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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의 금융배제
주택임대차 계약의 제약
신용카드 발급 불가
직업선택의 제한
이러한 고통은 누구도 자발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아니다.
즉, “시간을 벌기 위해 갚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현실적이지 않다.
(2) 정보 비대칭 구조가 아님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험사는 고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연체 이력, 상환 내역, 신용 상태는 오히려 전산화되어 추적 가능하다.
즉, 비대칭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된 구조다.
(3) ‘Agent-Principal’ 구조 부재
도덕적 해이는 일반적으로 위임자-대리인의 구조(Principal-Agent Model)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채무자는 정부의 자금을 위임받은 주체가 아니다.
은행과의 계약은 종료된 것이며, 정부는 공공질서와 경제회복을 위한 최종 채무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4. 경제학이 놓치는 인간적 현실
경제학적 개념은 숫자와 위험 선호, 기대값 계산에 치중한다.
그러나 장기 연체자들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누군가는 질병으로 수입을 잃었고,
누군가는 폐업으로 연체자가 되었으며,
누군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신용을 포기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신용 회복의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정부는 **사회적 복권(social redemption)**의 의미에서 조정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미래의 채무자들을 나쁜 방향으로 유인한다”는 가설적 우려보다,
지금의 절망을 끝내려는 확실한 해법에 가깝다.
📝 결론
‘도덕적 해이’는 책임을 회피하고 이익을 얻는 전략적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7년 이상 채무자 대상의 감면 조치는, 전략이 아니라 절망의 결과이며,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구조신호였다.
이 조치에 ‘도덕적 해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경제학적 개념을 오용하여 제도적 연민의 가능성마저 봉쇄하는 위험한 편견일 수 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정의에 민감하고, 개념에 정확하며,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이혼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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