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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편집]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특수감금죄 등 5개 죄목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하면서 박두선에 대해 "아들로 아버지의 범법행위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11]
상고심[편집]
대법원 형사1부(주심 황선당)는 1988년 3월 9일에 "특수감금죄와 형법상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12]
파기환송심[편집]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용인)는 "적법한 허가를 받은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수용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했다.[13]
재상고심[편집]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은 1989년 7월 13일 "울주사업장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철문을 잠그고 행동의 제한을 한 것은 사회복지사업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로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인근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죄만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 김돈영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4]
비상상고[편집]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1월 20일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기존 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형제복지원이 부랑자 등을 강제수용한 근거가 됐던 1985년 ‘내무부 훈령 410호’[15]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훈령이면서 △부랑인의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령 위반’이라 판단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16]
사건 결과[편집]
1987년 당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청와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17]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당시 48세) 등 5명이 구속되었다.[18][8][2]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낙후된 대한민국 내 복지시설의 수준과 참상을 보여줬다. 이후 <부산 형제복지원>은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19] 사건을 수사하던 김용원 검사는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었던 박희태에게 사건 축소 및 외압 등의 지시를 받았다.[20] 원장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원장이 횡령한 국고보조금이 12억 원에 이르지만 검찰은 7억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그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21]
천민 자본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5년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대출 받아 18억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검찰에서 확인이 되어 박인근 원장과 그의 아들은 2014년 재판을 받는다.[15]
폐쇄 이후[편집]
북한이탈주민 § 정착 과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수용자(需用者)들은 노숙자가 되고, 채혈(採血) 후 헌혈차에서 주는 빵으로 생활한 이도 있었다. 당시 12~15세의 소년과 소녀도 많았는데, 너무 오래 갇힌 채 피동적인 삶을 살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인근은 출소 후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기존에 형제복지원을 재인수하여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21] 형제복지원은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똑같이 존재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483(달산리 985-2)에 시설을 세웠다. 박인근의 셋째 아들은 이 재단에 대표로 있으면서 실로암의 집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 이후 현재 운영하지 않는다.
6·29 선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6월 30일 형제복지원 폐쇄당시[22] 전원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지음)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그 진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한종선 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3년 1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배상을 요구했다. 결국 2018년 10월 비상상고 결정이 내려졌다[23]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박인근 원장은 1981년 4월 20일 보건부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년 5월 11일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나, 2018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해 서훈을 취소했다.[24] 2018년 10월 현재 검찰위는 이 사건에 비상상고 권고를 내린 상태다.
형제 육아원[편집]
형제복지원의 전신으로 세워져 학교를 통학하는 실제 고아들과 돈벌이를 목적으로 끌려온 아이들을 구분해서 수용하였다.[17] 미국에서 지원해주던 후원자들이 찾아오면 하루 동안 새 옷을 입혔으며 그 하루 동안 입힌 새 옷들을 처분하다가 박인근은 구속되기도 하였다.[17] 육아 수출사업도 하며 해외 입양 가정에 감사 편지를 보내서 후원 물품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편지에서 꼭 하였다고 한다.[17]
평가[편집]
형제복지원 재판에 참여하였던 한 대법원 법관은 불법 감금이 무죄라는 판결에 대하여 "지금 기준으로는 유죄이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때는 일어날 수 있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남겼다.[17]
2015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대한민국을 충격을 빠뜨렸던 한국판 홀로코스트라고 형제복지원을 평가했다.[17]
2019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형제지옥원이라는 자막을 넣고 최근 부활하고 있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평가했다.[25]
한종선[편집]
한종선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이자 《살아남은 아이》의 저자이다. 1987년 폐쇄 이후 아무도 믿지 않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전규찬 교수를 만나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밝힌 책인 《살아남은 아이》를 발간하게 되었다. 2012년에 나온 《살아남은 아이》는 1988년에 나온 《형제복지원:생지옥의 낮과 밤》의 뒤를 잇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2번째 책이다.
관련 서적[편집]
관련 연극[편집]
관련 방송[편집]재구성한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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