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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 서구 건축과 - 19407호(2006. 12. 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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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90번지 외 104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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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1층, 지상 15층 아파트 7개동 총 3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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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금액 |
(단위 : m2,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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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 |
대지 지분 |
공급 세대수 |
층 수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공 용면적 |
합 계 |
전용면적 |
주거공용 |
소 계 |
민영 주택 |
138.8241 |
11 0.3521 |
28.4720 |
138.8241 |
49.2307 |
188.0548 |
75.9925 |
108 |
14층 |
163.0260 |
134.9432 |
28.0828 |
163.0260 |
60.2014 |
223.2274 |
92.9269 |
144 |
15층 |
181.4182 |
153.1206 |
28.2976 |
181.4182 |
68.3108 |
249.7290 |
105.4445 |
84 |
14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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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층별 |
세대수 |
세대별 분양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 금 |
1회 |
2회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입주시 |
계약시 |
07.02.20 |
07.05.20 |
07.08.20 |
07.11.20 |
08.03.20 |
08.06.20 |
08.09.20 |
138.8241 |
1층 |
4 |
322,000 |
16,100 |
32,200 |
32,200 |
32,200 |
32,200 |
32,200 |
32,200 |
32,200 |
80,500 |
2층 |
8 |
318,000 |
15,900 |
31,800 |
31,800 |
31,800 |
31,800 |
31,800 |
31,800 |
31,800 |
79,500 |
3층 |
8 |
320,000 |
16,000 |
32,000 |
32,000 |
32,000 |
32,000 |
32,000 |
32,000 |
32,000 |
80,000 |
기준층 |
80 |
324,000 |
16,200 |
32,400 |
32,400 |
32,400 |
32,400 |
32,400 |
32,400 |
32,400 |
81,000 |
최상층 |
8 |
368,000 |
18,400 |
36,800 |
36,800 |
36,800 |
36,800 |
36,800 |
36,800 |
36,800 |
92,000 |
163.0260 |
1층 |
10 |
389,000 |
19,450 |
38,900 |
38,900 |
38,900 |
38,900 |
38,900 |
38,900 |
38,900 |
97,250 |
2층 |
10 |
384,000 |
19,200 |
38,400 |
38,400 |
38,400 |
38,400 |
38,400 |
38,400 |
38,400 |
96,000 |
3층 |
10 |
388,000 |
19,400 |
38,800 |
38,800 |
38,800 |
38,800 |
38,800 |
38,800 |
38,800 |
97,000 |
기준층 |
104 |
392,000 |
19,600 |
39,200 |
39,200 |
39,200 |
39,200 |
39,200 |
39,200 |
39,200 |
98,000 |
최상층 |
10 |
441,000 |
22,05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110,250 |
181.4182 |
1층 |
6 |
442,000 |
22,100 |
44,200 |
44,220 |
44,220 |
44,220 |
44,220 |
44,220 |
44,220 |
110,500 |
2층 |
6 |
435,000 |
21,750 |
43,500 |
43,500 |
43,500 |
43,500 |
43,500 |
43,500 |
43,500 |
108,750 |
3층 |
6 |
440,000 |
22,000 |
44,000 |
44,000 |
44,000 |
44,000 |
44,000 |
44,000 |
44,000 |
110,000 |
기준층 |
60 |
445,000 |
22,250 |
44,500 |
44,500 |
44,500 |
44,500 |
44,500 |
44,500 |
44,500 |
111,250 |
최상층 |
6 |
499,000 |
24,950 |
49,900 |
49,900 |
49,900 |
49,900 |
49,900 |
49,900 |
49,900 |
124,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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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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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층별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 미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광주광역시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58호(2003.11.17)] 되어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전매행위제한 기간 및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에 의거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미경과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제한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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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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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공급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6. 12. 8)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자 (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 금액으로 증액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입주자 저축의 통장은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1순위자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함(2순위 청약은 가능)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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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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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 위 |
면적구분 |
청약예금관련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85㎡ 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 중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 청약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년 9월 5일 가입자 포함) |
2순위 |
○ 각 주택형에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이 불가한 분 |
3순위 |
○ 제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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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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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형(㎡)변경 요건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 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회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 (기예치금액 변경한 자는 변경일)로부터 2년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3) 94.0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주택형(㎡)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주택형(㎡)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 변경 전 주택형(㎡)만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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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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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 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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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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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순위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당사 견본주택에 신청하시기 바람 -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일정을 구분하여 접수하며, 선순위 미달시에만 차순위 청약접수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과 해지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접수는 당사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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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시 구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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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금 납부방법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공통 |
○ 민영주택공급 신청서(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3순위 : 청약접수처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주민등록등ㆍ초본, 의료보험증 등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 및 인장(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격 확인 서류(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통) |
1순위 |
○ 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세대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장 애 인 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
제3자 대리 신청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생략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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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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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청약신청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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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형(㎡)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청약신청금 |
전주택형 |
100만원 |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가능한 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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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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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6. 09. 11.)이후 10:00 ~ 16:30 (단,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 인감도장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위임장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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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ㆍ호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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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 정 방 법 |
공통 |
- 각 주택형별 신청자 및 입회인의 입회하에 각 순위별로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동,호수를 결정함 -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사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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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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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정당당첨자) : 2006. 12. 19 ~ 2006. 12. 2 1(3일간, 시간 : 10:0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 결하고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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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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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비 사 항 |
공통 |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가능한 한 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1순위 당첨자 중 해당자) |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 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제3자 대리 계약시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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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 사항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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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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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를 1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수함 - 최상층 세대의 다락공간은 해당 입주자가 사용하는데 전세대가 동의하며 해당 입주자 개인 소유면적으로는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음 - 계약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제23조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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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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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전 사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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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 2009년 1월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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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 범위 내에서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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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공사비 |
(부가세포함, 단위 : m2,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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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구분 |
위치 |
발코니 공사비 |
확장전(a) |
확장후(b) |
확장공사비(b-a) |
138㎡형 |
기본 |
거실, 안방, 침실1, 주방 |
4,050 |
14,500 |
10,450 |
163㎡형 |
기본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3, 주방 |
5,070 |
16,550 |
11,480 |
옵션선택시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3, 주방 |
5,070 |
17,470 |
12,400 |
181㎡형 |
기본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3, 주방 |
5,300 |
18,150 |
12,850 |
옵션선택시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3, 주방 |
5,300 |
19,660 |
14,3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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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금액은 분양가에 미포함된 금액이며 세부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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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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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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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상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세대주의 사망, 세대주의 결혼 또는 이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ㆍ비속으로 세대주 변경된 경우)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3순위자 포함)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금융기관에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은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금융기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 자 제외)는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고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이상은 공급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하기로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주택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주택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동,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도로변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인접한 일부동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건설교통부 주관 30415-26905(‘90.10.15)]에 의거하여 철거할 수 있음(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존)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와 관련된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의거 적용됨.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김해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는 일부시설을 별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세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최상층 세대는 시설의 이용에 있어 단지 전체 미관에 저촉되지 않는 등 타 세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함 - 시행사가 본 아파트 등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시공사와 시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의없이 동의함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에 대한 융자는 계약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이내에서 사업주체(대리인)가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 인,허가 사항을 추진 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운동시설, 분수등)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샤시, 부동산 중개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홍보 카탈로그에 표기된 각종 관내시설(학교,관청,도로,철도,공원,상하수도,기타,혐오시설 포함)은 허가관청 및 국가 시책에 따라 신설,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내에는 기본, 옵션항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시에는 기본항목만 설치됨으로 옵션항목은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하며, 옵션(설치사양, 규격)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 제품 사용공간)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단지모형 및 조감도와는 일부 다르게 조경 및 시설물(주차장환기구, 옹벽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음 및 미관상 하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전 홍보물 전단지 및 카탈로그에 명시한 내용이 공사전, 후에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산책로,도로(보행자 및 차도)보다 낮아 외부에서 주택 실내가 보일수도 있음. - 분양전, 후 분양가 상승사유 및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 할 수 없으며, 각 동 및 호수별 분양가 차이에 대하여 차이점(소음, 일조권, 조망권, 기타 혐오시설, 사생활 침해, 환경권 등)을 감안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사업계획상 근린생활시설과 관련 향후 부지경계 및 관리주체, 주차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및 계약 전 본 아파트건설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지연에 대하여 사업주체가(대리인)이 책임지지 않음.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 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 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내력벽 철거 또는 변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 영리목적으로 국내 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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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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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약관 보증의 범위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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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 번호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포함) |
₩ 97,237,500,000원 |
제 05612006-101-0008400호 (용지번호 제 002688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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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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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인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말한다.) 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 공정 전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주 채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 입주자 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미감재공사 등)과 관련된 금액 -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 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주택분양 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단,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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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계좌번호 : 709-01-087370 예금주 : (주)메트로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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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입금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기 바람 - 분양금은 상기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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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및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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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 주식회사 메트로건설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번호 : 광주-주택2006-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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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번호 : 서울-주택2003-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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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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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이건 감리금액 : 994,332,699 원(VAT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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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상담 : 견본주택 080-036-0777 쌍용건설 분양관리팀 : 080-011-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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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08-30 외 4 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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