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감면대상 단일 업종만 영위하는 경우라 해도 영업외 이익 등에 감면대상이 아닌 익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비용이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전액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이나,
기부금은 해당 지출의 성격상 사업관련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손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타(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익금이 없다면 기부금을 전액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타(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익금이 있다면 기부금을 공통손금으로 기재해서 안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서면2팀-233, 2007.02.01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 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 재법인46012-58 , 2002.03.2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법인46012-643, 1993.03.16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구분 계상방법은.
〈갑설〉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감면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지출(기부금)이므로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상
〈을설〉 감면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으로 소득금액에 따라 안분계산
【회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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