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나 홀로 등기신청 및 증여세 내기 (v3.2) (2010년 8월 21일 수정)
배우자 증여(또는 부부 증여)는 부부간의 재산을 공유하게 하는 제도로서 각종 세금을 절감하고 배우자 상호간에 신뢰를 더욱 좋게하는 등 긍정적인 점이 많으므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배우자 증여에 대한 모든 것을 나 혼자 시작부터 끝까지 처리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지요. 여러분도 시간이 허용한다면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체험한 노우 하우를 여기에 종합 정리하여 게재하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Ⅰ. 배우자 증여의 장점 1. 5년 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증여시의 가격이 취득 가격이 되기 때문에 5년 후에 팔 때 양도차액에서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즉, 예전에 취득한 가격은 무시되고 금번에 증여하는 가격으로 취득가격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9억원까지, 1가구 다주택인 경우는 6억이 넘으면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데 부부로 재산을 나누면 사람별로 6억원(총12억)까지 면제 되므로 종부세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어 손해지만 5-6년이 지나면 그 비용은 빠질 수 있다고 본다. 참고 1) 2008년 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를 궁극적으로 없앨 것이라는 고위 관리의 말이 수차례 언론에 나와서 1년을 기다려보았지만 결국 시간 낭비와 세금만 더 내는 결과가 되었음 2)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이니 증여시기 결정에 참고를~.
3. 부부간의 신뢰 조성에 기여하는 무형적인 장점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4. 그외에도 상속세 (베우자와 자녀있으면 10억까지 감면, 다만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을 때는 5억까지 감면됨)의 절감 효과도 상당하다 하는데 아직은 젊다고 생각되어 그런지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 닿지 않아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함.
여기서 잠깐~
Ⅱ. 배우자 증여 등기 요령
먼저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구청과 등기소에서 해야 할 일을 알아보자.
1. 구청에 신고하는 단계 1-1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 부동산 증여 계약서 (예시) 계약 당사자의 표시 증여자 (갑) : 000 주소지 : 서울특별시 --- 주민등록번호 : 수증자 (을) : 000 주소지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 --- 동·호수 : 전용면적 : 00.0㎡ 대지권의 비율 : 00000분의 00.0
증여자 000(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000(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이 무상증여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목적 ‘갑’은 그가 소유하는 위의 부동산을 배우자인 ‘을’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 증여시기 ‘갑’은 ‘을’에게 위의 부동산에 대해 2009년 5월 31일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한다. 2009년 5월 1일 증여자 (갑) 000 인감도장 수증자 (을) 000 도장 ==================================================================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증여계약서를 완성한다.
1-2 두번째는 물건이 소재하는 구청의 지적과에 가서 계약서의 검인을 받는다. 창구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면 신분 확인 후 검인 도장을 찍어준다.
1-3 세번째는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구청 세무과 창구에 가서 ‘취득세, 등록세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 계산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양식 기록하는데 어려운 것은 없고 의문사항은 창구직원에개 물으면 친절히 안내해 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취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에 보면 혹자는 ‘시가로 한다, 감정원 감정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지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취득가격을 정한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싯가로 신고하는 것이 지금은 비록 세금을 더 내게 되지만 5년 후 팔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데 크게 유리할 수도 있다. 어쨋든 서울시와 산하 구청에서는 꼭 공시지가 만을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념하자. 이 문제로 내가 서울시청에 민원까지 냈지만 결과는 오직 ‘공시가격’이다.
세금은 ‘무상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공시가격(취득가격)의 2%를,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이며 등록세는 공시가격의 1.5%를,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며 감면은 해당없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취득세는 800만원(2%), 농특세 80만원, 등록세 600만원(1.5%), 지방교육세 120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취득가격의 4.2%(1.5억~10억원미만인 경우)로서 1,680만원 어치를 사야하는데,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 일자별로 다르지만 최근 시세는 할인율이 약 10%로서, 168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4억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총 비용으로 대략 1,768만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취득세, 등록세 신고 및 자진 납부세액 계산서’의 양식을 채워 직원의 검토를 받은 후 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곧 고지서를 발부해 준다.
1-4 취득세와 등록세의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은행에서 낸다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는 따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는 1개월의 기간 내에 내면 되지만, 등록세를 내야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의 경우 돈이 마련되었다면 등록세를 먼저 내는 것이 순서이다.
2. 이제는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법원의 등기소에서 하는 '등록 절차'이다.
2-1 등기소에 가기 전에 우선 할 일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전유부), 인감증명(부동산 등기용)을 1통씩 발급받는다. 최근 3개월이내 발행 된 것이어야 한다. 등기소에서도 이것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등기소 보다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덜 번잡할 듯~
2-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 w w. iros. go. kr)의 자료센터'에 들어가서 위임장과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양식(아파트는 구분건물임)을 다운로드 받아 집에서 미리 작성하면 편리하다. 어려우면 등기소에서 직접 해당양식에 손으로 적으면 된다.
위임장은 부부가 같이 가거나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등기소에 가는 경우에는 불필요하지만 만약 증여자(주는 자)가 혼자가게 되면 이는 수증자의 대리인 자격이므로 수증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2-3 등기소에서 등록할 때 필요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증, 인감도장(등기의무자, 즉 수증자의 것), 인감증명서(등기의무자의 것), 등기신청서(미리 준비가 어려우면 창구에서 얻어 수기로 쓰면 됨),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표등본(부부가 동거하면 1통, 별거 중이면 각각 1통), 토지 및 건축물대장(전유부), 증여계약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라고도 함), 국민채권 매입영수증, 등기수입증지(14,000원-전자표준양식 사용시는 10,000원)
2-4 등기소 창구에 가서 준비된 서류(특히 증여계약서와 등록세 영수증)를 보여주면서 채권 매입금액과 수입증지를 얼마나 사야하는 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쪽지에 적어준다. 그 쪽지를 가지고 등기소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채권을 구매 (즉시매도 하는 것이 통례)하여 영수증을 휴대하고, 우표처럼 생긴 수입증지(14,000원)를 구매한다. 등기소 창구에 다시 와서 직원이 지정하는 곳에 수입증지(신청서 2면 밑)를 풀로 붙이고 국민주택채권 납부영수증에 있는 납부번호를 등기신청서 양식에 기록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 검토가 끝나면 연락처(휴대폰 번호가 편리함)를 신청서에 기록하고 약 5일 후 본인 또는 대리인 중에서 누가 찾으러 올 것인가를 정하고 그때 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된다.
이 때 찾는 서류 이름은 종전에는 '등기필증'이라하였지만 요즘은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로 바뀌었다. 이서류에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붙어있는데 마치 인터넷 뱅킹할때 비밀번호표 같은 것으로 이 번호를 근거로 법원에 전자정보로 저장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서 등기 신청은 모두 끝난다. 다음에 할 일은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증여세에 관한 사항이다.
Ⅲ.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기
3-1 취득금액이 싯가로 반영되면 5년 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주택과 유사한 조건의 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앞뒤로 3개월간 국토해양부의 최근 거래실적으로 공고되면 이 가격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취득가격을 상향 현실화 할 수 있다.
3-2 취득가격 6억원 이하는 증여세 없음. 취득가격이 6억이하면 증여세는 0원, 그 이상은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 자진 신고를 소홀히 하면 증여세 10%감면은 커녕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미리내면 혜택이 있지만 안하면 벌을 받는 것이다. 증여일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날이 증여일로 간주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내이다. 즉, 3월 15일 등기신청을 접수시켰으면 6월말까지 증여세 신고와 납부까지 해야 한다.
3-3 증여세는 국세에 속하며 이 일은 세무사 소관이다. 다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앞의 등기절차를 혼자 할 수 있는 실력이면 능히 이것도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증여세' 란에 들어가 증여세에 대한 사례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과 평가명세서, 납부서' 양식 3가지를 다운받아 양식에 채운다.
증여세는 시가에서 6억원을 공제해주므로 6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1억이내 이면 10%, 1억이상 5억 이내 이면 20%을 내야한다. 즉 8억이면 2억원이 증여세 대상이므로 1000만원+2000만원 총 3000만원이 증여세이며 자진신고하면 10%감면으로 27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증여는 순환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나면 배우자 증여의 경우 다시 6억을 무상 증여할 수 있다. )
신고서와 납부서 양식은 아주 간단하니 쉽게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출력하며 수증자의 도장을 찍어 등기서류와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수증자가 소재하는 곳의 관할 세무소에 가서 서류의 검토를 받은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 기한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중여세는 납부고지서를 자신이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일단 납부하면 되고 세무소에서는 그후에 세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3-4 취득가격에 대해 확실히 알고 증여절차를 밟아야 유익~!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5년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취득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문제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부언하고자 한다.
먼저 구청에 내는 취득세/등록세는 공시지가로, 국세청에 내는 증여세는 시가로 냈을 때 양도시의 취득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5년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라면 공시시가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5년 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라면 시가로 하는 것이 세금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확실히 하기 위해 국세청에 인터넷으로 질의를 했다. 그랬더니 질의한지 하루만에 회신이 왔다.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시가대로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취득가격을 '어떤 관점에서 산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세금을 좀 많이 내는 쪽으로 신고하면 시비의 여지가 없겠지 생각하고 내가 사는 층보다 약간 높은 층의 실거래가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검토를 받았더니 좋다고 한다. 그래서 세금 내고 1년이 지났는데 최근 세무소에서 잘못 신고 되었다면서 실거래가를 무시하고 기준시가(공시가격)로 과세하겠다며 납부한 기존 세금은 돌려주겠다고 한다
'6억원의 배우자 증여 감면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세를 다소 내더라도 취득가격을 현실화하여 장차 양도소득세를 줄이겠다는 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평생 집도 못 팔게 생겼다. 황당했다~!
그후 약 1달간 세무소를 드나들면서 내가 시행착오 가운데 파악한 것들을 정리하면, 1) 민원봉사실에서 좋다고 한 것은 단지 양식 기입요령이 맞다는 것이지 이들은 내용검토를 하지않는다. 2) 세무소에서는 배우자 증여의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덜 내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지만 배우자 증여의 경우는 납세자를 곤혹하게 하는 나쁜 관행이다. 예를 들면 15층아파트에서 3층 아파트를 증여했을때 5층의 실거래가가 있어서 이를 유사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자진신고를 했는데 세무소 실무자의 설명에 의하면, 3층이하 또는 공시지가가 낮은 물건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한 '유사한 물건에 대한 해석'에서 아전인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상 묽건과 유사한 위치, 용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지 유사할 지라도 공시가격이 낮은 것이어야만 인정한다는 세무소의 사고가 황당하기만 하다. 유사할 지라도 공시가격이 높은 것은 안된다고 하니 이해가 안된다. 분명 법령의 적용을 납세자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전인수식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무소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심의회'를 개최한다하여 할 이야기 있으면 하라고 한다. 대략 내가 원하는 바를 설명했더니 듣기만 하고는 나가라한다. 잘 되려니 했더니 결국 '기존 사고의 틀'을 넘지 못한, 결과적으로 세무서 실무직원의 입장만 확인해주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이 문제는 나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며칠 전(2010.8.) 국세청(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법적으로 세무서의 잘못 적용이 명확하기에, 조세심판원 및 행정소송까지 가려고 한다. 계속 지켜 보아 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답변(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게시할 것임) 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볼 때 스스로 증여절차를 밟고자 하는 분에게 강력히 권면드리는 것은, 증여하는 것보다 같거나 약간 낮은 공시가격(아파트는 같은 층이거나 약간 낮은 층의 것)이 국토해양부 공시자료에 공고되어 있을때 이때 비로서 증여절차를 시작하면 문제가 없다. 이것이 현시점에서는 시비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다.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나오는 것이 유리한 분은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이고..
Ⅳ. 유의 및 참고사항
1. 자기 자신의 재산에 대한 등기는 자기 스스로 신청해도 무방하지만 다른 사람의 등기까지 돈을 받아 가며 하는 것(‘業으로 하는 것’)은 법으로 막고 있으니 유의하자.
2. 나의 경험으로는 창구 직원들이 모두 친절하게 알려 주니 주저말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자기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보람도 있고 경제적이다. 공직자들 친절함이 예전과 크게 다르니 부담없이 문의하면서 하면 된다. 도전해 보시길~
3.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는 종전의 '등기필증'과 같은 것으로 중요재산이니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하자.
4. 인지대금은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배우자증여에는 인지 15만원을 붙일 필요가 없다. 나의 경우, 첫날 신고할 때는 등기소 창구직원이 15만원어치를 사서 증여계약서 뒤면에 붙이라 해서 붙였는데, 5일 후 서류를 찾으면서 해당 직원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인지는 해당되지 않아서 제출한 인지 위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은행에서 환불받으라고 알려준다. 그래서 우표 모양의 인지를 잘 떼어 등기소 내 은행에서 환불을 받았다. 15만원을...
5. 증여세는 '배우자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는 면제이지만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무서에 사실 신고하여 장차 양도소득세 계산에 불리함이 없게 하는 것이 지혜이다. (2009년 1월부터 신고 필수로 바뀜)
6. 증여세는 거래시가가 6억원 이상이면 자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10% 감면은 커녕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7. 증여 후 2개월여가 지나면 세무소에서 증여세 신고하라는 안내장이 온다. 증여세의 해당 여부는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격이 1-2개월 전 자료들이 공고되므로 거래가 있으면 이 가격을 근거로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수시 열람하여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나의 경우 5월 중순에 등기 신청할 때는, 2009. 1월에만 거래가 있었는데 이 거래는 3개월이 지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니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라는 세무소 직원의 전화 상담을 들은 바 있었다. 그후 본 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감시한인 8월에 거래실적을 최종 확인했더니 5월 실적중에 거래가 1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냈다. 그후 1년이 지났는데 세무소에서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 등등은 위의 글(3-4)을 참고하셔서 나 처럼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대법원 인터넷(www.iros.go.kr)에 공고된 증여시의 등기 신청양식과 설명자료 (발췌)
등기 신청 안내서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증여)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등기권리자, 증여자(증여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증여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란 증여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증여"로, 연월일은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또는 “○번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 ⑤ 등기의무자란 증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수증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⑧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⑨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9,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현금납부 후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와 ‘영수필통지서’ 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2009년 6월 1일 이후부터 인상됨)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 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즉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⑫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③ 증여계약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첨부하며, 인지세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 나의 경우는 첫날에는 등기소 직원이 인지(15만원)를 붙이라 해서 붙였다가 나중에 재차 확인하여 환불받음
< 시 ? 구 ? 군청 ? 동사무소 > ① 검인 위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읍?면?동장)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③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⑤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증여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참고 2 : 국세청(www.hometax.go.kr 또는 http://call.nts.go.kr )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관련 자료 (발췌)
□ 누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입니까 ? ○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증여세 자진납부서. □ 증여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신고서”라 함)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계약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09.1.1. 이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 증여일 ’09.1.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09.4.30. 임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는 시기 등기?등록을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세를 신고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미달)신고분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20%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 (1일 3/10,000 - 연10.95%)
□ 세 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 관리를 지혜롭게 하여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블로그(http://blog.daum.net/koting)에 있는 다른 글들도 정성을 다해 연구한 것이고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으니 자주 방문하여 읽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고 태 영 배상 |
출처: 하나님의 전쟁 연구소 (소장 고태영) 원문보기 글쓴이: 십자가군병
첫댓글 좋은 정보 고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