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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18회 부산썸머비치울트라마라톤대회100km
■ 대회개요
○ 대 회 명 제18회 부산썸머비치울트라마라톤대회100km(2022)
○ 대회 종목,출발 및 종료시간 제한시간
○ 장 소 : 해운대 수영만요트경기장 광장 (주소: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84 )
○ 필수장비 배낭 및 허리쌕, 해드랜턴, 안전등(앞, 뒤 2개), 비상 식량,코스도,
핸드폰 비상금 등
○ 주 최 네버스탑협동조합
○ 주 관 부산썸머비치울트라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 감 독 (사)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KUMF 인증대회)
○ 후 원 블루라인파크, 네버스탑여행사
○ 대회형식 : 무지원 써바이벌(제반사항 스스로 해결)
○ 대회코스
▪100km :요트경기장-민락교계단-수영강-동대교-회동호둘레길임도입구-회동동계좌산임도끝(치유의숲
:1반환)-동대교-수영강-민락수변공원-광안리해수욕장-광안대교남쪽하단-분포교-동산교
-동생말주차장(더뷰앞)-큰고개-오륙도스카이뷰(2반환)-동산교-분포교-광안대교남단-광안리해수욕장-민락수변공원-민락교계단-요트경기장정문-요트경기장광장- 마린시티영화의거리-동백섬산책로
-조선비치호텔뒷길-해운대해수욕장-미포삼거리 블루라인파크산책로-구덕포-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앞 로타리-공수마을-해동용궁사주차장-국립수산과학원정문-동암마을 해안길
-청기와횟집-아난티힐튼부산 뒤 산책길-오랑대앞-연화리입구삼거리-용암초등학교앞 대변항길
우회전-기장파출소앞-동해어업관리단앞-기장어촌계해녀특산물판매장앞-기장수산물홍보센터(3반환)
-오랑대앞-아난티힐튼 부산 뒤 산책길-청기와횟집-동암마을 해안길-국립수산과학원정문
-해동용궁사주차장-공수마을–죽도공원앞 로타리-송정해수욕장-송정역 블루라인파크산책로진입
-구덕포-블루라인파크산책로 끝(좌회전)-미포삼거리 (우회전)-해운대해수욕장 –조선비치호텔뒷길-
동백섬산책로- 공영주차장입구(가기전 산책로로 좌회전) -마린시티영화의거리-요트경기장 후문
▪50km :요트경기장-민락교계단-수영강-동대교-회동호둘레길임도입구-회동동계좌산임도끝(치유의숲 :1반환)-동대교-수영강-민락수변공원-광안리해수욕장-광안대교남쪽하단-분포교-동산교
-동생말주차장(더뷰앞 2반환)-동산교-분포교-광안대교남단-광안리해수욕장-민락수변공원
-민락교계단-요트경기장정문-요트경기장광장
○ 필수장비 배낭 및 허리쌕, 해드랜턴, 안전등(앞, 뒤 2개), 비상 식량,코스도,핸드폰 비상금 등
○ 접수기간 2022년 05월 14일 ~ 07월 25일
※입금마감 7월25일 입금마감
○ 참가신청
1. 부산썸머비치울트라마라톤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후 참가비입금
링크 클릭----->>>> www.bbu100.com
※ 필히 대회요강 및 참가자 유의사항을 숙지 후 참가신청을 하여야한다.
※ 접수마감일까지 참가비가 납부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2. 대회접수시 서약서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1. 100km울트라마라톤을 뛰기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남녀
2. 최근 2년내 50km이상 울트라마라톤대회 또는 풀코스 마라톤 완주경험자.(100km)
3. 최근 2년내 하프코스 마라톤 또는 50km걷기 완주 경험자(50km신청자)
- 참가신청서 작성시 완주대회명/일시/기록등을 기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별도의 확인절차는 위 기록내용으로 가름하며, 참가신청자 스스로 자격요건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시각장애인은 대회참가 동반주자를 선정하여 조력을 받을 경우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참 가 비 (기념품,완주메달,기록증 포함)
입금계좌
기업은행 010 8366 9875 / 예금주 : 네버스탑협동조합
○ 참가비환불
1.접수 마감일까지 자유게시판에 환불요청시 전액 환불
2.접수 마감일 이후 일체의 환불은 하지 않으며, 대회종료후 대회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3.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시에 대회는 중단되며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기 념 품: 울트라 배낭
○ 완 주 패: 완주후 완주패 신청자에 한해 개별구매 가능(시안제작)
○ 완 주 증: 완주 후 전자기록증 발급 (www.smartchip.co.kr)
○ 체크포인트 , 지원내용, 제한시간 종목 체크포인트
○ 주로계획
1.주로상에서 지원은 일절없으며 모든 제반사항은 주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주로상에서 에너지공급 가능한 지역 또한 미미함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3.주로상에서 주로표시는 무지원으로 안내요원 및 안내봉, 안내판등이 없고 바닥표시 뿐이다.
코스 요약표를 최대한 활용 하여 스스로 해결 한다(코스를 100% 숙지하세요).
○참가자 포기
1.경기중 주자가 자의적으로 경기진행을 포기할시 조직위에 경기불가사유를 유선상 통보하여야한다.
2.별도의 회수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3.중간포기시 자력으로 CP나 본부로 이동하여야 한다
4.필요시 주최 측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지원 할 수도 있다.
5.중도포기시나 완주 후 맡기신 물품은 출발지점에서만 찾을 수 있다
○ 식사 및 환복
▪100km부분
1.대회기간 동안 식사는 요트경기장광장 피니쉬에서 대용식사제공
2.완주후 간단한 먹거리 및 식음료 제공
3.골인 후 샤워(목욕)시설은 방역지침에 따라 유동적임.
▪50km부분
1.대회기간동안 식사는 완주 후 피니시에서 대용식사제공
2.골인 후 샤워(목욕)시설은 방역지침에 따라 유동적임
○ 배번배부
1. 참가자는 출발당일 17:00부터 본부에서 참가자 확인 후 배번을 수령하여야 한다.
2. 배번을 수령할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배번은 1장을 몸 앞쪽에 부착하여야 한다.
4. 경기참가 주자는 필히 보관가방을 조직위에 맡겨야 한다.
5. 대리출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 물품보관/출발
1.탈의실은 남·여 별도로 설치하며, 귀중품은 각자 관리하여야 한다.
2.물품보관 장소는 대회본부(1개소)에만 운영한다.
3.출발시각은 출발장소에서 19:00 정각 출발신호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4.출발장소에 출발 전 1시간 전까지 집합해서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주자의 물품보관은 1개로 보관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 및 보험
1. 주최 측에서 건강진단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각자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심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3. 대회기간내 대회참가자의 마라톤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며 가입불가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을 권장합니다.
○ 기타사항
1. 대회에서 촬영되는 사진에 대한 초상권은 조직위에 귀속된다.
2. 기타 자세한 상세한 사항은 대회사무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운영규정
제1조 범위
본 규정은 부산썸머비치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주자에게 적용되며, 만약 본규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참가자격
가. 대회일 이전 최근2년내 풀코스마라톤대회 완주경험자(100km)
나. 대회일 이전 최근2년내 하프코스 완주 경험자(50km)
다. 대회일 기준 만 19세 이상.
라. 자신의 신체만으로 완주 가능자
제3조 완주
대회 종목별 제한시간내에 타인의 도움없이 피니쉬를 통과한자.
제4조 실격
가. 출발시 안전도구 미착용자(울트라배낭, 전조등, 후미안전등).
나. 바퀴달린 이동수단과 타인의 도움으로 주로를 이동한 주자
다. 주로를 벗어난 주자.
라. 지정된 지점(c.p)를 제한시간내 통과하지 못한 주자.
마. 일몰 한시간전 안전도구(전,후 깜박이)을 작동시키지 아니한 주자.
제5조 건강확인
가. 대회전 주자는 반드시 울트라를 완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최측에 알려야 한다.
다. 주자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정상이 아닐 경우 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 참가자는 상황에 따라 발효되는 예방지침을 준수한다
제6조 상해보험
가. 주최측은 사고를 대비한 별도의 상해보험을 가입을 위한 노력을 한다
단)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기에 주최측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님
나. 주자는 대회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사고처리
가. 주로에서의 안전은 주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나. 주자는 주최측에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다. 주최측은 사고시 치료 및 보상에 관해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기념품제공
가. 대회참가자 및 완주자에게는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제공된 기념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기타
가.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한 물건을 반듯이 되가져온다
나. 주로에서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첫댓글 우수회원이신 신영우님께서 주최하시는 명품 울트라 마라톤 썸머비치대회에 회원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홍보에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