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장관은 교육감 시절부터 장님 문고리 잡는 확률이 높은 걸 보니 억세게 운이 좋은 분이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의 주도로 시작된 무상급식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두뇌발달에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나중에 결과로 나오겠지만 무상급식 세대들은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두뇌 기능을 보여줄 것이다. 물론 창의 부문이 아니라 기억력 한 가지만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이번에도 형사처벌 기준을 만13세로 낮추는 것은, 답은 매우 무식하게 나왔는데 묘하게도 과학적이다.
만13세는 두뇌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연령이다. 두뇌 중 대뇌의 부위별 기능이 완전히 성숙하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세는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의 개안 수술 혹은 달팽이관 수술 제한 연령이기도 하다. 이 나이가 지나면 두뇌가 자리를 완전히 잡아버려 수술 효과가 대단히 나쁘다.
* 뇌량, 대뇌 좌뇌와 해마의 연동, 대뇌 우뇌와 해마 편도체의 연동 같은 매우 정밀한 두뇌 기능은 약 25세경에 완성된다. 이 문제는 별도의 영역이다.
*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가리킨다. 즉 18세까지다.
단 10세에서 14세 미만인 소년은 보호대상으로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10세 미만은 아무 처벌을 할 수 없다.
32조에서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고, 수강명령과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단기는 6개월, 장기는 24개월을 넘길 수 없다. 더구나 14세 미만의 형사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법이 이러하니 사실상 처벌이 매우 가볍다.
* 소년법에 나오는 보호대상 소년의 기준을 보니 기가 막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교육차원에서 해결할 일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같다. 유신시대의 사고를 보는 것같다. 기준도 모호하다.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이런 점에서 만13세부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파충류뇌로 태어나 만5세에 포유류뇌가 되고, 만13세에 기초 인간의 두뇌를 갖고, 만25세에 제대로 된 호모 사피엔스의 뇌를 갖는다. 물론 만 13세 머리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이유로 김상곤 교육감의 소년법 기준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건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잘 추진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