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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일자 : 보고자 직위 및 성명: |
○ 사안 개요 (사안 발생 경과, 원인 및 사안 인지 경과 등) |
○ 조치 내용(회의 개최 일시 및 결정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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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결과(민원 해결 처리에 따른 결과 등)
○ 붙임 자료 - 교과협의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경위서 등 |
※ 모사전송 :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FAX : 6060-729)
6. 수행평가 신뢰도 제고
□ 수행평가 관리 철저 : 학업성적관리지침(제9조, 제15조 )
제9조(평가의 목표․기준․내용 및 방법) ④ 각 교과별 지필 평가 및 수행 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 기준(배점)‧반영 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학교 및 교과 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평가는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교과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수행평가) - 지침 참조 |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역할 중요
☞ 수행평가 관련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수행평가 계획 수립 단계로부터 결과 처리까지 철저한 관리 요망
□ 수행평가 실시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 대책
가. 근거
- 「시도교육청 중등 수행평가 담당자 회의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01.23.)
- 「'07초중등주요업무」교육인적자원부, 2007.04.27.)
나. 학생, 학부모의 평가 과정․방법 등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 예방
․교과협의회를 통한 수행평가의 명료한 평가 기준 설정 및 이에 따른 공정한 평정 실시 ․평가 요소 및 채점 기준을 자세하고도 충분하게 공지하여 객관성, 신뢰성 확보 ․조별 평가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점수 부여 방안 마련(구성원의 활동에 따른 차등 평가) ․수행평가 계획의 사전 공지 및 결과의 즉시 공개, 학생의 이의신청 기회 부여 |
다. 수행평가 시행 횟수 과다 및 시기 집중 예방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교과별로 부여하는 과제 분량의 적정 화 및 실시 시기의 적절한 안배로 학생의 부담 경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실시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지양 |
라. 가정 여건에 따른 과제 수행의 차이, 수행평가 과제 대행 아르바이트 성행 등 수행평가가 빈부 격차 및 사교육 수혜 여부에 따른 학력차를 조장한다는 민원 예방
․학습자 수준에 맞는 과제를 부여하되, 결과 위주의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일련의 과제 수행과정 평가를 통해 학부모나 학원 등의 과제 대행 예방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과제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정규수업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 ․수업을 통해 학습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평가 지양, 교내 자료실의 확충 및 개방 으로 빈부격차 및 사교육 수혜 여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
☞ ‘표절’ 또한 부정행위의 한 유형임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사전 교육 실시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생 선도규정에 ‘표절’ ‘모방’ 관련 조항 삽입 권고
□ 체육․음악․미술 교과에서 100% 수행평가로 실시하는 사례
․학업성적관리지침 제9조 ⑤항에 의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병행 실시하도록 지도 |
7. 내신 관리 철저
가. 고등학교 석차 등급제 공정성 제고
1) 과목별 석차 등급 산출
- 등급 : 9등급
- 등급 산출 방법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예시자료와 같이 평정 (단, 등급별 학생수는 이수자수와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
2) 등급별 학생 수 산정 방식
- 이수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 인원으로 함
-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함
<예시 자료> 이수자 수 178명인 경우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누적비율 |
4% |
11% |
23% |
40% |
60% |
77% |
89% |
96% |
100% |
누적인원 |
7.12 |
19.58 |
40.94 |
71.2 |
106.8 |
137.06 |
158.42 |
170.88 |
178 |
반올림값 |
7 |
20 |
41 |
71 |
107 |
137 |
158 |
171 |
178 |
등급인원 |
7 |
13 |
21 |
30 |
36 |
30 |
21 |
13 |
7 |
3)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
-동점자(동석차)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 석차를 적용하여 등급 부여
․ 중간석차 = 석차 +【(동석차자 수-1) ÷ 2】
- 중간석차 적용은 동점자(동석차)가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등급 범위 내에서 생기는 동점자(동석차)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예시 : 이수자수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
☞ 이수자수가 96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 현재 1등인 학생이 7명이므로,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
- 중간석차 = 석차 + (인원수-1) ÷ 2 = 1 + (7-1) ÷ 2 = 4
- 중간석차 백분율 = (4 ÷ 96) × 100 = 4.17%
- 위 경우 2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 학생은 없게 됨
나. 정기고사 성적 교과별 분석 및 대책 수립
- 평가 문항 증대, 소수 배점, 평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상위 동점자 사전 예방
- 과목별 성적 분포 현황 파악하여 기말고사 대책 수립
☞ 예상평균점수와 실제평균점수를 비교하여 출제시 학생 수준 진단, 난이도
조절 등의 성공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 출제시 환류 자료로 적극 활용 요망
8. 인정점 관리 철저
가. 인정점 처리 방법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19조(인정점 부여)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ㆍ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인정점 산출 방법 :
- 원점수 활용 외에 학교에서 인정점 산출 방법을 자체 개발하여 적용 가능
- 예시 : 석차백분율, 평균점수, 평균점수 비율 등
□ 사례1 : 석차백분율 활용 예시) 1학기 중간고사 지필평가를 병으로 인해 결시하고(80%인정의 경우) 1학기 기말고사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 배점 : 1학기 중간고사 응시 인원 120명 1학기 기말고사 응시인원 110명 해당 학생의 득점 : 1학기 기말고사 지필평가 11등 인정점 산출 과정 : ⑴ 해당 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지필평가의 석차백분율이 0.1이므로 ⑵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석차백분율 0.1에 해당하는 석차 12등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준점수가 됨 ⑶ 기준점수×0.8(병결 인점점 부여 비율)=최종 인정점 |
□ 사례2 : 평균 점수 비율 활용
-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즉, 응시분의 평균과 결시분의 평균을 비례식으로 놓고 결시분의 평균을 미지수 x로 상정한 뒤 인정점을 산출 - 예시)
☞ 2006-1학기 기말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경우 응시분 평균 : 결시분 평균 = 응시분 점수 : 인정 기준 점수 68.72 : 61.45 = 66.9 : x ∴ x=59.82 그런데, 병결인 경우 기준 점수의 80%를 반영하므로, 인정 기준 점수 × 인정 비율 59.82 × 0.8 = 47.86(47.9)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여되는 인정 점수는 47.86점이 됨
☞ 현재 교무업무시스템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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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 평균점수비율을 활용한 교무업무시스템 처리 방법
교무업무시스템을 통하여 결시생 인정점 자동산출을 위해서는 “학기말성적산출”시에 반드시 기준고사/영역을 지정해 줘야 인정점산출이 가능하다.
또한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을 평균점수비율로 정했을 경우에는 중간고사의 기준고사는 기말고사로, 기말고사의 기준고사는 중간고사로 상호 교차되도록 지정한다.
※ 평균점수비율을 통해 인정점 산출시 학기말 산출대상 고사가 2개(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가장 적합하다.
[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 - 일반결시
[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 - 모두결시
※ 일반결시 : 특정고사에 대해 결시한 경우
※ 모두결시 : 성적산출대상(고사/영역)등록에서 등록한 “기준고사”를 결시한 경우
※ 반영비율은 학교의 성적처리지침에 맞게 입력한다.
[결시생인정점부여]
[김길동 학생의 인정점 부여 세부내역]
※ 인정점 산출 : 응시(기준)고사점수 * (결시고사평균/응시(기준)고사평균) * 비율
※ 고사평균 :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중 성적산출대상자들의 평균점수
[성적]-[지필평가조회]-[학급별일람표조회-전체교과목]에서 고사별 과목의 평균점수 확인가능
※ 학적변동자로 인한 인정점 산출의 변동
[학적상실자가 산출대상자에 미포함된 경우] : 홍길동 학생이 중간고사만 치르고 휴학한 경우
※ 학적이 변동(휴학, 자퇴 등)되어 성적산출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고사의 평균에 영향을 주므로 결시생의 인정점 산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 홍길동 학생의 성적산출 대상제외로 인해 과목평균이 변동되어 기준점 및 인정점이 변동된다.
[전입생이 산출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 타학교에서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온 학생이 있을 경우
※ 전입생이 성적산출대상자에 포함되어 인정점을 산출할 경우 이 학생의 점수도 고사평균계산시에 포함되므로 인정점 산출에도 영향을 준다.
※ 학적변동으로 인한 결시생 인정점 산출을 위한 처리 방법으로 별첨으로 첨부
[별첨]
◇ 전입생과 학적상실자(전출, 자퇴 등)를 고려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
문제점 |
전입생 및 학적상실자의 성적이 고사평균에 영향을 주어 결시생 인정점에 영향을 줄 경우 |
결시생 인정점 부여 조건 |
o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온 전입생의 점수는 과목평균에서 제외. o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휴학, 전출, 자퇴 등으로 학적을 상실한 학생의 점수는 과목평균에 포함 |
처리순서 |
1. 전입생의 경우 [학적]-[전편재입/복학생관리]-[지필(수행)평가성적관리]에서 결시명칭을 공결로 변경 후 저장하면 점수가 없어짐 (전입생 성적자료 제외 하고 인정점 산출하기위해) 단, 전입교의 성적은 추후 입력해야 하므로 이전학교에서 성적자료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 수기로 기록해둠. |
2. [성적산출학생관리]에서 - 전입생의 경우 대상자포함여부는 ‘포함‘ - 학적상실자(전출, 자퇴 등)의 대상자 포함여부는 ‘포함’ | |
3. [결시생인정점관리]에서 인정점 산출 | |
4. [학적]-[전편재입/복학생관리]-[지필(수행)평가성적관리]에서 전편재입 복학생의 중간고사 성적에서 전입생의 성적을 입력하고 결시명칭을 일반(출석) 으로 한 후 저장.
※ 학적메뉴에서 성적 입력시 지필고사마감을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결로 처리된 전입생의 인정점 산출을 무시하고 전입생의 성적을 [학적]-[전편재입/복학생관리]-[지필(수행)평가성적관리]에서 입력 | |
5. [성적산출학생관리]에서 - 학적상실자(전출, 자퇴 등)의 대상자 포함여부는 ‘포함안함’으로 변경 후 저장 | |
6. 이후 바로 과목별성적산출 실시. |
1. 전입생의 이전학교 성적을 공결처리
2. 성적산출학생관리에서 전입생과 학적상실자에 대한 포함여부 처리(둘 다 포함으로 처리)
3. 결시생 인정점 산출
4. 전입생의 전출교에서 받아온 중간고사 점수입력
5. 학적상실자의 산출대상 포함여부를 “포함안함”으로 수정
6. 과목별 성적산출 : 5번까지 수행 후 바로 과목별 성적산출 수행한다.
※결시생인정점은 학기말 성적산출시에만 산출한다.
9. 출결상황관리 철저
가. 출결관리의 원칙
- 출결상황 관리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한 영역으로서 지침에 의거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함
나. 예체능 실기 준비, 국내외 진학시험 준비 등 사유
○ 최근 일부 중학교에서 특목고 진학 희망자들이 체험학습을 허가 받은 후 체험학습 과 무관하게 입시 준비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바, ○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허가하는 결석(훈련 참가, 체험학습 등) 및 질병결석 처리 시 제출 서류(체험학습 신청서, 의사 진단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의견서 등)를 면밀히 검토,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출결 관련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람. |
다. 체육특기자
○학교운동부 및 체육특기자 관리 - 학교수업의 충실 1) 학생선수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풍토 조성 2) 정규 수업시간 이수 철저 3) 훈련은 가급적 방과 후, 휴일, 방학 중에 실시 4) 전지훈련 및 합숙훈련은 학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가급적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여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상 확립 5) 대회 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여 학력저하 방지 및 기본학습 지도 |
라. 체험학습 관련
○다양한 체험학습 전개 - 학기 초, 학기 말 및 시험 기간은 가능한 한 피해서 실시 -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제24조(교외체험활동 상황 평가) |
마.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
○ 출결 관리 -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만 출석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결석처리 - 교외체험활동 참가기관에서 출결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철저 - 무단결석 시 학생선도규정 등 교칙을 엄격하게 적용
○ 성적 관리 - 학교장이 인정한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기간 중,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날은 출석하여 정규수업에 임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중 결시자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함 |
바. 소년분류심사원 선도교육 등 이수자의 출결상황 처리
교육인적자원부 해석 ▶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통하여 선도교육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 이수 등 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 및 활동에 대해 출석 인정을 원하고 있으며, 2003학년도부터 의무교육대상자도 ⅔이상을 출석해야 진급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취지로 비추어볼 때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기간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호송에 따른 기간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됨으로 보아 무단결석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10. 생리결석 출석 인정 및 성적 처리 철저
□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1201(2006.02.0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여학생 생리 결석시 출석 인정 방안 |
가. 출석 인정 관련
◦ 여학생의 인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현행 훈령 [제728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 2. 결석 나. (6)] 내에서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 - 시행대상 : 초․중․고 여학생(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함) - 시행시기 : 2006학년도 1학기(2006. 3월)부터 - 출석인정 기간 및 횟수 : 월 1일 (지각, 조퇴, 결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 ※ 월1일 초과시 생리결석(지각, 조퇴, 결과 포함해 합산)은 종전의 학교 규정대로 처리 |
☞ 시행 시 유의점 : 훈령(종전 훈령 포함) 내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여부의 결정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남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요망
나. 생리결석 시 인정방법 및 증빙서류
◦ 생리결석 확인방법: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되 다음의 예시 참고 - 시험기간 중 출석 인정할 경우 : 학교지정 병원 등 의사의 소견서 첨부해 학교장이 확인 - 시험기간 외의 일반 출석기간 : 보호자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보건교사의 확인서 첨부 |
다. 출석 인정 시 성적처리
여학생 생리 결석 인정으로 인한 성적처리 등 성적관련 사항은 우리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 제19조(인정점 부여) ③항 7.에 의거,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시행 |
Ⅴ. 행정 사항
1. 훈령제728호 및 도교육청성적관리지침에 기초한 학교학업성적관리 규정 정비(학교 자체 시행) 2. 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종합 방안」연수(전반기장학지도 시 점검) - 고등학교 교감 및 지역청 성적관리 담당 장학사 연수는 별도 시행계획이 없으므로 자체 계획에 의해 연수 실시 3. 학기별 학업성적관리 종합 실적 보고(7월 말/12월 말 공문 시행, 고등학교만 해당) 4. 「2008.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 시기 : 2008년 4월 10일(목)까지 - 방법 : 이메일 제출(edu277@hanmail.net 담당자 최선종) - 제출양식
5. 고사명칭에 대한 학교의 문의가 자주 있는 바, 정기고사 명칭은 학교에서 논의 후 결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