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윗사람 또한 본분을 벗어났다 해서 그 말을 배척하지 않았으니, 예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태학생 윤지술(尹志述)이 죽은 뒤부터는 선비로 이름하는 자로 달려가서 통곡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심지어 관(冠)을 부수고 옷을 찢고 산에 들어가 말라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 이후로는 선비가 선비답지 못하게 되었지만, 농부나 공인이나 상인이 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타 유관(儒冠)을 쓰고 유생의 옷을 입고서 무리를 불러 모아서 학교를 무단으로 차지한 자들은 모두 군신과 부자의 의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스스로 ‘우리 선비여, 우리 선비여.’라고 말하더라도 사람들 중에 누가 그를 선비로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선비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인(聖人)이 일어나 만물이 우러러보고 소인들이 사라지자 군자의 세력이 커져서 옛날 군신 간의 의리를 모르던 자들이 자연히 위축되어 물러갔으니, 관을 부수고 옷을 찢고 산에 들어가 말라 죽으려 했던 사람들이 아마 다시 선비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이 선비로 자처하고 학교에 들어가 머문다면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질 것이며 계속 깊이 들어앉아서 다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성상의 새로운 정사에서 절로 외면당해서 이번 세상에 영영 선비 노릇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서로 모의하여 말하기를, ‘침묵을 지키다가 절로 외면당하느니 차라리 한마디 말이라도 하여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줄줄이 들어와서 조그마한 종이에다 괴로운 심정을 모두 피력하였는데 그 정상(情狀)이 또한 딱하니 밝으신 성상께서는 살펴 주소서.
아, 윤지술이 죽게 된 것은 과연 무슨 죄였습니까. 어버이를 위하여 숨기는 의리로 논한다면 성고(聖考 숙종)의 융숭한 덕을 기술하는 글에 그 사실을 써서는 안 되니, 일부러 신사년(1701, 숙종27)의 일을 드러내서 우리 대행 대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고께서 평생에 이루신 성대한 덕은 이루 다 쓸 수 없지만 신사년의 처분이 가장 공명정대하므로 먼 훗날에도 의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고를 위한 지문(誌文)이 될 것인데, 이 사실을 모호하게 하여 성고의 대처분이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윤지술의 본의는 다만 여기에서 실망스럽지 않게 하려는 것뿐이므로 그의 말이 과격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천지신명에 맹세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어찌 큰 죄이겠습니까. 저 흉적들은 본래 명의(名義)의 죄인으로서, 명의를 수립한 사람들을 사사로운 원수처럼 여겨서 죽이지 않고서는 시원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최수(趙最壽)와 이진검(李眞儉)이 가장 먼저 흉악한 말을 올렸고 김행진(金行進)과 홍흡(洪潝)이 뒤를 잇고 마지막에는 역적 김일경(金一鏡)이 하늘에 닿는 큰 화를 만드니, 윤지술이 결국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이고 세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도 만들어진다고 하니, 어찌 신축년(1721, 경종1) 12월 12일의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태학생으로서 국가의 대사를 논하다가 말 때문에 죄를 얻어서 사형에 이른 사람이 국조(國朝) 300년 이래 있었습니까? 더구나 본의를 묻지 않고 결안(結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처형한 것은 한 사람에게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 조종조의 법에 비추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은 본래 한 번 죽는 법이고 저 윤지술은 진실로 웃음을 머금고 형장에 나아갔습니다. 다만 슬픈 것은 그 후에 의리가 막히고 윤리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모(聖母 인현왕후)의 신하가 되는 사람은 윤지술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였지만 행하지 못했으니 아,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윤지술은 성고와 성모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도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니, 윤지술의 죄를 날조해서 죽인 자는 성모를 배반하고 성고에게 죄를 얻은 자입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생각하셨다면 윤지술이 어찌 지금까지 원통함이 있으면서도 신원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들으니 전하께서는 지난날에 종사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충심을 아시고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유독 윤지술에 대해서만은 그런 말을 들어 보지 못했으니 왜 그렇습니까? 저 윤지술은 7척의 작지 않은 몸을 버려서 천고에 없어지지 않을 윤리를 수립했으니 오늘날에 신원을 해 주든 해 주지 않든 그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정에서 선비의 기상을 배양하는 도리로 볼 때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길이 원한을 품은 귀신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윤지술을 신원해 주지 않으면 태학에는 선비가 없어질 것이니, 이에 관계된 것이 어찌 적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당시에 소회(所懷)를 말한 글을 가져다 보시고서 윤지술의 본의를 잘 헤아리시어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여 주시고 속히 신원의 은전을 행해 주소서. 이어서 전후에 윤지술을 무함한 자들을 죽이도록 명하여 그들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윤리를 무너뜨린 죄를 다스려 윤지술에게 답하소서.
신들이 성균관에 다시 들어와 주변을 돌아보니 그 옆에 하나의 새로운 사당이 있어서 반촌(泮村) 사람에게 물으니 부로(父老)들이 답하기를, ‘이것이 윤 장의(尹掌議)가 일으킨 사현(四賢)을 모시는 사당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에 서로 돌아보며 눈물을 삼키면서 오늘날의 선비가 이처럼 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고께서는 선비들의 논의가 국가의 원기(元氣)임을 아시고서 유생의 상소에 대해서는 그 말이 좋으면 칭찬하면서 마치 감당하지 못할 듯이 장려하였고, 말이 혹시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준엄한 말로 꺾은 적이 없고 단지 물러가서 독서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비들을 흥기시키기를 이처럼 하고서도 오히려 기상을 떨치지 못할까 두려워서 이내 태학 곁에 진동(陳東) 등의 사우를 세우도록 명하였으니, 그 일을 미처 성사시키지는 못했더라도 그 뜻은 한 시대의 이목(耳目)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윤지술 같은 사람은 또한 이 일로 인하여 흥기한 사람이니, 약관(弱冠) 시절부터 능히 선비들을 거느리고 대규모 상소를 아뢰어 성고의 수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자년(1720, 숙종46)에 국상(國喪)이 있은 후에 또다시 복제(服制)에 관한 일을 논하고 또 진동 등을 향사하는 사우를 세우는 일을 논하여 성고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했으니, 윤지술 같은 사람은 성고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우가 막 창건되었는데 윤지술은 의리를 위해 몸 바쳐 죽어서 사현(四賢)의 발자취를 이었으니 하늘이 일부러 윤지술을 태어나게 해서 네 명의 현인을 다섯 명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지술은 죽을 당시에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일개 미약한 서생(書生)으로서 ‘의리를 위해 만 번 죽어도 구차하게 한 번 살지는 않겠다’는 말을 능히 실천하여 천지고금에 두루 통하는 의리를 밝혔으니 그가 수립한 것이 옛날의 사현에 비하여 어찌 갑자기 한 단계 내려가겠습니까. 이러므로 사현의 사당을 바라보는 선비들은 ‘이는 윤지술이 자신의 사우를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음이 없으니, 아, 그 또한 성대합니다. 신들이 이 때문에 중외의 선비들과 도모하여 윤지술을 사현의 사당에 배식(配食)하려 하는데, 이 어찌 윤지술에게 사심이 있어서이겠습니까. 성고께서 선비들의 기상을 배양하시던 훌륭한 뜻을 밝히고 전하께서 의리를 밝히는 새로운 정사를 도우려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속히 밝은 유지(諭旨)를 내려 유사로 하여금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제사를 내려서 구천의 원혼을 위로하시고 세상의 기풍을 세우소서. 그런 연후에야 이미 어두워진 의리가 이를 계기로 밝아질 수 있고 사라지려고 하는 사도(斯道)가 이를 계기로 흥기될 수 있어 신들이 비로소 선비 노릇을 할 수 있으니, 밝으신 성상께서는 유념하여 주소서. 신들은 비분강개하고 매우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절의(節義)를 세우고 충성을 드러내는 것은 예부터 아름다운 일인데도 아직 표창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생각이 있어서이다.”
하였다. 상소에 연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곽진위(郭鎭緯)ㆍ김집(金)ㆍ심운희(沈運熙)ㆍ윤동주(尹東柱)ㆍ정형복(鄭亨復)ㆍ남유상(南有常)ㆍ윤혁(尹湙)ㆍ강명서(姜命瑞)ㆍ황종협(黃鍾協)ㆍ신진웅(申震雄)ㆍ김광오(金光五)ㆍ유석기(兪錫基)ㆍ이양대(李養大)ㆍ정재우(鄭再羽)ㆍ길인화(吉仁和)ㆍ민환(閔瓛)ㆍ신익주(申翊周)ㆍ이집(李楫)ㆍ오명주(吳命周)ㆍ권세형(權世衡)ㆍ원태규(元泰揆)ㆍ박수근(朴守謹)ㆍ이시항(李時沆)ㆍ이인수(李仁壽)ㆍ민이수(閔頤洙)ㆍ안경운(安慶運)ㆍ안후석(安后奭)ㆍ백상정(白尙鼎)ㆍ안형(安衡)ㆍ채명보(蔡命寶)ㆍ신명좌(申命佐)ㆍ이경(李埛)ㆍ원시태(元時泰)ㆍ신의립(辛義立)ㆍ조석중(趙錫重)ㆍ이현좌(李鉉佐)ㆍ한기(韓琦)ㆍ김몽후(金夢垕)ㆍ안여반(安如磐)ㆍ이진주(李鎭宙)ㆍ신집(申鏶)ㆍ심중은(沈重殷)ㆍ안구(安衢)ㆍ박성원(朴聖源)ㆍ이중욱(李重郁)ㆍ유세관(柳世觀)ㆍ남유용(南有容)ㆍ신사건(申思建)ㆍ서명성(徐命聖)ㆍ윤득린(尹得麟)ㆍ심사주(沈師周)ㆍ박춘보(朴春普)ㆍ김인백(金仁白)ㆍ곽수걸(郭守杰)ㆍ강행우(姜行遇)ㆍ이기현(李夔賢)ㆍ신서(申曙)ㆍ이봉양(李鳳陽)ㆍ신명상(申命相), 유학(幼學) 조광림(趙光林)ㆍ조명규(趙明奎)ㆍ심도희(沈道希)ㆍ박정린(朴貞麟)ㆍ이사정(李思靖)ㆍ이서(李垿)ㆍ정한명(鄭漢明)ㆍ맹숙순(孟淑醇)ㆍ심횡(沈鋐)ㆍ김정좌(金廷佐)ㆍ조성언(趙聖彦)ㆍ이채(李埰)ㆍ이항중(李恒重)ㆍ신후녕(辛垕寧)ㆍ김이검(金履儉)ㆍ곽진강(郭鎭綱)ㆍ이이대(李頤大)ㆍ곽진순(郭鎭純)ㆍ유담(兪𡼒)ㆍ이해(李楷)ㆍ유륜(兪崙)ㆍ박성순(朴聖淳)ㆍ권지성(權知性)ㆍ이균(李均)ㆍ김항주(金恒柱)ㆍ박규상(朴奎祥)ㆍ함태만(咸泰萬)ㆍ이항석(李恒錫)ㆍ이의소(李宜熽)ㆍ심광석(沈光錫)ㆍ심진(沈溍)ㆍ이현조(李顯祚)ㆍ이현복(李顯福)ㆍ이경대(李慶大)ㆍ허책(許鏼)ㆍ김홍택(金弘澤)ㆍ정홍상(鄭弘祥)ㆍ정운상(鄭雲祥)ㆍ유확기(兪擴基)ㆍ유하기(兪賀基)ㆍ권규(權揆)ㆍ심당(沈鐺)ㆍ최치준(崔致埈)ㆍ채명하(蔡命夏)ㆍ채성하(蔡聖夏)ㆍ남상운(南祥雲)ㆍ남흥운(南興雲)ㆍ이경제(李經濟)ㆍ김관서(金觀瑞)ㆍ이철해(李澈海)ㆍ오선(吳璿)ㆍ홍우광(洪禹匡)ㆍ오상정(吳尙鼎)ㆍ경운룡(慶雲龍)ㆍ김우형(金遇亨)ㆍ장덕규(張德圭)ㆍ신추(申樞)ㆍ유태화(柳泰和)ㆍ김일황(金一黃)ㆍ신이복(愼爾復)ㆍ최광복(崔光復)ㆍ홍성일(洪聖一)ㆍ이태신(李泰新)ㆍ김방익(金邦翼)ㆍ이귀양(李龜陽)ㆍ최천주(崔天柱)ㆍ유중항(柳重恒)ㆍ윤여수(尹汝受)ㆍ강덕휘(姜德輝)ㆍ이인석(李仁奭)ㆍ방문표(房文杓)ㆍ이문봉(李文鳳)ㆍ이명석(李命錫)ㆍ임선원(任善元)ㆍ한혜규(韓惠揆)ㆍ김유(金濡)ㆍ유건(柳謇)ㆍ민진망(閔鎭望)ㆍ홍필후(洪弼垕)ㆍ정규(鄭珪)ㆍ이광춘(李光春)ㆍ최후대(崔後大)ㆍ이취항(李就恒)ㆍ이안규(李安奎)ㆍ이진(李)ㆍ윤형좌(尹衡佐)ㆍ윤득붕(尹得鵬)ㆍ최진룡(崔震龍)ㆍ윤보(尹普)ㆍ한철모(韓喆謩)ㆍ김응남(金應南)ㆍ박후근(朴厚根)ㆍ이기(李琪)ㆍ이우(李玗)ㆍ유억(兪嶷)ㆍ김상(金熵)ㆍ김갑로(金甲魯)이다.
[주-D001] 그 사실 : 1701년(숙종27) 10월에, 인현왕후를 저주하여 죽게 하였다는 혐의로 희빈 장씨가 사사된 일을 말한다.[주-D002] 신축년 …… 일 : 1721년(경종1) 12월 12일에 윤지술(尹志述)에게 정형(正刑)을 행하라는 전교를 내린 것을 말한다. 윤지술은 같은 달 17일에 처형되었다.[주-D003] 사현(四賢)을 모시는 사당 : 사현은 진(晉)의 태학생 동양(董養), 당(唐)의 태학생 하번(何蕃), 송의 태학생 진동(陳東)ㆍ구양철(歐陽澈)을 말한다. 1725년(영조1) 문묘(文廟)의 동쪽에 사현을 제향하는 숭절사(崇節祠)를 세우고, 같은 해 11월 윤지술을 배향하도록 하였다. 숭절사는 1764년에 사현사(四賢祠)로 이름이 바뀌어 사액되었다. 《국역 영조실록 1년 3월 3일》[주-D004] 진동(陳東) 등의 사우 : 진동은 송(宋)의 태학생(太學生)으로, 북송(北宋) 흠종(欽宗) 때 금(金)나라가 침략하여 척화론의 중심인물인 이강(李綱)이 파직당하자 유생 수만 명을 이끌고 상서(上書)하여 복직하게 하였으며, 남송(南宋) 고종(高宗) 때에는 이강이 조정에서 물러나게 되자 또 글을 올려 유임을 청하였다가 사형당하였다. 《宋史 卷455 忠義列傳 陳東》 1683년(숙종9)에 진(晉)의 태학생 동양(董養), 당(唐)의 태학생 하번(何蕃), 송의 태학생 진동ㆍ구양철(歐陽澈)을 향사하는 사우(祠宇)를 세울 것을 논의하여 1725년(영조1)에 서울 문묘(文廟)의 동쪽에 숭절사(崇節祠)를 세워서 향사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3月 3日》
ⓒ 한국고전번역원 | 양경희 (역)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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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88책 (탈초본 32책) 영조 1년 3월 6일 갑진 32/33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尹志述을 伸寃시켜 주고 四賢의 祠宇에 配食하게 해 줄 것 등을 청하는 姜柱宇 등의 상소
○ 成均館進士姜柱宇等疏曰, 伏以皇天不弔, 我邦家五年之內, 荐降大割, 伏惟我殿下純孝至愛, 重罹險釁, 舊哀新慟, 何以自抑? 臣等有一片苦心, 抑而不發, 已有年矣。今逢盛會, 旣晦之義理乍明, 將喪之斯文復興, 今而不言, 是終無可言之日矣。嗚呼, 世之無士久矣, 非無士也, 士不得爲士也。夫士者, 四民之一, 而能首於三, 不農而食其粟, 不工而用其器, 不賈而資其財, 若是者, 豈無所事而然哉? 幼而講君臣父子之義, 修齊治平之道, 壯而欲行之也。是以, 不處于畎畝市肆之間, 而必處于學校, 學校者, 士之所藏而已, 近乎朝廷矣, 惟其如是也, 故朝廷有大事, 爲士者, 輒相率而陳章, 爲士者, 不以出位爲嫌, 在上者, 亦不以出位而言斥之, 自古然矣。一自太學生尹志述之死也, 凡以士爲名者, 莫不奔走號泣, 至欲毁冠裂裳, 入山而姑死, 自是厥後, 士不得爲士, 願爲農工商而不得矣。其他冠儒冠衣儒衣, 招朋挈類, 冒據於學校者, 皆不識君臣父子之義者也。若是者, 雖自謂曰, 吾士乎吾士乎, 人孰士之乎? 然則雖謂之世無士, 可也。目今聖人作, 而萬物覩, 群陰消而衆陽長, 向之不識君臣父子之義者, 自然縮退, 欲毁冠裂裳, 入山而枯死者, 庶幾復得而爲士矣。然臣等若以士自居, 入處學校, 則其色赧赧然有愧矣。若一向深藏, 不復一言, 則是自外於新化, 而今世永永無士矣。於是相與謀曰, 與其泯默而自外也, 無寧一言而決其去就, 遂于于然入來, 瀝盡苦心於尺寸之紙, 其情亦慼矣, 惟聖明, 垂察焉。嗚呼, 志述之死, 果何罪也? 蓋論諱親之義之不可用於紀述聖考盛德之文字而已, 非故暴揚辛巳事, 以傷我大行大王之心者也。夫聖考平生盛德, 不可勝述, 而惟辛巳處分, 十分正大, 可以俟百世不惑, 則爲聖考之誌, 而糢糊此事, 使聖考大處分, 無以垂示於後世可乎? 志述本意, 只欲不落莫於此而已。其言雖或過激, 其心則可質天地耳, 此胡大罪也, 而彼群凶, 本以名義之罪人, 凡於扶植名義之人, 視若私讎, 不殺不快, 於是最壽·眞儉, 首進凶言, 行進潝繼之, 末乃有逆鏡爲淊天之禍, 而志述, 遂不免焉。嗚呼, 衆口鑠金, 三言成虎, 安得不有十二月十二日之事乎? 夫以太學生論國家大事, 而以言獲罪, 至於正刑者, 三百年以來有之否乎? 又況不問本情, 不待結案者, 非關一人事而已, 其於祖宗朝典章何哉? 人固有一死, 彼志述, 固已含笑就刑矣, 獨可悲者, 自是厥後義理晦塞, 彝倫斁滅, 而人不得爲人矣。凡爲我聖母臣子者, 願隨志述之後, 而不可得焉, 嗚呼, 寧不悲哉, 寧不悲哉? 蓋志述者, 爲聖考爲聖母殺身不悔者也。構殺志述者, 貳於聖母, 而得罪於聖考者也。殿下若念及于此, 則志述, 寧至今有冤而莫之伸耶? 臣等伏聞殿下, 於向日爲宗社死者, 蓋已知其忠而伸其冤矣, 獨於志述無聞焉, 抑獨何哉? 彼志述, 捐七尺不些之軀, 命樹千古不泯之倫常 今日之伸與不伸, 何與於渠哉? 然而在朝家培養士氣之道, 宜不可使此人, 長爲抱冤之鬼也。且不伸志述, 則太學遂無士矣, 此關係豈小也哉? 伏乞聖明, 取覽當時所懷文字, 悉燭志述本來義理, 特示哀矜之意, 亟行伸暴之典, 仍命誅戮前後構陷志述者, 以正其欺蔽聖聰斁滅彝倫之罪, 以謝志述焉。臣等重入賢關, 顧曕左右, 其傍蓋有一區新祠焉, 問諸泮中, 父老咸曰, 此尹掌議所辦四賢祠也。臣等於是, 相顧飮泣, 益愧今日之士之不能若是也。昔我聖考, 知士論之爲國家元氣, 凡於章甫之疏, 其言善則嘉奬之如不勝, 言或不中, 未嘗以嚴辭摧折之, 只令退而讀書, 其所以作興多士者若是, 而猶恐其不能振, 乃命建陳東等祠於太學之傍, 其事雖未遑成就, 其意則已足以新一代之耳目矣。若志述者, 蓋亦因是而興起者也。自在弱冠, 已能率多士陳大疏, 蒙聖考之採納, 及夫庚子大喪之後, 又論服制事, 又論陳東等建祠事, 以成就聖考之成命, 若志述者, 可謂不負聖考矣。今其祠宇纔創, 而志述, 以身殉義, 以繼四賢之躅, 無乃上天故生志述, 以五其四者者乎? 志述死時, 其年二十六矣。以一箇眇然書生, 能辦有萬死無一生之言, 以明亙天地通古今之義, 其所樹立, 視古之四賢者, 豈遽下一級哉? 是以, 多士之瞻望四賢祠者, 莫不曰是志述, 自作其祠, 嗚呼, 其亦盛矣哉。臣等以是謀諸中外多士, 將以志述配食于四賢祠, 此豈私於志述哉? 蓋將明聖考培養士氣之盛意, 贊殿下明義理之新化也。伏乞聖明, 亟下明旨, 令有司得以從事焉。特賜一祭, 以慰九地之冤魂, 以樹四方之風聲然後, 旣晦之義理, 因是而可明, 將喪之斯文, 因是而可興, 而臣等始可以爲士矣。惟聖明, 留意焉。臣等無任悲憤慷慨激䀚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樹節表忠, 自古美事, 而尙靳一兪者, 意亦在焉故也。疏錄, 郭鎭緯·金KC02330·沈運熙·尹東柱·鄭亨復·南有常·尹湙·姜命瑞·黃鍾協·申震雄·金光五·兪錫基·李養大·鄭再羽·吉仁和·閔瓛·申翊周·李楫·吳命周·權世衡·元泰揆·朴守謹·李時沆·李仁壽·閔頤洙·安慶運·安后奭·白尙鼎·安衡·蔡命寶·申命佐·李埛·元時泰·辛義立·趙錫重·李鉉佐·韓琦·金夢垕·安如磐·李鎭宙·申鏶·沈重殷·安衢·朴聖源·李重郁·柳世觀·南有容·申思建·徐命聖·尹得麟·沈師周·朴春普·金仁白·郭守杰·姜行遇·李夔賢·申曙·李鳳陽·申命相, 幼學趙光林·趙明奎·沈道希·朴貞麟[朴貞鱗]·李思靖·李垿·鄭漢明·孟淑醇·沈鋐·金廷佐·趙聖彦·李埰·李恒重·辛垕寧·金履儉·郭鎭綱·李頤大·郭鎭純·兪KC10430·李楷·兪崙·朴聖淳·權知性·李均·金恒柱·朴奎祥·咸泰萬·李恒錫·李宜熽·沈光錫·沈溍·李顯祚·李顯福·李慶大·許鏼·金弘澤·鄭弘祥·鄭雲祥·兪擴基·兪賀基·權揆·沈鐺·崔致埈·蔡命夏·蔡聖夏·南祥雲·南興雲·李經濟·金觀瑞·李澈海·吳璿·洪禹匡·吳尙鼎·慶雲龍·金遇亨·張德圭·申樞·柳泰和·金一黃·愼爾復·崔光復·洪聖一·李泰新·金邦翼·李龜陽·崔天柱·柳重恒·尹汝受·姜德輝·李仁奭·房文杓·李文鳳·李命錫·任善元·韓惠揆·金濡·柳謇·閔鎭望·洪弼垕·鄭珪·李光春·崔後大·李就恒·李安奎·李KC02301·尹衡佐·尹得鵬·崔震龍·尹普·韓喆謩·金應南·朴厚根·李琪·李玗·兪嶷·金熵·金甲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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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영조 2년 병오(1726) 8월 17일(병자) 맑음
02-08-17[11] 현종대왕의 국기와 겹치므로 숭절사(崇節祠)에 지내는 향사(享祀)를 규례대로 중월(仲月) 종정일(終丁日)로 물려 행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동지성균관사의 계
경성회가 성균관 관원이 전하는 동지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숭절사(崇節祠)에 봄가을로 지내는 두 향사(享祀)는 중월(仲月) 중정일(仲丁日)에 서원과 사우(祠宇)에서 거행하는 규례에 의거하여 설행하는 것으로 당초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계하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정일에 여러 서원과 사우에서 거행하는 제사 날짜가 국기 당일과 서로 겹치면 으레 그달의 종정일(終丁日)로 늦춰서 거행하였습니다. 이달 18일에 있을 숭절사의 제사가 현종대왕의 국기와 서로 겹치니, 다른 서원의 규례에 의거하여 이번 달 종정일로 물려 행하도록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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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22책 (탈초본 33책) 영조 2년 8월 17일 병자 11/12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이번 달 18일 崇節祠祭가 顯宗의 國忌와 상치되므로 다른 書院의 예에 따라 이번 달 終丁日로 물려서 시행하기를 청하는 成均館의 계
○ 慶聖會, 以成均館官員, 以同知館事意啓曰, 崇節祠春秋兩享, 以仲月仲丁日, 依書院祠宇例, 設行事, 當初節目磨鍊啓下, 而諸書院祠宇仲丁行祭日, 若値國忌正日, 則例爲退行於其月終丁日矣。今月十八日崇節祠祭, 與顯宗大王國忌相値, 依他書院例, 今月終丁日退行事, 分付該曹,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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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 제57권 / 영조조 1 / 1년(을사, 1725)
○ 11월. 숭절사(崇節祠)를 세우고, 진(晉) 나라의 태학생 동양(董養), 당(唐) 나라의 태학생 하번(何蕃), 송(宋) 나라의 태학생 진동(陳東)과 구양철(歐陽澈)을 향사(享祀)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숙종이 하번 등 여러 사람의 기절(氣節)에 크게 감동되어 태학의 근처에 사당을 세워 향사하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그로나 흉년이 들어 채 짓지 못하였다가 이때 이르러 사당이 완성된 것이었다. ‘사현사(四賢祠)’라 사액(賜額)하고, ‘유방아동(流芳我東)’이라는 네 글자를 써서 내리면서 내걸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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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志述 1696 1721 漆原 老彭 晦隱, 北亭 正愍
가례원류》는 주희의 《가례(家禮)》 본문을 기본으로 《의례(儀禮)》, 《주례(周禮)》, 《예기(禮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 주를 붙여 원(源)이라 하고, 주희 이후 여러 학자들의 예설(禮說)을 모아 유(流)로 삼아 《가례》의 본질과 전개 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엮은 책이다. 원래 서인(西人) 윤선거(尹宣擧)와 유계(兪棨)가 함께 집필하고 윤증(尹拯)이 증보한 것인데, 1715년(숙종41)에 노론인 유계의 손자 유상기(兪相基)가 본 책자를 간행하면서 유계의 단독 편술로 주장하자, 윤증이 속해 있던 소론 측에서 크게 반발하였다. 특히 정호(鄭澔)의 발문 가운데 소론 윤증이 송시열(宋時烈)을 욕되게 하고 당쟁을 조장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소론 측의
전라도 유생 유규(柳奎) 등 800명이 상소하여 권상하(權尙夏)의 서문과 정호의 발문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태학생 윤지술(尹志述)과 박광세(朴光世) 등 팔도의 노론 유생들도 각기 상소하여 유규를 비난하고 정호와 권상하를 옹호하였다. 《承政院日記 肅宗 41年 11月 5日》 《肅宗實錄 41年 11月 10日, 26日》 영조(英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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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복(尹一復, 1715~?)으로, 자는 견심이다. 1757년 문과(文科) 정시 병과(丙科)에 급제하였다. 정암의 형인 민익수(閔翼洙)의 사위이고 정암의 처남인 윤지술(尹志述)의 아들이다. 정암집(貞菴集)
이해 7월 19일 주강(晝講)을 행하는 자리에서 강박(姜檏)이 ‘윤지술(尹志述)의 일은 당습(黨習)에서 나왔다.’라는 영조의 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윤지술의 죄는 윤상(倫常)을 범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에 영조는 “감히 윤지술이 윤상을 범하였다고 여기는 것이 어찌 망발이 아니겠는가.”라고 언성을 높여 가며 크게 꾸짖었다. 결국 강박은 짧은 사직 상소를 올리고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나갔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19日》 윤지술의 일은, 1720년(경종 즉위년)에 성균관 장의(掌議)인 윤지술이 숙종의 묘지문(墓誌文)에 희빈(禧嬪) 장씨(張氏)가 인현왕후 시해죄로 처단된 사실을 명백히 기입하자는 소회(所懷)를 올렸다가 신축환국으로 인한 소론 정국하에서 결국 처형된 일을 가리킨다. 《景宗實錄 卽位年 9月 7日, 1年 12月 10日ㆍ17日》 윤지술은 1725년(영조1)에 노론의 주청으로 신원(伸寃)되었다. 《英祖實錄 1年 3月 26日》 영조(英祖)
경종 즉위년(1720)에 성균관의 장의(掌議)로 있던 윤지술(尹志述)이, 당시 숙종의 지문(誌文) 중에 숙종이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사사(賜死)한 내용과 윤선거(尹宣擧)와 윤증(尹拯)의 ‘선정(先正)’ 호칭을 금한 내용 등이 누락되는 등, 편파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소회(所懷)를 올렸는데, 노론의 두둔으로 처벌을 받지 않다가 소론의 반발이 거세어 마침내 사형당하였다. 《承政院日記 景宗 卽位年 9月 7日》 《국역 경종실록 1년 12월 16일》 성호전집(星湖全集)
강박(姜樸, 1690~1742)으로, 본관은 진주, 자는 자순(子淳), 호는 국포이다. 1715년(숙종41)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가 되었으나, 척신(戚臣) 민진원(閔鎭遠)ㆍ어유귀(魚有龜) 등을 탄핵하다가 안주(安州)에 유배되었다. 곧 풀려나 1723년(경종3) 홍문록(弘文錄)에 들어 수찬이 되었다. 1727년(영조3) 경연(經筵)에서 윤지술(尹志述)을 탄핵하다가 파직되었고, 그해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집권하자 다시 기용되었다.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고, 특히 오상렴(吳尙濂)ㆍ채팽윤(蔡彭胤) 등의 시맥(詩脈)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암의 부친 채응일(蔡膺一), 처백부 오광운(吳光運)과 깊이 교유하였으며, 번암이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번암집(樊巖集)
김행진(金行進)과 홍흡(洪潝)의 상소 1720년 11월 4일 경기 유학 김행진이 상소하여 숙종의 묘지문(墓誌文)에 희빈 장씨가 처단된 사실을 명백히 기입하자는 소회(所懷)를 올린 윤지술(尹志述)을 추국하여 인륜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을 청하였다. 또 충청도 유학 홍흡 등이 소를 올려 윤지술을 참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장령 임형(任泂)이 김행진, 홍흡 등을 논박하였다. 《景宗實錄 卽位年 11月 4日》 영조(英祖)
1720년(경종 즉위년)에 성균관 장의(掌議) 윤지술(尹志述)이 숙종의 지문(誌文)에서 신사년(1701, 숙종27)에 있었던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무고(巫蠱) 사건을 누락시킨 것을 논척하다가 원배(遠配)되었는데, 이의현이 동지성균관사로서 숙종에게 아뢰어 윤지술을 풀어주도록 했던 일을 이른다. 자세한 내용은 〈기년록〉 본문 숙종 46년 9월 17일 조문 참조. 도곡집(陶谷集)
정암이 1741년에 지은 〈태학생윤공행장(太學生尹公行狀)〉을 가리킨다. 노팽은 윤지술(尹志述, 1697~1721)로, 본관은 칠원(漆原), 자는 노팽, 호는 북정(北汀), 시호는 정민(正愍)이다. 정암의 처남이다. 1715년(숙종41) 유계(兪棨)의 《가례원류》에 서문을 쓴 일로 노론의 권상하(權尙夏)가 소론의 상소로 삭직되자, 성균관 유생으로서 권상하의 신구(伸救)를 상소하였다. 1720년(경종 즉위년)에는 성균관 장의(掌議)로서, 숙종의 지문(誌文)이 편파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상소하고 유생들을 선동하여 권당(捲堂)하였다. 이듬해 신임사화 때 소론의 탄핵으로 처형되었다. 정암집(貞菴集)
윤지술(尹志述)의 배향(配享) 문제에 대해 대신과 의논하여 처분하겠다고 한 하교를 가리킨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19日, 8月 20日ㆍ23日》 영조(英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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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6권, 숙종 41년 11월 10일 壬寅 1번째기사 1715년 청 강희(康熙) 54년
《가례원류》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전라도 유생 유규 등의 상소
전라도 유생(儒生) 유규(柳奎) 등이 상소(上疏)하여 윤증(尹拯)을 위해서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일을 신변(伸辨)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윤선거(尹宣擧)가 옛날 임오년113) 사이에 유계(兪棨)와 더불어 금산(錦山)에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강습하고 토론했는데, 《가례(家禮)》를 연역(演繹)하여 책을 이룬 것을 ‘원(源)’이라 하고, 당(唐)·송(宋) 이하 선현(先賢)의 글과 우리 동방 유현(儒賢)의 말을 ‘유(流)’라 하고는 이름하여 《가례원류》라 하였으며, 윤선거가 또 짧은 서문을 썼습니다. 그 뒤 유계가 무안 군수(務安郡守)로 나가면서 그 초본(草本)을 가지고 가서 한 권을 베끼고 그 본책(本冊)을 돌려보냈는데, 그 본책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계는 명명(明命)114) 을 받고 조정에 나가게 되자 한가한 시간을 얻기 못했기 때문에 이 책에 다시는 필삭(筆削)한 것이 없었으며, 윤선거가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수십 년의 공부를 쌓았고, 윤증이 또한 계속해서 이 책을 닦았으니, 요컨대 모두 두 현신(賢臣)이 함께 지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윤선거가 지은 유계의 행장(行狀)에 《가례원류》를 찬성(纂成)했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진실로 자기를 낮추고 아름다움을 남에게 돌리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윤선거의 묘문(廟文)에도 모두 《가례》를 편집한 일에 대하여 말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그것을 함께 닦고 함께 편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상기(兪相基)가 이 사실을 전부 숨기고 그 할아버지가 혼자 편집한 것처럼 하고는 이이명(李頤命)에게 속여 부탁하여 하전(廈氈)115) 에 진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유상기가 윤증을 찾아보고 대신이 《가례원류》를 간행하자고 청한 일을 말하고 인하여 유봉(酉峰)116) 의 집에 소장했던 원본을 빌었는데, 이미 명명(明命)이 있었다고 말하였으므로, 그 말에 의거하여 책본(冊本)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경연에서 한 말을 보고는 마침내 경연에서 아뢴 대신에게 물어 보았으니, 대신은 바로 윤증의 지친(至親)이었습니다. 그 답서에 대략 이르기를, ‘조카는 처음 무오년117) 에 보았는데, 그때에 과연 다른 집 책인 줄 몰랐었습니다. 지난번 유상기가 책을 가지고 와서 보이면서 간행하려 한다고 말하므로 조카가 전의 일을 기억하여 물어 보았더니, 대답하기를, 「미촌(美村)이 과연 강론하여 정한 것이 없지 않으나, 미촌이 지은 우리 할아버지 행장(行狀)을 보면, 그것이 오로지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석(筵席)에서 진달하여 경솔하게 진청(陳請)하였던 것인데, 망령된 짓을 하였으니 매우 부끄럽습니다.’ 하였는데, 미촌은 바로 윤선거의 호입니다, 여기에서 유상기가 속여 부탁한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윤증이 이에 탐탁치 않다는 말로 곡진하게 고계(告戒)하니, 유상기의 말이 갈수록 더욱 패려(悖戾)하여 윤증이 임의로 변란하여 남의 아름다움을 약탈한 것처럼 하였으며, 어떤 사람에게 준 편지에 윤선거가 서문 지은 일을 마구 꾸짖어 말하기를, ‘이는 남전 여씨(藍田呂氏)118) 의 죄인이다.’ 하였으니, 아! 유상기도 사람인데, 어찌 차마 이와 같이 패려하고 망령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호(鄭澔)의 발문(跋文)은 이미 깊은 감식(鑑識)으로 분변하여 배척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사헌 권상하(權尙夏)가 지은 서문 뒤의 소설(小說)에 이르기를, ‘아버지와 스승의 처지에 이런 소진(蘇秦)·장의(張儀)의 수단(手段)119) 과 형칠(邢七)의 낭패(狼狽)120) 가 있었으니, 이것이 본래의 기량(技倆)이다.’ 하여 마구 꾸짖은 것이 발문에 비하여 몇 갑절 더할 뿐만이 아니었는데, 배척하여 책망하시는 하교가 정호에게만 미쳤으니, 신 등은 적이 의혹됩니다.
그리고 연전(年前)에 이세경(李世庚)의 상소 가운데 이른바 비문(碑文)이란 바로 권상하가 지은 송시열의 비문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 비문에, ‘문인(門人) 윤증이 그 아비가 일찍이 선생에게 배척을 당하였다 하여 방자한 뜻으로 틈을 만들더니, 마침내 윤휴(尹鑴)의 당이 다시 일어나 기사년121) 의 화(禍)를 초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일이 있고부터 사림(士林)들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 앞으로 사문(斯文)의 화(禍)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정호는 파직만으로 그 죄를 징계하기에 부족한데, 후사(喉司)에서 복역(覆逆)하여 앞에서 창도(唱導)하고 대계(臺啓)와 옥당의 차자가 뒤에서 잇닿고 있습니다. 연전에 황상로(黃尙老)와 성대령(成大齡)이 유생(儒生) 무리의 사사로운 뇌문(誄文)이 송시열(宋時烈)에게 촉범(觸犯)되었다 하여 번갈아 서로 글을 올려 윤증 부자(父子)를 헐뜯었는데, 삼사(三司)122) 의 제신(諸臣)으로서 일찍이 한 마디 비의(非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례원류》를 등람(登覽)하신 뒤에 이르러서는 뜻이 엄호(掩護)하는 데 있으므로, 곧 말하기를, ‘사가(私家)의 시비(是非)를 조정에 미루어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니, 또한 마음씀이 너무나 형혹(熒惑)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어 권상하의 서문을 일체 쓰지 말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가례원류》를 양가(兩家)에서 함께 짓고 함께 편찬한 곡절을 비로소 자세히 알았다. 유상기(兪相基)가 실상을 완전히 숨긴 것은 너무나 의의(意義)가 없는 일이며, 대사헌(大司憲)이 지은 서문은 추후에 보았는데, 이른바 서서후문(書序後文)은 짓지 않았어야 옳았다. 대저 발문(跋文)은 나도 이미 친히 보았는데, 유현을 무함하고 헐뜯는 죄를 통쾌하게 바로잡으라고 하였으니, 일종의 신구(伸救)하는 논의가 구차하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임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옥당의 차자에 내린 비지(批旨) 속에 사가의 문자를 미루어 조정에 올리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한 하교는 바로 황상로 등의 상소을 가리켜 말한 것이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4책 56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59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출판-서책(書冊)
[註 113]
임오년 : 1642 인조 20년.
[註 114]
명명(明命) : 임금의 명령.
[註 115]
하전(廈氈) : 임금이 거처하던 곳. 대궐.
[註 116]
유봉(酉峰) : 윤증(尹拯)의 호(號).
[註 117]
무오년 : 1678 숙종 4년.
[註 118]
남전 여씨(藍田呂氏) : 송대(宋代)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 사람인 여대균(呂大均)을 이름. 여대균이 처음 향약(鄕約:여씨 향약)을 만들었는데, 뒤에 주희(朱熹)가 이를 확충하였음.
[註 119]
소진(蘇秦)·장의(張儀)의 수단(手段) : 소진은 전국 시대(戰國時代) 낙양(洛陽) 사람으로 합종설(合從說)을 주창하여 한(韓)·위(魏)·조(趙)·연(燕)·초(楚)·제(齊)의 육국(六國)으로 하여금 진(秦)나라에 대항케 하여 스스로 육국의 재상이 되었고, 장의는 위(魏)나라 사람으로 합종설에 반대하고 연횡설(連橫說)을 주창하여 육국으로 하여금 진나라를 섬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진의 혜왕(惠王)이 죽으매 실현되지 못한 채 죽었음.
[註 120]
형칠(邢七)의 낭패(狼狽) : 형칠은 송(宋)나라 철종(哲宗) 때의 간신(姦臣)이었던 형서(邢恕)를 말함. 형서는 원래 정호(程顥)의 제자로 정호를 배반하고 당시 권세가에 붙어 도리어 스승을 무함한 사람인데, 어떤 이가 정이(程頤)에게 ‘형칠이 오랫동안 선생을 시종(侍從)하였으나 전혀 지식이 없으므로, 뒷날 매우 낭패(狼狽)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정이가 대답하기를, ‘전혀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리(義理)의 마음이 이욕(利慾)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였음.
[註 121]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122]
삼사(三司)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
○壬寅/全羅道儒生柳奎等上疏, 爲尹拯伸辨《家禮源流》事。 其略曰:
尹宣擧昔在壬午年間, 與兪棨, 棲寓錦山, 朝夕講討, 就《家禮》, 演繹成書, 謂之源, 唐、宋以下先賢書及我東儒賢說, 謂之流. 而名之曰《家禮源流》, 宣擧又作小序。 厥後棨出宰務安, 携去草本, 謄出一件, 還其本冊, 其本至今見存。 棨出膺明命, 不得就閑, 故於是書, 不復有所筆削, 而宣擧或添或刪, 積數十年工夫, 而拯亦繼修是書, 要之, 皆兩賢臣共纂之書也。 故宣擧撰棨之行狀, 有纂成《源流》之語, 此固出謙已歸美之意也。 文正公 宋時烈所撰宣擧墓文, 皆稱《家禮》編輯事。 觀此則其爲同修共編明矣。 今相基全沒事實, 有若其祖之所獨編, 而瞞囑於李頤命, 至達廈氈之上。 相基歷見拯, 言大臣請刊《源流》事, 而仍借酉峰藏本, 旣曰有明命, 故依其言出授冊本矣。 未幾見筵說, 遂問于筵奏大臣, 則大臣卽拯之至親也。 其答書略曰: "姪始得見於戊午年間, 而其時則果不知爲他家書。 頃日兪相基携書來見, 仍言欲刊, 姪憶前事問之, 則答云美村, 果不無講定者, 而以美村所撰吾祖行狀觀之, 可知其專出於吾祖云, 故陳達筵席, 而率爾陳請, 深愧妄作。" 美村卽宣擧之號也。 此可見相基瞞囑之狀也。 拯乃以不屑之敎, 諄諄告戒, 則相基之言, 愈往愈悖, 有若拯任意變亂掠美者然, 與或人書, 醜詆宣擧作序之事曰, 此藍田呂氏之罪人也。 噫! 相基亦人耳, 何忍爲悖妄之說耶? 澔之跋文, 旣經淵鑑之辨斥, 而大司憲權尙夏所撰序後小說, 有曰: "父師之地, 有此蘇、張之手段, 邢七之狼狽, 是本來伎倆。" 其爲醜詆, 視跋文不翅倍蓰, 斥責之敎, 只及於澔, 臣等竊惑焉。 年前李世庚疏中所謂碑文, 卽指尙夏所撰宋時烈碑文也。 其文有曰: "門人尹拯, 以其父嘗見斥於先生, 恣意修郄, 卒之鑴黨復起, 遂致己巳之禍" 云。 自有此事, 士林痛衋, 前頭斯文之禍, 有不可勝言矣。 澔之罷職, 不足以懲其罪, 而喉司覆逆, 唱之於前, 臺啓、堂箚, 踵之於後。 年前黃尙老、成大齡, 以儒生輩私誄, 觸犯於宋時烈, 迭相投匭, 詆毁拯父子, 而三司諸臣, 曾無一言非議。 到今《源流》登覽之後, 意在掩護, 乃曰: "私家是非, 不當推上。" 亦可見用意熒惑之甚也。
仍請權尙夏序文, 一體勿用, 答以《家禮源流》, 兩家同撰共編之曲折, 始得詳悉, 而愈相基之全諱實狀, 殊甚無謂。 大司憲所撰序文, 追後見之, 而所謂書序後文, 不作可也。 大抵跋文, 予已親覽, 快正誣詆儒賢之罪, 則一種伸救之論, 多見其苟且不成說, 而堂箚批旨中, 私家文字推而上之朝廷, 本非美事之敎, 正指如尙老等疏而發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