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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 아름답게 - 우리 교통 편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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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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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도시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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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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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의회신(국민고충처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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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팀-1006(2006.2.14)호의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세입자 주거이전비 규정 단서조항에 ꡐ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ꡑ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됨을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에만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단서조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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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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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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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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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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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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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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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토지정책팀-693 (200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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