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경기 제2소방본부와 부산소방학교 신설 입법추진
現, 경기소방본부장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승격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 제2소방본부와 부산지방소방학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신설화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증가하는 소방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2인을 증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에 앞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서울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분리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 제2소방본부를 신설해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승격하고 신설되는 경기 제2소방본부는 소방준감으로 내정할 방침으로 소방서 8개, 파출소 39개, 소방공무원 1,077명, 소방대상물 26,502개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질의 소방공무원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북, 경남, 울산, 대구, 부산 등 5개 시ㆍ도 소방공무원 교육을 관장하는 경북소방학교에서 경남ㆍ부산 및 울산지역을 분리ㆍ관장하는 부산소방학교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내년부터 실시될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중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국가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행자부는 동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얻어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재난 등에 신속한 소방대응력을 확보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