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해청아파트 1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일부 분양자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을 잘못하는 바람에 입주자들이 당분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종판결 여부에 따라 재추첨ㆍ재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ㆍ호수 추첨 잘못이 화근
서울고법 민사3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해청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원 김모씨 등 21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입주 등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2004년 6월 동ㆍ호수 추첨을 진행할 당시 재건축절차 등에 평소 이의를 제기하던 김씨 등의 분양신청서를 접수했으면서도 반송한 뒤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다른 조합원 추첨을 끝낸 뒤 나머지 물량을 배정했고, 김씨 등은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다.
서울고법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개시해선 안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조합은 재건축 아파트의 각 동ㆍ호수에 관해 분양자들의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2004년 6월 실시한 동ㆍ호수 추첨 및 배정과 이에 의한 분양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마쳐진다면 설령 신청인들이 승소해도 재배정으로 추가 등기비용이 들고 등기말소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도 번거로워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 후 전매ㆍ근저당권 설정 등 후속처분으로 인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다수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신청인이 상고심에서 이길 경우 제3자들이 권리를 잃게 된다. 지금은 임시승인에 따라 입주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인해 조합은 미등기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약 또는 불편만 부담하게 될 뿐이다"고 덧붙였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