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그저 장수하면 당연히 축복이라고만 여길 뿐 별다른 고민거리가 없었다.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거의 없었거니와, 예전 농경사회의 대가족 형태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시대에 본인 스스로 노후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더 이상 축복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노후 준비에 관심이 커졌다. 길어진 노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을 경우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노후자금의 버팀목으로 연금소득을 들었고, 그 중 80%가 공적연금을 1위로 꼽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희생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이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점차 자녀로부터의 사적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 부양의 강화 필요성은 증가하나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노인의 빈곤 완화의 문제 해결에 한계에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새로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 원, 부부가구는 월 139만 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하여 최대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도 항상 보장된다. 이를 올해 7월 기준으로 볼 때, 전체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 중 최대급여액인 20만 원을 받는 대상자는 406만 명으로 90.8%에 달한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소득이 높아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는 것 등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하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기초연금의 새로운 변화이다.
흔히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잘못 알고 오해하는데,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이 도입돼도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은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설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서 기초연금이 조금 줄더라도 국민연금과 합하여 받는 총 연금액은 계속 증가하며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순이익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지므로 오래 가입할수록 더욱 이익인 셈이다.
그러면 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감하느냐하는 또 다른 의문이 발생한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과 유사하게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연금이 포함돼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수급자에게 공적연금의 혜택이 과도하게 제공되고 후세대의 부담도 급증하는 바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양제도간 중복되는 급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초연금은 올해 7월부터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유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하거나 또는 온라인(http://www.bokjiro.go.kr)로 신청하면 7월 25일부터 최초 급여가 지급되게 된다.
노후는 제2의 인생으로, 다른 시기보다 본인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노후를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만 있다면 분명 축복임에 틀림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