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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의무직(일반 및 전문계약직) 경력경쟁채용 공고
1.채용예정 분야
채용분야 |
채용직급 |
부서 |
인원 |
담당업무 |
정신질환 진료치료 |
일반계약직 4호 |
정신건강과 |
1 |
환자진료 및 교육, 연구 등 |
일반계약직 5호 |
소아청소년정신과 |
1 |
정신재활치료과 |
1 |
내과 진료 |
전문계약직 가급 |
내과 |
1 |
※ 전문계약직이 과장직위에 임용될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계약기간 :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다.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3899호) 라.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마. 계약직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277호) 바.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8호)
3.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자(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은 응시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나. 다음의 자격요건
- |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정신건강과 |
일반계약직 4호 |
정신질환 진료치료 |
-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대 |
소아청소년 정신과 |
일반계약직 5호 |
-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대 |
정신재활 치료과 |
내과 |
전문계약직 가급 |
내과 진료 |
-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내과 전문의 우대 |
※ “근무 연구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 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부서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병 의원의 전공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경력을 의미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3.2.14(목)~2.18(월) (교부 및 접수시간은 08:30~17:3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국립나주병원 서무과 서무계(☎ 061-330-4108) (우) 520-83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명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립나주병원(www.najumh.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6. 보수 수준
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 |
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 |
일반계약직4호 |
75,439 |
50,676 |
일반계약직5호 |
66,393 |
37,736 |
- |
전문계약직 가급 |
- |
49,305 |
※ 공무원보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http://pac.mopas.go.kr)을 참조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 5급이상 10,000원(우체국에서 구입)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3×4cm)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자가 제출 해야함) 나.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면허증(의사) 및 자격증(전문의) 사본 각 1부 ○ 기타 외국어관련 시험성적표 및 정보화 자격증 사본 ○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 기타 연구개발 실적등의 증빙자료 ○ 각종 대회 수상 및 상훈 등 증빙자료 사. 경력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근무부서 명기(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아.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양식) 1부 차. 기타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험 세부일정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기간 |
2013.2.6(수) ~2.18(월) |
2013.2.14(목) ~2.18(월) |
2013.2.19(화) |
2013.2.21(목) |
면접시험 후 10일 이내 |
장소 |
나라일터(행안부)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
국립나주병원 서무과(서무계) <인사담당>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게재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게재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게재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2. 19(화)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면접시험 일정 포함)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시험 일정 : 추후일정 통보,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게시 ○ 2차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일정 통보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 통보(전화)
9. 선발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각 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됨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10.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나주병원 서무과(☎061-330-4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