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원도내 명예퇴직
교원들의
기간제교사 재취업(본지 1월 9일자 4면)이 제한된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각급 학교에서 명퇴한 교원을 곧바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명퇴
교사 후순위 등록’과 ‘질병 사유 명퇴자 취업 제한’ 등을 골자로 2015년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명퇴교원의 재채용 제한을 권고한 것으로 최근 명퇴 교원들이
퇴직금과 명퇴수당을 받고 곧바로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 ‘중복수혜’에 따른 도덕적 비난 여론 확산과 청년 취업 기회 박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은 도내 실정을 고려해 명퇴교원보다 미임용 예비교사를 우선으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명퇴교원에게 후순위 부여, 명퇴 후 1년 이내에 명퇴할 때 근무한 학교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타 시·도에서 명퇴한 교원과 도내 명퇴교원 가운데 질병을 사유로 퇴직한 사람은 채용뿐만 아니라 기간제
인력풀에 등록조차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농·어촌이 많은 도의 경우 기간제교사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심규장 교원정책과장은 “명퇴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나 기간제 교원의 수급이 어려운 우리 도 실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며 “정규 교원의 수급을 원활히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명예퇴직 신청자는 510명으로 이 가운데 321명이 이달 말 명퇴한다. 이승훈 ls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