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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 해직교수의 진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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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인조 광 제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피진정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목지난 7년간 조정조서의 동일한 법리에 무려 9가지의 각기 다른 위법한 판단의 판결을 지속하여 진정인을 부당 패소케 해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대한 감사 및 시정조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1. 12. 한동대설립본부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설립자를 도와 만3년간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1995. 3. 1. 개교이후 한동대학교 교양교육부 교수로 근무하다가 바뀐재단에 의해 1996. 9. 13. 해임되어 현재 12년동안 학교법인 현동학원(한동대 유지재단, 이사장 이영덕, 전 국무총리출신)을 상대로 힘겨운 복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피진정인 법원에서는 2001. 12. 17. 원․피고간 대구고등법원에서 조정성립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새로 제기한 진정인의 10여건의 민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위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위 조정조서의 동일한 법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기판력, 소송물과 당사자가 다르면 그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에 대해 무려 9가지의 각기 다른 위법한 판단, 심지어 위 법원 1, 2 재판부 마다 판단이 다르고, 동일 재판부의 전후 재판장마다 판단이 다른 위법한 판결을 해옴으로써 진정인은 위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왔고, 이로인해 진정인의 제대로 항변을 할 수 없어, 법원소송을 통한 복직의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위험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하급법원법관들에 대한 감독․지휘권을 갖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님께 부득이 본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기판력을 가지며, 전소 기판력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할 때에 후소에 미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런데 피진정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위 2001. 12. 17.자 대구고등법원의 원․피고간 조정성립(대구고등법원 2001나1639 해고무효확인) 이후 위 조정성립의 전제가 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2003. 2. 27.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년반의 입법개선과정을 거쳐서 개정․제정된 사립학교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거 징계해임, 파면, 면직된 후 법원소송중에 임용기간만료라는 이유로 각하패소판결을 받을 경우 또는 법원소송에서 승소(조정조서포함)하였으나 임용기간만료로 복직하지 못한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새로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1975년 9월 유신정권때 교수기간임용제가 도입된이래 지금까지 30년동안 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의 법률적 장애에 따라 법원소송에서 임용기간만료로 소각하패소판결, 승소하더라도 임용기간만료로 복직하지못한 전국의 1,000여명의 해직교수들이 2005. 10. 14.부터 시행된 위 구제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새로 소송을 시작하여 이중 상당수가 속속 꿈에도 그리던 대학으로 복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피진정인 법원에서는 위 구제특별법 시행전의 2001. 12. 17.자 대구고등법원의 조정조서의 기판력, 조정조서의 부제소합의 효력을 이유로 진정인이 2005. 10. 14. 위 구제특별법시행이후 위 구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적법히 새로 제기한 10여건의 민사소송에 대해 무조건 각하 또는 기각의 패소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전국의 다른 법원에서는 과거 소각하패소판결,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구애됨이 없이 새로 제기된 전국 1,000여명의 기간임용제 탈락자 해직교수들에게 속속 승소판결을 내려 복직을 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위 피진정인법원에서는 위 구제특별법 제2조 제2호 규정을 위반하는 자의적인 판단하에, 진정인에 대한 10여건의 복직관련소송에서, 모두 위 조정조서의의 기판력과 부제소합의 효력을 이유로 전부 각하 또는 기각의 패소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위 계속되는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를 통해 위 피진정인 법원의 위법한 판결이 바로 잡아 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 법원마져도 1심판결이유 그대로 인용, 또는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이라는 이유로 이유조차 설시하지 않은채 진정인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을 계속 내려왔습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해야할 법원이 이유없이 위법한 판결로 계속 진정인을 패소케 함으로써 이제 진정인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권리 구제의 방법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인 피진정인 법원은 전국 다른법원에서는 2003. 2. 27.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2005. 2. 23.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 2005. 10. 14. 구제특별법 제정․시행이전의 법률적 장해로 인해 소각하패소 또는 승소하더라도 임용기간만료로 복직불능이라는 판결의 기판력에 구애됨이 없이 새로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해직교수 복직관련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유독 위 피진정인 법원에서는 위 구제특별법 제2조 제2호를 위반하여 위 2001. 12. 17.자 조정조서로서의 기판력저촉과 부제소합의 효력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전부 소각하 또는 기각의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소기판력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할 때 후소에 미치는 법리를 위반하여 위 조정조서와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른 진정인의 10여건의 복직,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과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이유로 전부 각하 또는 기각의 위법한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진정인 법원은 위 2001. 12. 17.자 조정조서이후 지금까지 만7년동안 진정인이 위 구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새로 제기한 10여건의 복직․손해배상소송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 판단으로 전부 위법한 패소판결을 내려 온 것인데, 더군다나 위 2001. 12. 17.자 조정조서의 법리는 동일(기판력,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후소에 기판력에 미침)함에도 이에 위반되는 무려 9가지의 서로 다른 위법한 판단으로 진정인에게 위법하게 패소판결을 내려오고 있어 진정인은 이에대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까지 피진정인 법원이 위 2001. 12. 17.자 조정조서의 법리에 관한 무려 9가지의 서로 모순되는 위법한 판단에 따라 내린 위법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 위 2001. 12. 17.자 대구고등법원 조정조서의 기판력, 부제소합의의 효력(이하 위 조정조서기판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인 일부 승소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04 손해배상(기) 판결(이것이 지난 7년간 위 피진정인 법원의 유일한 적법판결임) ②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 위 조정조서 기판력에 구애됨이 없이 소각하 패소판결(위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 9. 26. 선고 2002가합1159 손해배상(기) 판결 ③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을 이유로 소각하패소판결(위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5. 26. 선고 2004가합1566 손해배상(기) 판결 ; 2007. 1. 17. 선고 2006가합79 손해배상(기) 판결 ④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 위 조정조서기판력을 이유로 소기각패소판결(위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1. 17. 선고 2005가단297 손해배상(기) 판결 ⑤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에 위 조정조서의 법적효력을 ‘소의 취하(실효)’로 판단, 이를 이유로 기각패소판결(위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5. 3. 선고 2006가합1416 해임무효확인판결 ⑥ 후소에서 판결문 앞부분에서는 위 조정조서의 법적효력을 ‘소의 취하(실효)’로 판단하고, 판결문 뒷부분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위 조정조서 기판력을 이유로, 이번에는 각하도 아닌 기각패소판결(위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5. 3. 선고 2006가합1416 해임무효확인판결 ⑦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 위 조정조서기판력을 이유로 소각하패소판결(위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 29. 선고 2006가단15647 손해배상(기) 판결 ; 2007. 12. 14. 선고 2007가합984 판결 ⑧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 위 조정조서기판력을 이유로 소각하패소판결(위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9. 21. 선고 2007가합717 손해배상(기) 판결 ; 2007. 12. 21. 선고 2007가단10571 판결 ⑨ 위 조정조서의 법적효력을 이번에는 ‘소의 취하(민사조정법 제6조,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3항)’로 잘못판단, 준재심 소각하패소판결(위법) : 대구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3재나34 판결과 이를 확정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5재나21 판결과 이를 확정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6나10645 판결과 이를 확정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위 대구고등법원의 재판장은 박홍우 판사이었는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해직교수소송에서 또다시 의혹에 찬 판결을 하다 석궁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음. 당시 피고법인 소송대리인은 위 대구고등법원장에서 갓 퇴임한 전관의 지홍원 변호사이었는데 그가 위 조정조서의 법적효력을 기판력이 아닌 ‘소의 취하’로 우기자 위 재판장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림.) 지금 대한민국 법원(포항지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대법원판례에서 명확히 정립된 조정조서의 법적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에 기판력을 가짐)에 대하여, ① 소의 취하, ② 당사자가 달라도 후소에 기판력 저촉, ③ 소송물이 달라도 후소에 기판력 저촉, ④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도 후소에 기판력 저촉, ⑤ 조정조서의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각하 판결, ⑥ 조정조서의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기각 판결, ⑦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으나 기각판결, ⑧ 조정조서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으나 각하판결, ⑨ 조정조서 기판력에 구애됨이 없이 원고일부승소판결(유일한 적법 판결)의 무려 9가지의 서로 다른 위법한 판단과 판결을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는 이러한 위법한 판단, 이유로 진정인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인은 교육법(교육행정)전공자로서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6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본 재판실무 12년차, 그리고 대한교육법학회 상임이사를 지낸 교육법학자로서 위 판결이 위법한지 아닌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빙자한 위 피진정인 법원의 7년간 지속된 조직적 위법판결앞에는 좌절과 절망의 연속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법원은 동일한 법리에 위와같이 무려 9가지 서로 다른 위법한 판단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재판부마다 그 판단이 다르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동일재판부 전후 재판장마다 그 판단이 다르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동일재판부, 동일재판장의 판결문의 전․후 판단이 다르고, 대구고등법원판결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다르고, 이를 최종적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할 대법원 판결마져 민사소송법 교재에 나오는 조정조서의 법적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할 경우 후소에 조정조서 기판력 저촉)을 말도되지 않는 ‘소의 취하’로 판단․확정해 버린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이들 법원의 한 해직교수에 대하여 자행된 위법한 판결의 사법비리증거는 위 제시한 판결에 그대로, 명백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를 농락하고 있고, 당사자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인이 몇년전 현 대법원장(이용훈)이 한동대 2대 이사장 하용조 서울온누리교회 목사의 신동아 자금횡령 관련 300억원 소송의 무료변론에 따른 탈세의혹을 주장하고 위 대법원장에 직접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그로인한 이후 대법원 중심의 진정인에 대한 조직적 보복, 위 피진정인 법원에서, 진정인고발에 의해, 진정인을 실질적으로 부당해임․해직시킨 한동대 총장 김영길을 2001. 5. 21. 학생교비횡령, 이사회회의록허위작성, 행사, 설립자, 진정인 명예훼손, 무고 등 9가지 죄목으로 징역 2년(부총장 징역 1년 6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시킨 바가 있는데, 이후 김영길이 위 항소심재판과정에서 설립자와 설립자의 출연재산 100억원상당을 돌려준다는 담합으로 고소취하케 하여 벌금형으로 풀려난 후, 진정인의 재고발을 통한 위 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총장 김영길이 한동대 소속법학과 교수 전원으로 하여금 위 피진정인 법원 지원장, 재판장, 판사 전원과 월 1회 법률세미나 명목으로 만나 2차 술자리에서 진정인이 위 법원에 계류중인 여러소송에서 이겨 한동대로 복직하지 못하도록 집중로비한 결과인 것으로, 진정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현 대법원장의 탈세에 따른 퇴진요구, 피진정인 법원과 소송당사자인 한동대 법학과 교수들과의 지난 수년간 월1회 부적절한 모임에 대하여 진정인이 1년전 대법원에 진정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진정인은 현재 진행중인 피진정인 법원의 4가지 소송물이 다른 소송물이 다른 복직․손해배상관련 소송에서 과거 진정인에게 위와같은 위법한 판단으로 부당패소시킨 재판장(김현환)이 진정인의 증인 채택신청을 소송물이 다른 이유없이 거부하고 소송물이 다른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의해 진정인의 위 4건의 재판이 모두 패소할 것이라는 예단법정에서 하여, 진정인은 2008. 10. 17.자로 위 법원에 재판장기피신청(2008카기424, 민사1부)을 한 바 있습니다. 피고대학총장(김영길)은 2001. 5. 21. 위 피진정인 법원에서 징역2년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었는데 당시 그의 구명을 위해 전국 교회로부터 46억원의 기부금이 쇄도하였고, 김영길은 이후 그 돈으로 자신의 구명운동을 위한 법원로비비용으로 쓴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어, 그 46억원중 남은 돈으로 위 피진정인 법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지금도 그자금이 지출되지 않는가 하고 진정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피진정인 법원에서 내린 위와같은 위법한 판결의 증거를 확인하면, 조정조서의 기본법리를 모를리 없는 위 피진정인 법원에서 위 전직국무총리출신 피고이사장, 총장의 로비의 영향으로 진정인에게 지난 7년간 서로다른 위법한 판단으로 부당패소판결한 것이 아닌가 진정인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정인은 계속되는 피진정인 법원의 이유되지 않는 여러 모순된 부당패소판결로 인해, 해직12년째를 벗어나고 복직하기 위한 법원을 통한 사법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님! 소설같은 피진정인 법원의 7년간 지속된 위 위법판결과 의혹스러운 여러판사들의 형태에 대하여 감독․지휘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에서 이러한 진정인의 피맺힌 진정에 귀 기울여서, 사법비리사정차원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일선법원판결이 법따로, 재판따로, 판사따로, 이로인해 그 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증오, 사법부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의 사법 피해자중 한명이 바로 본 진정인인 것입니다. 만약 같은 법원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자체감사나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면 거대한 조직적 사법비리가 의심이 되는 위 피진정인 법원의 위법․불법사실을 중단․시정시킬 다른 방도를 회신을 통해 반드시 제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3.
진정인 조 광 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귀하 (참조 윤리감사관실) |