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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붙임과 같이 시행됩니다. ※ 문의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영월군 아동수당 사전신청 20일 부터
영월군은 오는 20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해 9월21일 첫
지급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도입 후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출생한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아동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에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하며 출생아동의 경우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권순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신설한 제도인 만큼 해당 아동의 보호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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